타임라인
1. 대학동기(21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술먹자고 전화 하고 피해자 집에서 마시기로 함
2. 피해자 집에서 단둘이 음주
3. 피해자가 ㅁㅁ당했다고 고소
4. 징역 3년 판결 사유
4-1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
서로 관계 좋았음
피해자가 먼저 금전요구 안했음
피해자가 허위신고할 이유 없음
4-2
피해자가 때리거나 해악을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체격이 큰 피해자가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했을것이다
4-3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도되는지 의사를 물어봤을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것은 포기하고 빨리 끝내자는 생각에 성관계를 동의한것이었고, 성관계 도중 가해자의 희롱하는듯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비추어보아,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다
4-4
피고인이 사건 후 술먹고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톡 발송
4-5
성관계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체위를변경하기도했다는 내용은 빨리끝내자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
4-6
피고인이 성관계후 피해자 집에서 잠든동안 도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경황이 없었을 것
4-7
피해자가 지인에게 가해자의 성적능력이 좋지못하다 라고 가볍게 말한것은 주변사람들에게 별일 아닌것처럼 말해야 부담이 덜어질것같다고 진술한바 설득력이 있음
5. 사설변호사써서 지적하니 무죄
...
판결사유랑 제출된 증거들 보는데
피고진술 일관적
피해진술 일관적
폭행,욕설,협박없었고 전후 대화내용, 친구들과 카톡내용등 ㄹㅇ ㅁㅁ으로볼게없는데
이게 징역3년 실형
ㄹㅇ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이라서 실형보냈다가, 사선변호사 비싼분 데려와서 지적하니 무죄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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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리틀김대한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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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작성글 상태가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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