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입국 반대 청원이 17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병무청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수 유승준의 입국 반대 청원이 17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병무청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거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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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유승준이래... 스티브 유 라고 이름이 있는데
(IP보기클릭)218.50.***.***
한 걸음은 무슨 한 걸음 타령임. 비자발급 '심사'조차도 못 받게 해주는 건 맞지 않으니 그건 하게 해줘라지 입국 금지를 풀어라 라는 게 아닌데.
(IP보기클릭)1.246.***.***
러브돌처럼 일선에서 짤라버릴 수 있나보네
(IP보기클릭)211.34.***.***
출입국 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저 놈이 걸리는건 제12조 3항 4호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임. 애초에 저놈이 2002년에 입국금지 되었던것도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로 지정되서 입국이 금지되고 있는거임. 당시에도 저거 빼면 충분이 입국가능한 상황(미국인이라 90일 무비자 가능)이었음 보면 알겠지만 여권과 사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11조를 해결 못하면 입국이 안됨. 비자는 외교부 소관이지만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고, 입국금지를 신청한 국방부도 신청할때 기간을 '무기한'으로 걸어버렸기에 국방부에서 따로 입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에 요청하지 않는한 절대 풀리지 않음. 물론 '스티브 유'라고 꼬박꼬박 부르는 국방부가 그걸 해제해줄리 없겠죠. 그럼 이제 또 소송 싸움 들어가는 거임.
(IP보기클릭)211.36.***.***
외국까지 튄건 저놈이 유일하긴 함.
(IP보기클릭)1.233.***.***
접수도 안하고 거절하지는 말고 접수는 받아라 라고 하는거임.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갈 스팩이 전혀 아닐거 같아도 원서 접수는 받으란 소리지
(IP보기클릭)58.124.***.***
범죄자 양놈새끼가 왜자꾸 기어들어오지?
(IP보기클릭)39.7.***.***
그 난리 치고 외국 튄애는 저넘말고는 없지않나?
(IP보기클릭)122.42.***.***
재수없는 면상 그대로 올리면 어쩌냐..모자이크 매너좀...
(IP보기클릭)211.230.***.***
ㅈㄴ 자축하고 있겠지. 너님처럼 이제 입국금지도 풀릴 줄 알고. 현실은 아닌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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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유승준이래... 스티브 유 라고 이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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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돌처럼 일선에서 짤라버릴 수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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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벼
한 걸음은 무슨 한 걸음 타령임. 비자발급 '심사'조차도 못 받게 해주는 건 맞지 않으니 그건 하게 해줘라지 입국 금지를 풀어라 라는 게 아닌데. | 19.11.15 17:11 | | |
(IP보기클릭)211.230.***.***
룻벼
ㅈㄴ 자축하고 있겠지. 너님처럼 이제 입국금지도 풀릴 줄 알고. 현실은 아닌데 말이지 | 19.11.15 17:30 | | |
(IP보기클릭)1.233.***.***
룻벼
접수도 안하고 거절하지는 말고 접수는 받아라 라고 하는거임.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갈 스팩이 전혀 아닐거 같아도 원서 접수는 받으란 소리지 | 19.11.15 17:35 | | |
(IP보기클릭)133.5.***.***
정신승리 그만하고 투석 준비나 하면 됨. 대법원 판결문이랑 고법 판결문에 저런 내용이 어디 있냐? 애초에 대법 판결났을때 니랑 똑같은 소리 하는 애들글이 베댓가고 그랬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스티붕이도 우리나라 법률상 재외동포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 하더라도 38세가 넘으면 비자발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대법은 법률에 이케 명시되어 있는데, 왜 13년 7개월전 마지막 거부했던 기준으로 거부를 하냐. 이건 재량권 위반이다! 라고 판결을 낸거야. 접수도 안하고 거절하지 말라는 소리따윈 어디에도 없음. 괜히 유게 댓글보고 희망고문 당하지말고 돌이나 준비하는게 더 빠름. | 19.11.15 17:51 | | |
(IP보기클릭)133.5.***.***
루리웹-2696895941
유게 댓글보고 희망고문 선동은 니가 당하고 있는거니까.. 가서 판결문 읽고, 희망고문 그만당하고.. 걍 돌이나 준비하자. | 19.11.15 17:52 | | |
(IP보기클릭)133.5.***.***
참고로 2017두38874 다. 검색해서들 읽어봐라. | 19.11.15 17:54 | | |
(IP보기클릭)211.34.***.***
애초에 유승준이 스티브 유가 되었을때 입국금지신청한게 국방부임.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승인) 쟤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제일 열심히 막을곳도 국방부인데 망상이 지나치신듯. | 19.11.15 18:00 | | |
(IP보기클릭)211.34.***.***
돌 준비 안해도 됨. 사증(비자)발급과 입국금지조치는 별개임. F-4비자를 받건 말건 현 상황에서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부당하게 되어있음. 아 뭐....공항에서 던지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요. | 19.11.15 18:03 | | |
(IP보기클릭)133.5.***.***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가 입국한다는데 뭘로 거부를 함? 심사관이야 칭찬받겠지만 스티붕이는 심사관 콕 찍어서 소송걸텐데.. | 19.11.15 18:05 | | |
(IP보기클릭)211.34.***.***
배부르고등따숴
출입국 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저 놈이 걸리는건 제12조 3항 4호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임. 애초에 저놈이 2002년에 입국금지 되었던것도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로 지정되서 입국이 금지되고 있는거임. 당시에도 저거 빼면 충분이 입국가능한 상황(미국인이라 90일 무비자 가능)이었음 보면 알겠지만 여권과 사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11조를 해결 못하면 입국이 안됨. 비자는 외교부 소관이지만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고, 입국금지를 신청한 국방부도 신청할때 기간을 '무기한'으로 걸어버렸기에 국방부에서 따로 입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에 요청하지 않는한 절대 풀리지 않음. 물론 '스티브 유'라고 꼬박꼬박 부르는 국방부가 그걸 해제해줄리 없겠죠. 그럼 이제 또 소송 싸움 들어가는 거임. | 19.11.15 18:18 | | |
(IP보기클릭)210.164.***.***
ㅋㅋㅋㅋ 늦게봐서 미안한데..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ㄴ여기서부터 이미 폭망임. 우리들 심정이야 외국인이지만 스티붕이는 법적으로 재외동포라는거 잊지마 ㅋ | 19.11.16 13:42 | | |
(IP보기클릭)220.7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의 정의부터 읽고 오시길.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자' 둘로 분류됨. 즉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둘을 각각 의미함. 스티브 유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 국적만 가지게 되면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외국인임. 즉 두번째 케이스에 속함. 근본적으로 외국인이기에 2002년에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에서 '11조 1항 3호에 지정된 인물'에 걸려서 공항에서 못들어오고 쫓겨났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건지 원... | 19.11.16 17:04 | | |
(IP보기클릭)210.164.***.***
지가 긁어와놓고 ㅋㅋㅋ 2.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자 잖아 너 대법원 판결문 안읽었지? 대법원이 재외동포 맞다고 하는데 니가 뇌피셜 떠들어야 뭐하냐? ㅋ | 19.11.16 19:37 | | |
(IP보기클릭)220.74.***.***
뇌피셜은 누가 하는지 원....'보유하였던자'의 의미를 모름? 스티브 유는 이미 2002년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임. 한국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재외동포'는 '한국인'이랑 '외국인'과 동격이 아님. 법률 제대로 못읽는건 어느쪽인가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자면, 재외동포로 인정한다고 해서 쟤가 다시 한국인이 되는게 아님. 쟤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도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그러니까 "2. 외국국적동포" 취급이지 '1. 재외국민" 취급이 아님.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재외동포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민, 즉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냐,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냐로만 분류함, 재외동포라고 해서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건 위에 재외동포 법에 정의되어있으니 눈 뜨고 똑똑히 다시 읽어보기 바람. | 19.11.16 19:57 | | |
(IP보기클릭)210.164.***.***
아.. 그럼 대법원에 따져.. 헛소리 작작하고 대법원 판결문 읽고 말하자 쫌.. | 19.11.16 19:59 | | |
(IP보기클릭)210.164.***.***
무슨 지들이 대법관보다 법을 잘알아 ㅋ | 19.11.16 19:59 | | |
(IP보기클릭)220.74.***.***
대법원 판결을 멋대로 해석하는게 어느쪽인데 그럼? 멋대로 '대법원이 유승준 입국 허가한거니까 대법원에게 따져야 하니 우린 돌 준비해야 함' 이라며 선동하는게 어느쪽인데? 인터넷에서 법률 조금만 찾아봐도, 대법원 판결 제대로 읽어보면 대법원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누구나 알수 있지만, 적어도 당신은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듯 하네요. | 19.11.16 20:02 | | |
(IP보기클릭)210.164.***.***
판결문 읽어는 봤고? ㅋㅋㅋ 지금 읽고 쓰는거 맞지? 진짜지? | 19.11.16 20:03 | | |
(IP보기클릭)220.74.***.***
판결문에서 '재외동포'라고 했다는 문구 하나만으로, 출입국관리법 12조 '입국심사'에서 외국인 취급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억지를 부리는건 어느쪽인데요? '재외동포'라고 해서 외국인이 아닌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 하지 않고 '대법원이 재외동포라 했으니 쟨 이제 입국가능함' 만 반복하는건 어느쪽이죠? 제 주장을 도저히 제대로 안읽는거 같으니 요약해드리죠. '재외동포는 법률상 '해외거주 한국인'과 '한국국적을 가졌었던(과거형) 외국인' 양쪽을 각각 이야기 한다' (재외동포법 제2조) '스티브 유는 재외동포라고 해도 외국인 취급이다'(2002년 국적 포기)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서 입국금지 되어있으면 입국할수 없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근거를 각각 법률상에 명시된걸 긁어왔습니다. 님은 '재외동포는 그런거 상관없다' 라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증명 안하고 '대법원 판결 안보네 ㅋㅋ'만 하고 있군요. | 19.11.16 20:10 | | |
(IP보기클릭)220.74.***.***
자꾸 판결문 판결문 하면서 '난 판결문대로 주장하는거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 판결문을 제대로 명시도 안하고 있는건 어느쪽인지... 적어도 판결문 내용을 긁어오고, '판결문에서 이리이리 명시했으니 이제 저 놈은 입국 가능한거다!' 라는걸 제대로 근거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판결문 안읽어봤지?' 라면서 도망가지 말고요. 참고로 저도 판결문 읽어봤습니다. 누구랑 틀리게 말이죠. | 19.11.16 20:14 | | |
(IP보기클릭)210.16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서야 쳐 보셨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안의 내용 첫 항목이 재외동포라 규정하고 있구만 ㅋㅋㅋㅋㅋ 쳐보지도 않고 지가 법전문가 ㅋㅋ 그러고 이제와서 "재외동포라고 했다는 문구 하나만으로" 라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려하는 이 뻔뻔함 ㅋㅋ 그래 니가 이겼다 ㅋㅋㅋㅋㅋ 이런애들이 진짜로 있긴 있구만 ㅋㅋㅋ 아니 요점이 판결문인데 판결문 보지도 않고 댓글로 법이 어쩌고 저쩌고 ㅋㅋㅋㅋㅋㅋ 얘야.. 이집 짜장이 맛있니 맛없니 싸울때 끼어들려면 최소한 짜장면 먹어보고 끼어들자꾸나 ㅋ 대법 판결문이 이렇지만 암튼 이러이러한거다~! 라는 뇌피셜은 그냥 니 일기장에 쓰렴. 대법원 판결문이 애들 낙서한거 아니란다 ㅋ | 19.11.16 20:16 | | |
(IP보기클릭)220.74.***.***
법률에 대해 제대로 반박 못하겠다 싶으니 여전히 초기 주장만 반복한채 '니가 이긴걸로 쳐줄께' 하며 도망하는게 정말 추하네요. 네 추해요. 아카이브로 남겨서 박제해두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 19.11.16 20:18 | | |
(IP보기클릭)220.74.***.***
ㅋㅋㅋ 늦게봐서 미안한데..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ㄴ여기서부터 이미 폭망임. 우리들 심정이야 외국인이지만 스티붕이는 법적으로 재외동포라는거 잊지마 ㅋ 마치 '내가 지금 읽고 '재외동포 라는 말이 있었으니 그건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억지로 끝내려고 하는데, 전 처음부터 '재외동포라고 해서 입국심사 안받는거 아니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재외동포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는다' 라는 헛소리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건데 말이죠. 그렇게 도망가는 꼴을 보아하니, 제 주장에 대해 반박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차마 졌다고 말은 못하겠으니 정신승리를 선언하는걸로 보이네요. | 19.11.16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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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16.***.***
(IP보기클릭)211.230.***.***
본보기로 좀 과하게 때린 건 맞기는 하다고 봄. 그래서 어쩌라고 싶지만 | 19.11.15 17:31 | | |
(IP보기클릭)39.7.***.***
EVAGREEN
그 난리 치고 외국 튄애는 저넘말고는 없지않나? | 19.11.15 17:43 | | |
(IP보기클릭)211.36.***.***
Estor
외국까지 튄건 저놈이 유일하긴 함. | 19.11.15 17:52 | | |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122.42.***.***
재수없는 면상 그대로 올리면 어쩌냐..모자이크 매너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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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양놈새끼가 왜자꾸 기어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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