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출처 : https://law.go.kr/schlPubRulSc.do?menuId=11&subMenuId=63&tabMenuId=285&eventGubun=#liBgcolor1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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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했는데 회의록 없으면 위법이고
있어도 전산화 안해놨으면 위법이고
비공개처리를 하려고 해도
지들이 이미 통보한거라 아직 진행중인 건도 아니고
게등위가 공정한 업무수행을 했는지 확인하는게 목적이라 업무수행에 지장은 커녕 도움을 주는 행위고
상위법에는 비공개근거조항 없고
개인법인 명예나 영업비밀보호도 이미 업데이트되어있던 컨텐츠에 관한 건이라 무관해서
회의록 공개청구했을때 안 까면 그것도 위법임
내일 회의 끝나면 회의록부터 까라고 해보자
안 까면 국가기관이 위법행위 저질렀다고 고발 수사의뢰 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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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 회의록에 이어 두번째 암튼 공개안할거임 회의록이 탄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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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면서 왜 겜가지고 지1랄들이야 하면서 점심뭐먹지 생각이나할듯 칼퇴치고 짬안되는 사람들만 수습하느라 퇴근 늦어지겠지
(IP보기클릭)121.163.***.***
예외조항 없는거 같은데 단간때는 뭔 깡으로 안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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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개인정보같은거 말고 일부공개는 무조건 해줄텐데 정 안되면 행정소송 박으면 거진 100퍼 인용됨
(IP보기클릭)220.79.***.***
그럼에도 내일도 민원 러시하는 건 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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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겜가지고 먹고사는 놈들인데 그럴거면 다 짤라야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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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안 박을거라 생각한거지 하지만 지금도 그럴지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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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회의가 있는 모양인데, 블아 내용이 들어갈지는 글씨? | 22.10.05 2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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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이 위원회 정기 회의래 그래서 이번이슈에 관해 말 나올거고 공식 입장 나올수있다는 디스이즈 게임즈 기사가 올라왔었음 | 22.10.05 2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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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 회의록에 이어 두번째 암튼 공개안할거임 회의록이 탄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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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면서 왜 겜가지고 지1랄들이야 하면서 점심뭐먹지 생각이나할듯 칼퇴치고 짬안되는 사람들만 수습하느라 퇴근 늦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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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요코
그 겜가지고 먹고사는 놈들인데 그럴거면 다 짤라야지ㅋㅋㅋ | 22.10.05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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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진 않을 걸. 저정도면 기관이 뒤집어질 정도 일이긴 함 | 22.10.05 2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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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음 좋겠음 | 22.10.05 2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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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내일도 민원 러시하는 건 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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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없는거 같은데 단간때는 뭔 깡으로 안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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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 박으면 100퍼 해줫을텐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여러 이유로 굳이 안간거겟지 개인신상 외에는 일부공개라도 해야함 | 22.10.05 2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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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렐리타이어
소송 안 박을거라 생각한거지 하지만 지금도 그럴지 보자고 | 22.10.05 2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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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개인정보같은거 말고 일부공개는 무조건 해줄텐데 정 안되면 행정소송 박으면 거진 100퍼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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