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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사거리 비보호 신호 직진은 절대 무적이 아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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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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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섰는데 회피를 안해? ㅋㅋㅋ 뭐지 ㅋㅋㅋ
26.03.24 09:16

(IP보기클릭)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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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진짜로 비보호는 내가 가서 박아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26.03.24 09:17

(IP보기클릭)2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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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로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과속하는 놈이 깽값 받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박은 거 같은 수준인데 저걸 왜 안 피하고 브레끼도 늦게 잡고 걍 들이받아버리지?
26.03.24 09:16

(IP보기클릭)1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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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은 또 지가 잘했다고 올렸네 ㅋ
26.03.24 09:17

(IP보기클릭)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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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저정도면 그냥 살짝 피해서 진행하지 저걸 왜 꼴빡함?;;
26.03.24 09:15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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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거리는건 맞는건데 비보호가 멀리 직진차 오면 꼬리물기 관두고 멈춰야지...
26.03.24 09:19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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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하며 느낀게 50제한 도로에서 7-80 밟는게 기본인 나라임 초보라 50에서 55-60밟고 다니는데 항상 룸미러 보면 뒤에 차가 쫙 밀려잇음 왜 빨리 안가냐고 레이저 쏘는거 같음 ㅋㅋㅋㅋ
26.03.24 09:18

(IP보기클릭)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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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저정도면 그냥 살짝 피해서 진행하지 저걸 왜 꼴빡함?;;
26.03.24 09:15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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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섰는데 회피를 안해? ㅋㅋㅋ 뭐지 ㅋㅋㅋ
26.03.24 09:16

(IP보기클릭)175.203.***.***

그리핀도른자
다른차선으로 회피해서 돌린것도 아니고 일부러 박았네 ㅋㅋㅋ | 26.03.24 09:21 | | |

(IP보기클릭)59.20.***.***

그리핀도른자
브레이크 뽑아 놨나 봄 ㅋㅋㅋ | 26.03.24 11:52 | | |

(IP보기클릭)106.245.***.***

비보호는 말이 비보호지 그냥 조심히 다니세요인걸 바보인가... 먼저 교차로 넘는놈이 이기는건데
26.03.24 09:16

(IP보기클릭)39.7.***.***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비보호는 먼저 교차로 넘어도 지니까 비보호임 그래서 멈췄는데도 과실 더 많이 나왔잖아 | 26.03.24 09:19 | | |

(IP보기클릭)118.235.***.***

스타더스트메모리
그건 아님. 비보호가 먼저 넘었는데 직진 차량이 심한 과속이라 비보호 차량 옆구리 박으면 그건 직진 차량이 짐. 본문도 법원가면 블박 차량 과실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 | 26.03.24 09:24 | | |

(IP보기클릭)39.7.***.***

포기하자
심한 과속 아니면 직진이 이긴다는거잖아? 예전에 과속 아닌경우엔 선진입한 비보호차 옆구리 박은거 비보호가 8 뜬 사례도 봤었고 | 26.03.24 09:38 | | |

(IP보기클릭)220.76.***.***

스타더스트메모리
그거 소송가면 어찌될지 모름 위 영상처럼 피할수 있는데 접촉사고 났다 그러면 판사도 바보가 아니니까 어? 이사람 일부러 박았네 할수도 있어서 오히려 가해자 될수있음 비보호 좌회전 차량 접촉사고 내도 가해자 아니네? 판례가 생겨버리면 일부러 사고 낼수도 있으니까 | 26.03.24 10:27 | | |

(IP보기클릭)119.201.***.***

것보다 블박 차주 브레이크 좀 꽉 밟았으면 좋앗을텐데 노리고 저런건가 설마 ...
26.03.24 09:16

(IP보기클릭)2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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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로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과속하는 놈이 깽값 받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박은 거 같은 수준인데 저걸 왜 안 피하고 브레끼도 늦게 잡고 걍 들이받아버리지?
26.03.24 09:16

(IP보기클릭)112.216.***.***

반다크홈
저게 비보호가 아니라 신호위반 좌회전이면 뻔히 보고 피할수 있는거 일부러 박아도 신호위반차 100% 과실 나옴. 그걸로 착각한거 같은데? 아싸 100%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박았을듯. | 26.03.24 09:35 | | |

(IP보기클릭)112.161.***.***

BEST
블박은 또 지가 잘했다고 올렸네 ㅋ
26.03.24 09:17

(IP보기클릭)115.22.***.***

BEST
놀랍게도 진짜로 비보호는 내가 가서 박아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26.03.24 09:17

(IP보기클릭)175.203.***.***

양치기매리
우회전 횡단보도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아줌마년도 있다 ㅎㅎ 갈수있다 = 사람이 건너고있어도 내가 지나갈수 있다 라고 생각하더라 ㅅㅂ년 | 26.03.24 09:21 | | |

(IP보기클릭)118.235.***.***

콩은까야제맛
사람 건너는데 액셀 밟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 26.03.24 09:24 | | |

(IP보기클릭)175.203.***.***

루크시온
빨간 신호등에 직진차가 멈춰있는데 (그 교차로 사거리 전부 횡단보도있는곳) 경적 울리면서 중침해서 추월한다음 내가 있는 횡단보도로 액셀을 밟더라 ㅎㅎㅎ 내가 막고있으니까 멈췄는데 (물론 빡쳐서 여기 파란불이야!!!) 샤우팅을 했는데도 꾿꾿이 묵묵부답 하더라 아줌마년이 | 26.03.24 09:26 | | |

(IP보기클릭)223.39.***.***

루크시온
사람 건너는데 엑셀 브레이크 밟으면서 슬슬 기어 들어오는 것들도 많음 | 26.03.24 09:31 | | |

(IP보기클릭)118.235.***.***

Hey지나간다
제가 본 건 브레이크 안 밟고 가속하더라고요. 심지어 파란불인데도요... | 26.03.24 09:32 | | |

(IP보기클릭)14.42.***.***

양치기매리
우리동네 택시중에 이 댓글처럼 하는 택시가 있음 애기 등원길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데, 반대편 택시가 좌회전하는척하면서 갑자기 직진으로 달려옴 ㅋㅋㅋㅋ 이게 한번이면 그런갑다하는데 이젠 그 택시 보이면 걍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다 감 반대편 도로는 좌회전 차가 많아서 직진차는 초행아니면 직좌에 줄 절대 안섬 택시가 그걸 모를리도 없고.. | 26.03.24 10:27 | | |

(IP보기클릭)59.18.***.***

도로 통행 우선권 있다는걸 무슨 무적치트로 착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
26.03.24 09:18

(IP보기클릭)61.78.***.***

? 이걸 블박차가 제보했다고?
26.03.24 09:18

(IP보기클릭)211.170.***.***

난 비보호 좌회전에서 5대가 연달아 좌회전 하는대 직진차가 저 멀리서 감속도 안하고 오다가 빵빵 거리면서 지랄하는거 본적 있음
26.03.24 09:18

(IP보기클릭)118.235.***.***

BEST
nosferatu5042
빵빵거리는건 맞는건데 비보호가 멀리 직진차 오면 꼬리물기 관두고 멈춰야지... | 26.03.24 09:19 | | |

(IP보기클릭)211.170.***.***

Lifeisgambling
내가 보기엔 직진차가 조금만 감속하면 되는걸로 보였는데 난 면허가 없어서 잘 모름 | 26.03.24 09:22 | | |

(IP보기클릭)118.235.***.***

nosferatu5042
연달아 가는건 꼬리물기라고 해서 신고도 가능함 | 26.03.24 09:23 | | |

(IP보기클릭)125.134.***.***

nosferatu5042
꼬리물기는 단속 쳐먹을 정도로 잘못이 맞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녹색 신호라도 정체된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 흐름을 방해하면 단속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6만 원이 부과되며, 캠코더 및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집중 단속됩니다. 꼬리물기 처벌 및 단속 세부 사항 범칙금 (승용차 기준): 4만 원 또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점: 일반적으로 꼬리물기 자체는 벌점이 없으나, 경우에 따라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녹색 신호에 진입했더라도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다른 방향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차종별 처벌: 승용차 4~6만 원, 승합차/화물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시 과실: 꼬리물기 중 사고 발생 시, 위반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26.03.24 09:24 | | |

(IP보기클릭)117.111.***.***

nosferatu5042
직진차가 저 멀리서 보이면 좌회전을 안하고 기다려야함니다 | 26.03.24 09:25 | | |

(IP보기클릭)211.170.***.***

Lifeisgambling
황색 점멸 신호등만 있는곳도 신고 되는거임? | 26.03.24 09:26 | | |

(IP보기클릭)118.235.***.***

nosferatu5042
황색이면 직진도 비보호라 좀 다를듯? | 26.03.24 09:27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11.170.***.***

ASHLET
일반 신호등 말고 황색 점멸신호등만 있는곳에선? 내가 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만 있는 곳이었거든 | 26.03.24 09:27 | | |

(IP보기클릭)121.151.***.***

nosferatu5042
모르는걸 보고 지랄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게다가 직진 우선이면 회전차량은 적당히 멈춰야 함. | 26.03.24 09:27 | | |

(IP보기클릭)211.170.***.***

그리프스76
내가 표현이랑 상황 설명이 좀 잘못한듯 | 26.03.24 09:28 | | |

(IP보기클릭)175.203.***.***

nosferatu5042
황색도 기본적으로는 서행하거나 멈춰야함 저 본문처럼 파란불이어도 무조건 가면 안되는거 | 26.03.24 09:28 | | |

(IP보기클릭)115.138.***.***

nosferatu5042
그러면 교차로 먼저 들어간놈이 이기는거임 | 26.03.24 09:29 | | |

(IP보기클릭)118.235.***.***

nosferatu5042
황색 사거리 상황이였으면 속도 안줄인 놈이 잘못 맞음 보통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초록불 상황에서 반대차선 차 없을 때 가는거 | 26.03.24 09:29 | | |

(IP보기클릭)121.151.***.***

nosferatu5042
황색이면 우선권 없고 서행하면서 댕겨야 하니 직진이라도 멈춰야지. | 26.03.24 09:29 | | |

(IP보기클릭)125.134.***.***

nosferatu5042
'비보호' 좌회전이면 둘다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임. 점멸 신호등이면 양쪽 다 점멸이라 신호우선권도 없을테니 당연히 직진차량이 우선이지. 물론 본문처럼 직진차량이 과속한데다가 급브레이크 또는 회피 가능한데도 때려박으면 직진차량도 과실이 잡히지만... 본문처럼 ㅈㄹ을 떨어도 직진차량이 과실비율이 낮잖아... '비보호'인 이상 좌회전 차량이 양보하는게 우선임. | 26.03.24 09:30 | | |

(IP보기클릭)125.134.***.***

H빠꿍빠꿍
교차로 먼저 들어간놈이 이긴다도 항상 통하는거 아님. 꼬리물기로 들어가서 통행 방해하며 버티면 안됨. 직진차량 보이면 좌회전 차량이 정지선에 서야함. 정지선 가시거리 내에 들어왔는데도 고개 안돌려서 안보고 못봤음. 이딴거 안통함. | 26.03.24 09:33 | | |

(IP보기클릭)115.138.***.***

ASHLET
양쪽 모두 점멸등이라고 하니까 선진입이 우선권 있는게 맞음 | 26.03.24 09:36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운전 하며 느낀게 50제한 도로에서 7-80 밟는게 기본인 나라임 초보라 50에서 55-60밟고 다니는데 항상 룸미러 보면 뒤에 차가 쫙 밀려잇음 왜 빨리 안가냐고 레이저 쏘는거 같음 ㅋㅋㅋㅋ
26.03.24 09:18

(IP보기클릭)112.121.***.***

에오스키아
ㅇㅇ 가끔 시골길 다니다 보면 50인데 60으로 가는 차 깝깝 하다고 슬쩍 역주행 후 과속으로 추월해서 저 새끼 뭐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50 도로에서 60도 빠른 건데 그걸 왜 느리다고 인식 하는 건지... | 26.03.24 09:26 | | |

(IP보기클릭)175.203.***.***

루리웹-8090083274
신고는 맥였지? 난 맥였음 ㅋㅋ 유튜브 영상도 가지고있지.. 글 올리고 베글까지 갔었으니까 | 26.03.24 09:27 | | |

(IP보기클릭)112.216.***.***

에오스키아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50제한이고 나발이고 ㅈㄹ이고 교통 흐름 쳐막지말고 길 가로 피하세요. | 26.03.24 09:38 | | |

(IP보기클릭)125.182.***.***

양비론은최고의논리
50 제한에서 60 밟는데 옆으로 비켜서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구나... 도대체 얼마나 밟으려고... | 26.03.24 09:44 | | |

(IP보기클릭)118.235.***.***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소시오는 너겟지 저 법 위에 도로 속도 제한이 먼저지 너는 교통흐름 막는다고 빨간불에 신호 위반 하면서 가라 저 법대로면 니말이 맞는거니까 | 26.03.24 09:52 | | |

(IP보기클릭)221.149.***.***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진로양보의 의무는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작동하는거라. 제한속도로 달리는 중이면 양보 하는게 의무가 아님.... | 26.03.24 09:53 | | |

(IP보기클릭)112.216.***.***

아카라나쟈
윗 댓글에도 썼지만 이게 흔히 하는 착각임. 제한속도는 본인이 판단하지말고 그냥 규정대로 비켜주면 됨. | 26.03.24 09:54 | | |

(IP보기클릭)221.149.***.***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아니 제한속도가 규정이야..... | 26.03.24 09:57 | | |

(IP보기클릭)112.216.***.***

아카라나쟈
그러니까 어디 규정. 양보의 의무에 제한속도 관련 규정 있으면 가져오라고. 일단 내가 뒷차보다 늦다싶으면 옆으로 빠져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움? 앞 차가 비켜줬는데 "아 쟤가 비켜줬는데 그래도 추월하려면 제한 속도 규정을 넘어서니 난 그냥 뒤 따라 달려야겠다." 하는 판단은 뒷차가 하는거라고. 이말이 이렇게 어려운거야 진짜로? | 26.03.24 09:59 | | |

(IP보기클릭)112.216.***.***

아카라나쟈
법만드는 애들이 빡대가리라 양보의 의무 법령에 "제한속도 내에서" 한문장 추가를 안했다고 생각함? | 26.03.24 10:03 | | |

(IP보기클릭)115.138.***.***

양비론은최고의논리
같은 도로교통법 바로 아래의 21조에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라고 써있습니다 과속은 안전한 속도와 방법이 아니므로 앞지르기를 해선 안되고 동시에 양보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 26.03.24 10:20 | | |

(IP보기클릭)112.216.***.***

H빠꿍빠꿍
추월을 할 때 안전한 속도가 아니면 하지말라고 한거랑 양보의 의무랑 도대체 인과관계가 어디있음? 위에도 써놨지만 비켜줄놈은 비켜주고 추월 안할놈은 안하면 그만인 내용에 혼자 법해석 아주 환상적으로 해서 법전하나 새로 뚝딱 쓰시네 진짜. | 26.03.24 10:26 | | |

(IP보기클릭)182.221.***.***

에오스키아
??? "에헤이, 도로흐름!도로흐름!이사람 운전하는데 유도리가 없어!" 과 도로흐름 이지랄거리면서 과속정당화하는 새끼들 진짜 두번다시 핸들못잡도록 팔목 잘라버리고싶음 | 26.03.24 15:19 | | |

(IP보기클릭)121.160.***.***

양비론은최고의논리
과속카메라 앞에서도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니 말이 맞다. 아니면 닥치고 있어. | 26.03.24 15:22 | | |

(IP보기클릭)115.1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아저씨 추월은 지정속도 내에서 이뤄지는게 원칙이고 아저씨가 하는건 추월이 아니라 과속이라 양보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속하지 마세요 | 26.03.24 09:47 | | |

(IP보기클릭)112.216.***.***

H빠꿍빠꿍
지정속도 내인지 초과인지 판단기준이 뭐임? 내 차 속도계? 왜 과속은 블박에 속도표시 다 되는데도 운전자 블박으로 신고 못하는지 암? 본인차의 속도계는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양보에 의무에 속도제한 관련 내용은 일절 없는데 법해석을 스스로 하지 마셈. 그냥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 싶으면 옆으로 빠져줘서 교통흐름 방해하지 말라는게 내용에 전부인데. 뭔 지정속도 어쩌고를 논함? | 26.03.24 09:53 | | |

(IP보기클릭)115.138.***.***

양비론은최고의논리
과속은 10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과속이면 양보의무에 적용이 안된다니깐요? 그래도 가고 싶으면 알아서 추월해서 가세요 그러다 가겠지 뭐 ㅋㅋ | 26.03.24 10:00 | | |

(IP보기클릭)112.216.***.***

H빠꿍빠꿍
제발 그렇게 써있는 법규정좀 들고와줘. 어디 경찰청에서 답변한 링크같은거 말고. | 26.03.24 10:01 | | |

(IP보기클릭)163.152.***.***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17조에서 주행가능속도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해당 조건이 전제된다고 봐야함.... | 26.03.25 15: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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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양비론은최고의논리
니 말대로면 신호도 중요하지 않아 교통 막히니 빨간불에 질러 버려도 되고 교통 막히면 보호 구역서 100밟아도 되지 너같은 소시오 패스는 꼭 그렇게 해줘 법에 제한 속도 규정은 왜 안넣냐고? 너는 빨간불에 멈춰야 하는걸 일일히 법에 다 넣냐? 제20조 항목에 속도 제한이란 말이 없다고 하는데 같은 적용법으로 “빨간불에 멈추시오” 조항도 없으니 저 법대로면 빨간불 보다 주행이 우선임 | 26.03.24 10:19 | | |

(IP보기클릭)112.216.***.***

에오스키아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억지부리지 마라 쫌. | 26.03.24 10:22 | | |

(IP보기클릭)121.125.***.***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제21조 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안전한 속도' 때문에 과속은 규정 위반입니다 선생님~ | 26.03.24 10:26 | | |

(IP보기클릭)112.216.***.***

TAMTAM
여긴 핸들 살짝 꺽어 길 안쪽으로 붙으면 지구라도 멸망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온갖 말도 안되는 억지로 그 쉬운걸 안하려고 이렇게 궤변과 억지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 하려는 ㄷㅅ들이 많은걸 보면 말입니다 선생님. | 26.03.24 10:31 | | |

(IP보기클릭)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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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은최고의논리
양보의 의무에서 과속은 해당이 안된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사 저기 한문철 변호사 등등등 양보의 의무 관련해서 컨텐츠 낼 때마다 항상 나오는게 '과속차량에 대해서 양보의 의무는 없다'인데 왜 자꾸 법령갖고 뇌피셜 돌리면서 과속차량한테도 양보를 해야한다고 하세요 제한속도보다 낮게 주행중일 때에 양보의 의무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현재 제한속도에 맞춰서 운행중인 때에 과속 차량에 대한 양보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선생님 | 26.03.24 1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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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TAM
엄연히 써있는 법령을 "뇌피셜" 이라고 하는 시점해서 저는 그만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 26.03.24 1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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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은최고의논리
과속은 애초에 당연히 금지하고 있는 선행적으로 포괄하는 것에서 양보의 의무에 '뒤따라 오는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빠를 경우 양보를 해야한다'는 문구에서 '뒤따라 오는 차량'이 당연히 제한속도 이내에서 주행하고 있어야한다는 선행제시는 잊어버리고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무조건 빠르니 선행 차량이 양보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걸 뇌피셜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 26.03.24 1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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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TAM
진로 양보의 의무보다 속도 준수의 의무가 우선입니다 선생님...... | 26.03.24 1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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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TA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3705130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과속차량에 대한 양보의 의무 발생에 관련한 기사인데요 이미 기사 작성년도인 10년 전에 경찰청에서 직접 "속도제한을 넘는 과속차량에 대한 양보의 의무는 없다"라고 밝혔는데 계속 과속차량에 대해 법적 일부발췌만 하면서 주장하시는 걸 뇌피셜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를까요 | 26.03.24 1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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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TAM
이게 존나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아까 부터 쓰고 있는데요. 자 과속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그 과속이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함?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청 공식 답변으로 과속 여부는 단속 장비 기록과 행정기관 판단으로만 확정되고 운전자 스스로 판단하는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물어봅시다. 과속이라는거 어떻게 판단하고 양보의무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냐구요. 님이 좋아하는 경찰청에서 개인이 판단하면 안된다라고 고지 해놨으니 경찰청 답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답변 바랍니다. | 26.03.24 1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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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TAM
국가 공인 단속 장비를 들고 뒷차 속도를 측정한다음 행정기관에 물어봐서 뒷차가 과속이라는 답변을 받으면 아 뒷차가 과속이니까 난 양보를 안해야 겠다. 이렇게 ㅄ같이 운전을 하시는 ㅄ들이 많아서 도로가 개판이라구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 26.03.24 1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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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은최고의논리
논점을 섞어서 말씀하시네요 과속의 여부는 단속장비 기록과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확정되고 운전자가 스스로 확정할 수 없다는 건 '처벌, 단속의 기준'입니다 이건 행정처분의 문제입니다 양보의 의무는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꾸 제20조 들고오시는데 그 앞에 선행해서 제17조 제3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과속해선 안된다고 선행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앞서 말했듯 제21조에서는 '안전한 속도로 앞지르기를 해야한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에 추월차량에게는 제한속도 준수의 의무 역시 생깁니다. 따라서 양보의 의무는 '모두가 제한속도 이내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 내가 느리게 운전하고 있을 경우 후행차량에 대해 양보의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본인이 이미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중인 상황이라면 추월차로가 아닌 이상에야 본인이 양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같이 제한속도에 맞춰서 운행중일 경우 제22조 제1항과 함께 해석할 때 "제한속도 주행중인 차량끼리 병렬주행, 혹은 느린추월상황일 때 추월하지 말아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추월차량이 오히려 법규위반의 대상이 됩니다. 과속의 단속에 대한 문제에 양보의 의무를 섞어서 말씀하시네요 | 26.03.24 1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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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은최고의논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0조에서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기반으로 후행차량이 흐름이 빠르면 무조건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하셨죠? 근데 법적 해석으로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차로가 표시된' 도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해당되겠네요. 양보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통행구분, 즉 차로가 표시되지 않는 곳입니다.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제20조에 의거한 양보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후술된 조항등을 기반으로 제한속도라는 선행 규정을 지키면서 적법하게 추월을 해야합니다. 혹시 골목길에서 80씩 밟으시면서 선행차량 욕하시나요? | 26.03.24 11:32 | | |

(IP보기클릭)112.216.***.***

TAMTAM
님이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논점이 전혀 섞이지 않았음. 법 규정은 양보의 "의무" 임. 의무지만 단속에 따른 과태료등 행정처분이 없어서 그냥 "운전자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해석하는건 곤란함. 엄연한 법 규정이고 이를 이행하고 따르는 것 역시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서 따라야 하는 문제지. 무슨 운전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임? 법적 논리가 안되니까 그냥 우기기 시전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 26.03.24 11:37 | | |

(IP보기클릭)112.216.***.***

TAMTAM
둘째로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라는건, 고속도로 처럼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3차로는 저속차로 등 차로가 구분된 도로를 말하고 일반 국도둥에 왕복 8차로라도 이런 통행구분이 없는 도로라면 양보의무 발생함. 1차로라면 법대로 길 한쪽으로 비켜줘야 하고 2차로 이상 통행구분이 없는 도로라면 하위 차로로 피해줘야 한다는 "판례" 있음. 뇌피셜로 우기는건 누구?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 26.03.24 11:40 | | |

(IP보기클릭)121.125.***.***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죄송한데 일반국도도 지정차로 있습니다 검색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https://v.daum.net/v/9eTjW7c6ib?f=p 일반도로도 웬만해선 지정차로 있고 지정차로가 있기에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이기에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26.03.24 11:50 | | |

(IP보기클릭)112.216.***.***

TAMTAM
누가 일반국도 지정차로 없다고 했어요? 국도 왕복 8차로라도 통행구분 없는 경우! 라고 써논거 무슨뜻인지 이해 못합니까? 아무리 차로가 많아도 통행구분이 없다면 양보의무 발생한다는 말 이해 못해요? 왜 맥락을 못일고 없다라는 단어에만 꽂히셨나요. | 26.03.24 11:55 | | |

(IP보기클릭)121.125.***.***

양비론은최고의논리
국도 왕복 8차로면 통행구분이 생긴다고요 선생님 제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와 같다"라고 2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이미 다 규정을 해놨어요 선생님 | 26.03.24 12:06 | | |

(IP보기클릭)182.221.***.***

양비론은최고의논리
ㅁㅊㅅㄲ네 이거 도로흐름 꼬이는게 너처럼 규정속도 이상 쳐밟으려고 추월하고 차선바꾸고 감속하고 가속하고 하는 새끼들때문인건 모르지? | 26.03.24 15:26 | | |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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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은최고의논리
미친새낀가 | 26.03.24 12:32 | | |

(IP보기클릭)112.187.***.***

미치셨나 ㅋㅋㅋㅋ
26.03.24 09:18

(IP보기클릭)118.235.***.***

일부러 지가 짱먹는줄 알고 박았네
26.03.24 09:19

(IP보기클릭)14.38.***.***

요즘 교통에서 특히 심한데 상대가 좀 잘못(위법행위)한순간 자기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26.03.24 09:19

(IP보기클릭)211.235.***.***

보험사기친걸 자진해서 제보하네
26.03.24 09:19

(IP보기클릭)118.235.***.***

지가 과속하고 남탓ㅋㅋㅋㅋ
26.03.24 09:20

(IP보기클릭)175.203.***.***

진짜 내가 무조건 우선이야!! 하면서 ↗같이 운전해도 되는 ㅂㅅ들이 너무많음 물론 그렇다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가 서지않는다 그때의 핑계로 저딴 개소리를 할뿐
26.03.24 09:20

(IP보기클릭)1.242.***.***

26.03.24 09:20

(IP보기클릭)211.114.***.***

방향 살짝 트는거 보니 100퍼 고의 ㅋㅋㅋ
26.03.24 09:21

(IP보기클릭)210.123.***.***

지가 박은거 아니냐
26.03.24 09:21

(IP보기클릭)117.111.***.***

30도로인데 과속해놓고 남탓하는겨?
26.03.24 09:21

(IP보기클릭)118.235.***.***

박기직전에 살짝 왼쪽으로 돌렸네 대놓고 막겠다고 조작했네
26.03.24 09:23

(IP보기클릭)223.38.***.***

아라이
ㅋㅋㅋ피할 생각이었으면 오른쪽으로 틀텐데 직전에 왼쪽으로 돌린거면 뭐… | 26.03.24 09:30 | | |

(IP보기클릭)112.162.***.***

마지막에 충돌코스로 살짝 트는데?
26.03.24 09:23

(IP보기클릭)211.206.***.***

이걸 6:4줬는데 상대차가 이의제기를 안해?
26.03.24 09:23

(IP보기클릭)114.206.***.***

르도
상대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할 건 같은데 | 26.03.24 09:26 | | |

(IP보기클릭)211.214.***.***

르도
피해자가 아니고 시점이 가해자 미친 블박차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 그런데 가해자가 여기 올린거 같으면 정황상 6:4 안받고 법원간 상황이겠지. 여기서 지 유리한 발언 나올 줄 알고. | 26.03.24 10:02 | | |

(IP보기클릭)115.138.***.***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이랑 과속은 중과실로 적용된다 애초에 과속 안했으면 이길수도 있었던건데 물론 4를 받았으니 판정승이긴 하다만
26.03.24 09:23

(IP보기클릭)106.101.***.***

차가 저렇게 들어올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넘게 밟아서 과속 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왜 본인은 마지막에 차를 오른쪽으로 안피하고 핸들 왼쪽으로 돌렸지?
26.03.24 09:24

(IP보기클릭)58.227.***.***

옳타구나 하고 들이박은 건가.
26.03.24 09:25

(IP보기클릭)125.134.***.***

블박차주 새끼는 고의성도 있는거 같다. 블박차가 과실비율 더 높아야할거 같은데?
26.03.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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