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포위전이 한참 진행중이던 정축년 음력 1월 10일 새벽, 별장 김언림이 청군 수급 두 개를 베어 가져와 바쳤다.
면주 세 필을 그에게 상으로 내리고자 했는데, 막상 수급을 살펴보니 수상쩍기가 짝이 없었다. 도저히 청군의 수급으로는 보이지가 않았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러던 중 말단 벼슬아치 권려가 소식을 듣고 고변을 했다.
김언림이 가져온 수급중 하나가 자신(권려)의 형의 목이라는 것이었다.
권려의 말을 듣고 추가적인 조사를 행한 결과, 그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즉, 김언림은 성 밖의 조선군 시신에서 목을 베어가지고 와서는 청군 경계병을 죽이고 수급을 가져온 척 상을 받으려 한 것이었다.
결국 김언림은 아군을 속인 죄, 아군 장졸을 묻어주긴 커녕 그 목을 베어 상을 받으려 한 죄 등으로 참수, 효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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