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위반은 국가가 대신 잡아가는 ‘형사’가 아니라 개개인끼리 소송해야하는 ‘민사’의 영역임
2. 당장 내가 디즈니 영화를 돚거해서 대놓고 팔아도, 디즈니가 나란 신원을 특정해서 소송하지 않는 이상 디즈니 할애비가 와도 할수 있는게 없는거임
3. 그러면 미국에 있는 디즈니가 한국에 있는 날 찾았다 치면, 그러면 미국법으로 날 소송하냐? 면 당연히 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법을 받는데
여기서 한국이 한국법으로 미국 저작권을 보호하고, 미국이 미국법으로 한국 저작권을 보호하는 협약이 세계 저작권 협약(ucc) 혹은 베른 협약이란거임.
(다만 여기서 맹점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저작권 위반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다. 인터폴? 범죄인도조약? 무쓸모 디즈니가 날 소송하려면,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해야하고 만약 내가 중국에 있다? 중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중국 법원에, 극단적으로 내가 월북해서 북한에 있다면 북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북한 법원에 소송장을 내야한다! 이것 때문에 과거 일본 만화계가 한번은 각잡고 불법 번역,공유 토렌트 사이트를 조질려고 하려다가 이 소재지를 찾고 그 해외 국가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일히 재판을 한다? 그래서 ㅈㅈ치고 불법 사이트를 돈주고 사는 방향으로 틀었다고)
4. 3번의 험난한 길을 뚫어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는 해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정작 날 찾아도 소송조차 못한다
저기 베른협약 미가입국들이 보이는가? 저 나라들은 해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ip 특성상 서버를 저 나라에 둔다면?
결론은 파라과이 드립은 위 세계 저작권 협약 미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드립은 드립일 뿐이지만, 미가입국가로 가면 드립이 드립이 아니게 된다고
https://m.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644404.html
1989년 국내 기사 발췌
한국도 저작권 협약 가입하기 전에는 해외 저작권 돚거질이 합법이었고
미국도 협약가입하기 전까지 열심히 해외 저작권 돚거질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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