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할 수있다"2 차 창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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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비영리 무상 활동 개인과 개인 그룹이 무료로 공개 또는 배포하고 이익이되지 않는 활동.
- (b) 비영리 유상 활동 개인과 개인 그룹이 제작비 등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또는 동등한 가치가있는 것 등) 만 받고 배포하고 이익이되지 않는 활동 .
- ① 개별 2 차 창작 활동이 여기서 말하는 "할 수있다"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는 말미에 기록한 문의처까지 연락해주십시오.
- ② 조형물 당일 저작권 등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끝에 기록한 문의처까지 연락해주십시오.
- 2) "하지 말라"2 차 창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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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작자와 원 저작권자 및 이차 창작물임을 명기하지 않고 이차 창작물을 제작한다.
- (b) 이차 창작물을 일본 이외를 목표로 공표한다.
- (c) 공서 양속에 반하는 이차 창작물 정치 · 종교에 관한 이차 창작물 및 악의에 근거한 이차 창작물을 제작한다.
- (d) 이차 창작물을 공서 양속에 반하는 방법, 정치 · 종교에 관한 방법 및 악의에 의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 (e) 게임 요소와 이차 창작물 및 게임에 추가 할 수있는 기능을 가진 이차 창작물을 제작하기 및 공표한다.
- (f) 법인이나 공공 단체가 보조 창작물을 제작하기 및 공표한다.
- (g) 당사가 제작 한 자원 (영상, 이미지, 오디오, 3D 모델 등)을 이용하여 이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 (i) 자원 당사가 별도로 사용 방법을 정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차 창작물을 제작한다.
- (ii)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 창작물을 제작한다.
- (h) 수시로 당사가 부적절, 혹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같은 2 차 창작 활동.
(주 1) 원 저작권자 이름 및 이차 창작물임을 명기에 관하여 :
- ① 명기의 예 :
"사이버 스텝 (주)가 저작권을 소유 코즈 믹 브레이크를 원작으로 한 이차 창작물이다." - ② 원 저작권자의 표현으로 "© Cyber Step, Inc."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차 창작물 자체에 명기가 곤란한 경우는 이차 창작물에 붙어있는 설명 등을 기재하십시오.
- 3) MikuMikuDance위한 모델 데이터 출력 기능의 이용에 관한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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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uMikuDance위한 모델 데이터 출력 기능을 이용하여 제작 된 모델 데이터는
다음 2 차 창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동영상 제작 및 스트리밍
- (b) 이미지 제작 및 공표
- (c) 인쇄 제작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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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smicbreak.jp/etc/rfd.html
그냥 모 웹게임처럼 게임성 있는거만 금지해도 될걸 뭘 이리 많이도 금지하는지...
2차 창작 그거 영리적인것까지 허용만해도 ㅋㅋㄹ만큼은 가겠다.
몰라, 걍 로봇걸즈 2차 창작이나 해야지.
그쪽은 쩡도 나오는걸보면 꽤 관대한듯 한데...
본문
[잡담] 코즈믹브레이크의 2차 창작 가이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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