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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23.***.***
차라리 퇴사하면서 자기 권한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를 빼오는게 더 나았을지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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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문제
(IP보기클릭)122.35.***.***
저건 지능문제다
(IP보기클릭)14.36.***.***
저렇게 지우고 퇴사한 사람이 있긴 했음 협력 업체쪽인데 근데 딱히 불이익 받진 않았음 그 사람도 빡칠만 하긴 했었지만
(IP보기클릭)1.177.***.***
퇴사할때 절차 다 밟으면서 제일 ↗같이 하고 가는거는 걍 인수인계 ↗같이 하고 가는거다. 인수인계 ↗같이라는게 안가르쳐주고 파일 지우고 이러란게 아니라 보통 퇴사 통보하고 한달 사이에 구인/인사이동 검토하고 인수인계 받으러 오면 해봐야 1~2주인데 그새에 뭘 가르쳐줄수 있겠어 ㅋㅋㅋ 그냥 내가 했던 업무 한번씩 어떻게하는지 보여만 주고 나가면 된다. 설명? 그런거 없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면서 평소 하던 업무 스피드 그대로 타다다닥 보여주고 됐죠? 다음꺼 넘어갈께요 하면 된다. 나한테 걸렸던 업무 하중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 얼마전에 퇴사 3개월만에 전팀장한테 연락와서 XX야 진짜 내가 미안했다 니가 이렇게 많이 담당하는줄 몰랐다 소리까지 들은 리얼 삶의 팁이다.
(IP보기클릭)1.237.***.***
저거 왜 저러는지 암 트짹이에서 인류애 드립친 그 환쟁이가 그랬었잖아 회사가 메갈이 싫으면 거기에서 지가 그린거 다 지우라고 ㄹㅇ 지 소유물로 생각함
(IP보기클릭)182.216.***.***
고등학교 정규 과목에 민형사법 개론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 지나가는 누군가를 때리면 왜 안 되는지, 내가 노동자가 되면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족과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사는데 실질적인 학문이잖아
(IP보기클릭)58.227.***.***
실제 3년전 메갈성우 사태에서 대다수 그림그리는 사람들이 회사를 뭣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
(IP보기클릭)115.140.***.***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IP보기클릭)114.108.***.***
저거 대기업으로치면 업무용 전산 시스템 서버 통채로 부셔버리고 도망친거랑 똑같은거임. 법적으론 케바케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
(IP보기클릭)175.223.***.***
지능문제
(IP보기클릭)211.117.***.***
능지처참... | 19.12.01 19:14 | | |
(IP보기클릭)175.223.***.***
차라리 퇴사하면서 자기 권한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를 빼오는게 더 나았을지도 ㅉㅉ
(IP보기클릭)122.208.***.***
원래는 그것도 고소각이죠. 뭐 세큐리티약한 소규모회사면 너덜너덜하겠지만. | 19.12.01 19:15 | | |
(IP보기클릭)14.4.***.***
그것도 고소잖아 ㅋㅋㅋㅋㅋㅋ | 19.12.01 19:16 | | |
(IP보기클릭)175.223.***.***
고소긴 한데 저렇게 바로 들통나진 않쟎아 | 19.12.01 19:21 | | |
(IP보기클릭)182.214.***.***
근데 상업적 이용은 몰라도 포트폴리오는 쓸수 있지 않나? 나 이거 작업했다 하고 | 19.12.01 19:28 | | |
(IP보기클릭)222.238.***.***
보통 보안서약서를 써서... | 19.12.01 19:29 | | |
(IP보기클릭)210.123.***.***
보통 포폴용으로는 허용함. 근데 대부분 그걸 다른데서 재활용하지 | 19.12.01 20:54 | | |
(IP보기클릭)14.36.***.***
저렇게 지우고 퇴사한 사람이 있긴 했음 협력 업체쪽인데 근데 딱히 불이익 받진 않았음 그 사람도 빡칠만 하긴 했었지만
(IP보기클릭)122.35.***.***
저건 지능문제다
(IP보기클릭)175.119.***.***
(IP보기클릭)58.78.***.***
(IP보기클릭)114.182.***.***
저 회사는 나스 백업해놔서 따로 또 백업은 안한듯;; | 19.12.01 19:1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2.156.***.***
park.kid
저것때문에 후속조치 할 사람들 생각하면 아찔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12.01 19:16 | | |
(IP보기클릭)115.140.***.***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IP보기클릭)115.140.***.***
과연 명백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면 못해도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달고 과연 동종업계는 고사하고 정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 가질수있을까? | 19.12.01 19:15 | | |
(IP보기클릭)121.162.***.***
민법도 아니고 형법이네 ㄷㄷ | 19.12.01 19:17 | | |
(IP보기클릭)119.194.***.***
퇴사시 회사자료지웠다는 소문나면 어디서도 안뽑을거같다. | 19.12.01 19:21 | | |
(IP보기클릭)211.33.***.***
(IP보기클릭)114.108.***.***
저거 대기업으로치면 업무용 전산 시스템 서버 통채로 부셔버리고 도망친거랑 똑같은거임. 법적으론 케바케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
(IP보기클릭)122.35.***.***
(IP보기클릭)58.227.***.***
실제 3년전 메갈성우 사태에서 대다수 그림그리는 사람들이 회사를 뭣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
(IP보기클릭)221.146.***.***
(IP보기클릭)121.162.***.***
카야타스나코
어지간한 회사는 저런 내용 계약서에 다 들어 있음. | 19.12.01 19:18 | | |
(IP보기클릭)203.132.***.***
(IP보기클릭)211.176.***.***
(IP보기클릭)1.177.***.***
퇴사할때 절차 다 밟으면서 제일 ↗같이 하고 가는거는 걍 인수인계 ↗같이 하고 가는거다. 인수인계 ↗같이라는게 안가르쳐주고 파일 지우고 이러란게 아니라 보통 퇴사 통보하고 한달 사이에 구인/인사이동 검토하고 인수인계 받으러 오면 해봐야 1~2주인데 그새에 뭘 가르쳐줄수 있겠어 ㅋㅋㅋ 그냥 내가 했던 업무 한번씩 어떻게하는지 보여만 주고 나가면 된다. 설명? 그런거 없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면서 평소 하던 업무 스피드 그대로 타다다닥 보여주고 됐죠? 다음꺼 넘어갈께요 하면 된다. 나한테 걸렸던 업무 하중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 얼마전에 퇴사 3개월만에 전팀장한테 연락와서 XX야 진짜 내가 미안했다 니가 이렇게 많이 담당하는줄 몰랐다 소리까지 들은 리얼 삶의 팁이다.
(IP보기클릭)1.237.***.***
이거 내가 인수인계 당해본 입장에서 ㄹㅇ ㅈ같았는데.... | 19.12.01 19:19 | | |
(IP보기클릭)1.177.***.***
그래도 양심상 퇴사하고 한달동안은 후임한테서 연락오고 질문오는거 다 답변은 해줬다. | 19.12.01 19:20 | | |
(IP보기클릭)1.237.***.***
처음 딱 인수인계 받는 입장에선 '뭘 모르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라서 모르는거 질문하라고 해도 딱히 질문할 수 있는게 많지 않더라 시간 좀 지나면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하고 그제서야 질문할게 생기는데 그럼 뭐해 이미 한참 지났는데... | 19.12.01 19:22 | | |
(IP보기클릭)1.237.***.***
근데 우리 누나 직장 ㄹㅇ 개ㅈ같이 정치질하고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이직하기 전에 인수인계 개판으로 대충하고 나가라고 알려준건 함정ㅋㅋㅋㅋㅋ | 19.12.01 19:23 | | |
(IP보기클릭)121.88.***.***
당해본 입장에서는 제알 ㅈ 같았음 ㅋㅋㅋ a4용지 2장이 뭐냐 2장이.... | 19.12.01 19:44 | | |
(IP보기클릭)125.177.***.***
근데 왠만한 업무는 A4 2장에 가능... 노하우까지 쓰기에는 워낙 회사가 좄같이 해서... ㅋㅋㅋ 3명이 하던일 2명으로 줄이고 그걸 또 1명으로 줄여서 그만두는 김에 FM으로 인수인계 ㅋㅋㅋ 근데 가장 웃긴거는 그나마 나는 4년 경력이라 3명일을 혼자서 했는데 새로 뽑아 나한테 인수인계 붙인게 갓 대학졸업한 신입을 배정 ㅋㅋㅋ 그리고 신입은 나 그만두고 일주일만에 추노 ㅋㅋㅋ 그렇게 되니 사장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서 책임지라고, 와서 일 안하면 고소한다고 개지랄 ㅋㅋㅋ 나는 "아 네, 그래세요? 잘해보세요." 하고 전화 끊음 ㅋㅋㅋ | 19.12.01 20:00 | | |
(IP보기클릭)183.101.***.***
(IP보기클릭)59.7.***.***
(IP보기클릭)14.34.***.***
경력으로 들어가는거면 인사가 이전 직장 인사한테 다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데.. | 19.12.01 20:30 | | |
(IP보기클릭)59.7.***.***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무직도 어지간해선 문제없나 확인하려고 전화할텐데 풀 좁은 디자인 계열이면 그 회사 차장급이 상대 회사 과장 후배던가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겠지. 거기서 말만 좀 더듬어주면 농담아니라 반쯤 평가는 끝난거임. 법적으로 잘못된거 처리한거야 그래도 회사쪽이 속된말로 가오가 있으니까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지만, 나스 건든 건 회사 물건을 지가 마음대로 했었다는 증거가 되는지라 어지간히 인재 급한 게 아니면 손절하겠지. | 19.12.01 20:33 | | |
(IP보기클릭)1.237.***.***
저거 왜 저러는지 암 트짹이에서 인류애 드립친 그 환쟁이가 그랬었잖아 회사가 메갈이 싫으면 거기에서 지가 그린거 다 지우라고 ㄹㅇ 지 소유물로 생각함
(IP보기클릭)58.227.***.***
지금 보니까 박근혜지지하던데...자신이 몸담았던 게임업계 작살낸 그 박근혜지지하는걸 보면 참... | 19.12.01 1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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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졷같았어도 이 정도로 끝내야지, 왜 사보타주를 하고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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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정규 과목에 민형사법 개론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 지나가는 누군가를 때리면 왜 안 되는지, 내가 노동자가 되면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족과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사는데 실질적인 학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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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ttached Storage 라고 외장하드인데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라면 적절한 아디비번 수준으로 접근이 가능한 외장하드 라고 생각하면 편함 전력도 적게 먹고 설정에 따라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고 그래서 편리함 | 19.12.01 20: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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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미 시벌 대충 맥락으로 알아듣던거 다이렉트로 알게되니까 좇되네; | 19.12.01 20: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