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많이 법제화된 권리로
'자연향유권(Freedom to roam)'
이라는 것이 있다.
(※ 사전적 의미로는 돌아다닐 권리, 배회의 자유)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외부인 누구라도 (국민이면 누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자연을 향유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은 법적인 소유자가 있긴 하지만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야산, 야지, 황무지 등을 말한다.
경작지, 거주지의 일부이거나 하면 허용되지 않고.
이 권리를 통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등산, 하이킹, 스키, 수영, 카누, 카약, 열매/초본/버섯 채취, 광물표본 채취, 곤충 채집 등
이 있겠고
부분적으로 허용/제한되는 행위는
캠핑(같은 장소 1박 한정), 낚시(낚싯대로 과하지 않게), 자전거(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음), 모터보트 등
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같은 장소 2박 이상 캠핑, 사냥, 벌목, 불피우기(화재위험), 차량 진입 등이 있음
보면 알 수 있듯 자연에 파괴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쉽게 복구되는 가벼운 흔적, 채취행위 정도는 허용하는 수준
채취행위는 자동차 진입을 금한데서 알 수 있듯,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허용한다고 보면 됨.
사실 이 권리들은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인정되던 것이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개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조하는 추세가 이어지다보니
소수의 지주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자연접근기회가 차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법조항으로 일반인들의 보편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들을 만들고 있음.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미권은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편이지만
영미권에서도 "소수의 지주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자연접근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유효하기 때문에 개인 토지가 아닌 정부,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추세.
사실 이 논의는 '토지공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다른 재화와 달리 그 소유주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땅을 먼저 경계선 긋고 소유권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재화처럼 완전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그러므로
현재 그 땅에 누가 살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되지 않는 야산, 야지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자연에 파괴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벼운 활동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음.
요약하자면
1.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연을 향유할 권리를
소수의 토지소유주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자연에 파괴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한도에서 누구나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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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에 들어가서 임산물 채취하는건 항상 자연향유권을 넘는 수준으로 벌어진다
(IP보기클릭)1.222.***.***
수억들여 연구중인 농작물(당근)도 캐가는 나라라서 뭘 가져갈지 몰라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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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도 적었지만 개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허용한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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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향유권 : 거 산길좀 다니다 나무에 달린 과일도 좀 따다 먹고, 나물도 좀 캐서 먹을 수도 있지 현실 : 포터 끌고와서 삭 훑어감
(IP보기클릭)211.36.***.***
사회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시점에서 당장의 우리나라에선 인정되긴 힘든 경우인듯 우리나라 땅이 워낙 작아서 그런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개인의 재상권에대해 침해하는것에 매우 엄격한 점도 있을꺼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형이 워낙 산이 많아서 굳이 사유지를 찾을 필요없이 캠핑장이나 자연농원 같은데로 찾아갈 곳이 꽤 있는 점도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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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법레기: 토지공개념? 하핳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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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향유권이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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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향유권이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그러함 | 22.05.18 1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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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로 안캐면 되는듯 | 22.05.18 1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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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만.... | 22.05.18 14: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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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완전 주인없는 땅이란 건 없고, 관리되지 않는(경제활동 없는) 야산, 야지라고 봐야지. | 22.05.18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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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도 되는데 단체로 차 끌고가서 캐면 안된단 이야기. | 22.05.18 1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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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에 들어가서 임산물 채취하는건 항상 자연향유권을 넘는 수준으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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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도 적었지만 개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허용한다고 보면 됨. | 22.05.18 1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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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에 20kg꽉꽉 채워가기 ㅋㅋㅋ | 22.05.18 15: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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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시점에서 당장의 우리나라에선 인정되긴 힘든 경우인듯 우리나라 땅이 워낙 작아서 그런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개인의 재상권에대해 침해하는것에 매우 엄격한 점도 있을꺼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형이 워낙 산이 많아서 굳이 사유지를 찾을 필요없이 캠핑장이나 자연농원 같은데로 찾아갈 곳이 꽤 있는 점도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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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권 침해에 엄격한거야, 유럽도 못지않지. 토지 공개념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국민적인 합의에 이를수 있을 것이냐 로 접근해야지. 토지의 여러 요소중에서도 영속성만 놓고 봐도. 장기적으로 토지는 소유권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 | 22.05.18 1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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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들여 연구중인 농작물(당근)도 캐가는 나라라서 뭘 가져갈지 몰라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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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라는 전제하의 의견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음. 실제 그렇다고 볼 근거도 없고. | 22.05.18 1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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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땅에는 펜스를 칠것 같아.. | 22.05.18 14: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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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법레기: 토지공개념? 하핳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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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은 얘기듣다보면 6.25때 빨갱이들이 주장하던 악덕지주들 몰아내자식의 얘기로 흐르는 경우가..... | 22.05.22 0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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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향유권 : 거 산길좀 다니다 나무에 달린 과일도 좀 따다 먹고, 나물도 좀 캐서 먹을 수도 있지 현실 : 포터 끌고와서 삭 훑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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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문 사례에도 '차량 진입'은 금지라고 했지 | 22.05.18 15:01 | | |
(IP보기클릭)60.144.***.***
그럼.포터 대신 마대자루 들고와서 캐감 | 22.05.18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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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231216220
뭐가 문제임? | 22.05.18 15: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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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도 어떤 조건에서는 출입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의 '법규정'이 있다고? 그냥 법규정이 없는 거겠지. 본문은 그런 규정이 있는 나라들 얘기고. | 22.05.18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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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안자유로운데 시골 토지보면 도로없는집은 통행료도 지불해야할정도임 | 22.05.18 15: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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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22.05.18 15: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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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유권'은 아니잖아. 땅 주인과 협의해야 하고, 비용 지불해야 하는 건데. 단지 땅주인이 협의나 대가도 거부하고 금지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 뿐이지. | 22.05.18 15: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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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땜에 ㅈ될뻔함 ㅋㅋㅋ 아부지 암투병 하실때 시골에 집 하나 사서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막 돈 건네기 직전에 진입로 절반이 남의땅이라 차가 못들어가는걸 발견함. 서로 말이 어긋낫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서 들어가기 전에 밭을 도로 가운데까지 만들어놨더라. 다행히 바로 취소함 | 22.05.18 15: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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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과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할 거면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금지대상인걸. 예를 들어 한강공원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강공원 진입금지도 충분히 가능함. | 22.05.18 15:1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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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차이를 보면 인구밀도의 문제는 아님 유럽은 토지의 공공성을 더 중시한거고, 미국은 개인 소유 토지라면 총을 쏴서 쫓아내도 된다는 나라인거고. | 22.05.18 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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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439601937
한국은 아직 자연향유권에 대한 논의가 없으니까 유럽과 미국을 비교했지.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 어느 쪽을 갈지는 논의해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도 개인 소유 토지의 배타성은 인정하지만 대신 국가, 공공 토지에 대한 접근권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22.05.18 15: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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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있는 나라일 수록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개념은 다르게 봄 | 22.05.18 15: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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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토 대비 국유 자연공원 비율은 낮은 편임. 한국에 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은 훨씬 더 많은 상태. | 22.05.18 1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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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오히려 좁다보니 가까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 22.05.18 15: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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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이거이거는 금지한다. 그러니 한국도 금지해야한다'고 하면 찬성론이 더 많을 걸? 다른 나라의 예시를 참고할 때 기준이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함. | 22.05.18 15: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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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OECD 평균 자연보호 지역 비율은 국토 전체 대비 17% 정도 됨. 한국은 10%가 좀 넘고. 이것도 따라할 필요는 없겠네? | 22.05.18 15: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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