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된 무덤에서 거칠산국의 족장의 시신을 꺼내면 유물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발굴이고
엊그제 돌아가신 김씨 할아버지의 시신을 꺼내면 시신절도나 훼손 같은 폐륜적 행위지
물론 이런 차이는 그냥 통사적인 윤리 가치 판단임
실제로 시신을 처리할 때 중요한 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받느냐인데
오래된 무덤에서 나왔으니 무작정 고인골이라는 지위를 준다면, 오래된 것의 기준이 뭐고, 그게 어떤 유물적 가치를 가지는데? 처럼 논의할 게 많아지니 어려워지잖아
일단 한국의 현행 제도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무연고 시신으로 지정하는 거임
500년 전의 지층에서 발견된 시신이든, 5000년 전의 시신이든, 50000년 전의 시신이든
일단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수주-수달 보관하면서 공고를 냄. 연고자 있음 찾아가라고. 근데 5만년 전 시신을 누가 찾아가겠냐.
공고 기관이 끝나면 지자체는 시신을 적당히 장사 지내야 하는데, 이때 병원에선 학문적 목적으로 시신을 인수받을 수 있음.
그럼 본격적으로 연구자들이 온갖 선을 쏘고 메쓰로 가르고 쪼고 찢고 맛보고 즐기는 거지
석박사 과정생들은 즐거워 할 테고.
결론은 대부분의 고인골은 무연고 시신이라는 법적 지위를 받고, 절차에 따라 병원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됨. 단 인체나 인체 유래물로 실험할 땐 윤리 심사를 받아야 함.
500년 전 시신이지만 소유권이 확실한 경우, 예컨대 모 문중이 모시는 선산를 옮겨야 하는데 묘를 팠더니 시신이 안 썩고 있었다? 이 경우 시신은 문중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연구기관이 접촉해서 연구할 수 있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윤리 심의를 받음
고승이 입적하고 화장 후에 사리가 나왔다? 사리의 생성원인은 아직 불명이지만 대체로 시신에서 나온 걸로 추측하지. 요런 건 법적으로 인체유래물이라고 해서 위와 마찬가지로 윤리 심사를 받으며 연구할 수 있음.
여튼 간에 경주에서 삽질하다가 우연히 박혁거세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이건 '주운 사람 임자'가 되지 않음
경주 박씨 종가가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경주 박씨 종가 거고, 경주 박씨의 권리가 인정이 안 되어도 결국엔 무연고 시신으로 병원으로 가 석박사 과정생들의 논문의 등가교환물이 될 거임.
(IP보기클릭)112.169.***.***
(IP보기클릭)118.235.***.***
누가 막으러가냐 우리는 ㅋㅋㅋ | 23.04.19 02:28 | | |
(IP보기클릭)222.119.***.***
아낙수나문(안학3호분) | 23.04.19 02:28 | | |
(IP보기클릭)59.29.***.***
박혁거세가 정력에 좋다는 이야기 퍼트리면 알아서 처리될텐데 | 23.04.19 0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