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NCS 붙어있거나 자기가 작곡한거 아닌 이상 업로더 본인이 유튜브 수익을 100% 가지는건 불가능.
유튜브에 커버곡 부르는 방식은 2가지로 나뉘는데
가수 쪽에서 직접 낸 Inst 가사 전부 그대로 사용 => 바로 저작권 딱지붙어서 수익창출 막힘.
- MR을 리믹스/편집하거나 직접 연주하기 혹은 Inst가 같아도 가사를 완전 바꾸거나 패러디해버리기=>유튜브 봇이 알고리즘이 돌리는 걸로는 노딱 안먹지만, 원작자가 해당 영상을 신고하면 수익창출 막힘.
즉 수익창출을 하고싶으면 커버곡을 부를때 MR혹은 가사를 바꿔야한다.
괜히 대부분 커버 노래들 MR이 원곡하고 조금이라도 차이나는게 아님.
그리고 원작자가 누군지 반드시 동영상에 표기해야함.
만약 원작자도 유튜브 채널을 운용한다면
마지막 구독링크에 원작자 유튜브 채널 달아넣는게 좋음.
그러나 이렇게해도 결국 100%가 아니라 원작자가 일부 가저감.(비율은 각각 다름. 대충 20%~50% 정도?)
덕분에 이런 커버곡 부르는 가수들은 손해본걸 후원으로 채움.(트위치 도네이션이나 슈퍼챗,패트론 같은거)
다만 J.FLA같은 거물급 커버 유튜버들에게는 특별하게 원곡자들마저 자기 노래도 커버해줄수 있냐고 오히려 후원을 해줌.
그러니까 방송 영상에서 가요 같은걸 넣어서 튼다? 당연히 위반.
프렌차이즈 매장들 역시 음원 사이트하고 미리 계약해서 허락받고 노래를 틀게한것.
그 트럼프조차 행사에서 유명가수들의 음악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유명 가수들에게 왜 우리 노래를 허락 없이 정치적으로 사용하냐고 오지게 욕먹었음.
그니까 유튜브에 음악 올려서 수익창출하고 싶다면
원작자가 누군지 표기하고 가사나 음원을 바꿔야함.
물론 그렇게해도 원곡자에게 수익을 일부 제출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