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82조의4, 110조, 250조, 251조)
※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유포는 금지되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더라도 공익과 무관한 과도한 비방은 금지됩니다. ※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2)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4 3항, 4항)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①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후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뿐만 아니라, ②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도 해당되며, ③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참고)
2.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 및 기간 준수 (108조, 선거여론조사기준 18조)
(1) 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인용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도록 합니다.
(짧은 내용이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해당)
①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②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표기
(2) 선거일 6일 전(5월 9일 선거시 5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이 금지됩니다.
(공표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
3. 사전선거운동 금지 (254조 2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나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월 9일 선거시 4월 17일 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ㆍ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이트 이용규칙 준수
(1)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과도한 비방, 근거없는 추측성 비난/비아냥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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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기사의 전문을 퍼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례는 아래 링크의 PDF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38/34627.do?menuNo=200185
클리앙 공지인데
대선이라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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