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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37.***.***
이천삼백원으로 10만원을 뜯는 게 강도 아니냐
(IP보기클릭)118.235.***.***
이래서 무인점포 씹새끼들이 존나 악질임 지들은 편하게 돈벌고 싶은데 경비는 없으니 공권력에 빌붙어서 합의금 장사할라는걸로밖에 생각 안듬
(IP보기클릭)59.25.***.***
이정도면 이거 아줌마들끼리 문제있어서 잘걸렸다하고 물고늘어진거아니냐 ...
(IP보기클릭)106.101.***.***
소액절도에 합의금을 10만원 받고 검사까지 넘긴게 코미디다.
(IP보기클릭)59.14.***.***
https://v.daum.net/v/20260105202103104 검색하다 기사 찾았는데 진짜네 검찰 ㅁㅊㄴ들아녀, '와! 실적이다!' 이거였나 니들의 '실적' 은 곧 무고한 국민 한 명의 깜빵행이라고요
(IP보기클릭)183.98.***.***
저거 가게 주인이 탄원서까지 썼는데 검찰에서 씹었댔나 그런 얘길 들었던 것 같은데
(IP보기클릭)211.36.***.***
왜 헌재이지? 헌법소원할 거리가 되나?
(IP보기클릭)14.54.***.***
(IP보기클릭)211.36.***.***
왜 헌재이지? 헌법소원할 거리가 되나?
(IP보기클릭)106.101.***.***
기소유예는 재판은 아닌데, 불이익은 있는 처분임 그런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서 구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밖에 없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갯수로는 제일 많은게 기소유예 관련 건임. | 26.01.06 08:11 | | |
(IP보기클릭)59.14.***.***
현제 법 체계상 기소유예를 '취소' 할 권한은 헌재에만 있음 ...진짜로. | 26.01.06 08:12 | | |
(IP보기클릭)211.193.***.***
저도 왜 헌재까지 가는거지? 그랬는데 권한때문에 그런거군요! 감사 | 26.01.06 08:14 | | |
(IP보기클릭)119.207.***.***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때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헌재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함. 기소유예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검찰 수준에서 컷하는 처분인데, 행정쟁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 26.01.06 08:37 | | |
(IP보기클릭)14.36.***.***
기소유예 취소가 헌재밖에 없고, 기소유예 취소도 될 확률 매우매우 낮음. 그럼에도 헌재가 취소처분 해준거 보면 헌재가 봐도 야 이건 좀... 정도로 검찰 행태가 어처구니 없다는 말. | 26.01.06 11:59 | | |
(IP보기클릭)61.37.***.***
이천삼백원으로 10만원을 뜯는 게 강도 아니냐
(IP보기클릭)111.171.***.***
(IP보기클릭)118.235.***.***
이래서 무인점포 씹새끼들이 존나 악질임 지들은 편하게 돈벌고 싶은데 경비는 없으니 공권력에 빌붙어서 합의금 장사할라는걸로밖에 생각 안듬
(IP보기클릭)220.123.***.***
ㄹㅇ 관련법개정 시급함 스마트출입기만 달아도 절도 거의 없다는데 손님 안들어온다고 설치 안하는 것들 | 26.01.06 08:17 | | |
(IP보기클릭)112.184.***.***
ㅇㅇ요즘 노동자들도 딱 그마인드더라 지들은 편하게 돈벌고 싶은데 일하긴 싫으니 정부에 빌붙어서 실업급여 타먹고 살려고 그러더라 | 26.01.06 08:25 | | |
(IP보기클릭)211.234.***.***
안듦 | 26.01.06 08:27 | | |
(IP보기클릭)211.235.***.***
누구는 수십년 개같이 갚는 거 배째라 뻐기면 빚 변제해주는 거 아니꼽기도 한데 실업급여는 하루 일하고 나오거니 알바하다 잘린다고 나오는게 아니야 하루 일하고 6개월 300씩 타먹고 이런 건 줄 아네 ㅂㅅ임? | 26.01.06 08:33 | | |
(IP보기클릭)14.55.***.***
여름에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 꺼놓아서 가게안이 밖보다 더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가 생각 납니다 | 26.01.06 08:34 | | |
(IP보기클릭)211.234.***.***
이 새퀴는 뭐냐 | 26.01.06 08:39 | | |
(IP보기클릭)211.198.***.***
선박쪽이 실엽급여 신청율이 어마어마 하다던데 1년 배타고 신청 하고 또 1년 배타고 신청하고... | 26.01.06 08:39 | | |
(IP보기클릭)211.234.***.***
실업급여가 뭔지는 암? | 26.01.06 08:48 | | |
(IP보기클릭)14.36.***.***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실업급여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지 개백수ㅅㄲ야.. | 26.01.06 13:56 | | |
(IP보기클릭)218.155.***.***
그건 1년 계약직이라 그런게 아니고? | 26.01.06 14:08 | | |
(IP보기클릭)59.25.***.***
이정도면 이거 아줌마들끼리 문제있어서 잘걸렸다하고 물고늘어진거아니냐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21.130.***.***
찾아보니까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형사 처벌은 계속 된데,.. 양형에만 감경 사유로 들어가고. | 26.01.06 08:23 | | |
(IP보기클릭)211.234.***.***
합의했는데 기소유예라서 취소가안된거래 | 26.01.06 08:41 | | |
(IP보기클릭)121.130.***.***
기사를 보면, 기소를 취소하는건 헌재만 가능해서 헌재까지 간거래. 검사측에선 '공소취소'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걍 끝까지 물고 늘어진거. | 26.01.06 08:51 | | |
(IP보기클릭)218.157.***.***
우와 검사들 진짜 | 26.01.06 09:15 |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06.101.***.***
소액절도에 합의금을 10만원 받고 검사까지 넘긴게 코미디다.
(IP보기클릭)183.98.***.***
저거 가게 주인이 탄원서까지 썼는데 검찰에서 씹었댔나 그런 얘길 들었던 것 같은데
(IP보기클릭)220.123.***.***
검찰이 끝까지 절도의 고의성이 보인다고 주장했음 지들이 실수했다는걸 인정하기 싫은거 | 26.01.06 08:13 | | |
(IP보기클릭)59.14.***.***
루루팡 루루얍
https://v.daum.net/v/20260105202103104 검색하다 기사 찾았는데 진짜네 검찰 ㅁㅊㄴ들아녀, '와! 실적이다!' 이거였나 니들의 '실적' 은 곧 무고한 국민 한 명의 깜빵행이라고요 | 26.01.06 08:14 | | |
(IP보기클릭)1.225.***.***
선고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면 재판 안간거고 뭐 전과도 안 생기는거라 걍 넘겨도 되는건데 아예 무죄 만들겠다고 헌재까지 간건 재수생네 선택임 | 26.01.06 08:19 | | |
(IP보기클릭)118.235.***.***
기소유예면 기간동안 기록은 남아서 공무원 노리고 있는거였으면 말소전까진 좀 그렇다는 판단이였을지도 | 26.01.06 08:22 | | |
(IP보기클릭)175.115.***.***
5년 뒤면 삭제되니까 대학4년에 군대까지 가면 지장 없는데, 재수 실패할 경우까지 고려했나보네 | 26.01.06 08:24 | | |
(IP보기클릭)118.235.***.***
공무원준비중이면 헌재까지가는게맞음 | 26.01.06 08:24 | | |
(IP보기클릭)211.234.***.***
기소유예는 공무원 시험 및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무원 시험도 볼수 있고 합격하면 임용도 될수 있어 | 26.01.06 08:36 | | |
(IP보기클릭)210.205.***.***
결격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지 심사 점수에 마이너스될게 뻔함 | 26.01.06 09:07 | | |
(IP보기클릭)223.39.***.***
경찰채용에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전부 검색이되기때문에 채용에있어서 결격사유는아니더라도 무조건 쿠사리 지적먹고들어가는 부분임 | 26.01.06 09:13 | | |
(IP보기클릭)211.234.***.***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때문에 조회해도 안나와 면접관이 관심법을 익히지 않는한 불이익 줄수가 없다 그리고 면접에서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등은 기재안되어 있음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전과인 벌금형까지는 시험도 볼수 있고 임용도 가능하다 단 성범죄같은 특정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됨 | 26.01.06 09:20 | | |
(IP보기클릭)211.234.***.***
님도 잘못알고 있네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됨 | 26.01.06 09:31 | | |
(IP보기클릭)210.205.***.***
님 댓글보고 찾아보니 벌금 이하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기본 범죄이력 조회에는 안나온다는데 고용 기관에서 상세히 찾을려면 벌금형 이하의 기록도 찾을 수 있다네 보통 상세히 찾는 경우가 적어서 벌금형인거 안걸리는 경우가 많다네 | 26.01.06 09:31 | | |
(IP보기클릭)211.234.***.***
공무원 시험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는 범죄사실 기록안되어 있음 지금은 어땋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했을때는 평가를 상중하로만 줬었거든 아무튼 예전에도 평가항목에 없었는데 인권타령하는 지금은 더하면 더하겠지 | 26.01.06 09:39 | | |
(IP보기클릭)210.205.***.***
ㅇㅇ 님 말대로 심사할때는 못보게 바뀌었다네 정리하자면 심사 끝낸 뒤에 임용직전에만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거기서도 1차적으로 벌금형 이하는 안보임 따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찾아야 벌금형 이하의 기록이 나옴 | 26.01.06 09:45 | | |
(IP보기클릭)221.140.***.***
기소유예따위가 검사에게 실적이 된다고 생각하다니 | 26.01.06 10:03 | | |
(IP보기클릭)118.235.***.***
뭔 실적 1500원으로? | 26.01.06 10:55 | | |
(IP보기클릭)115.40.***.***
소액 절도는 절대 자격정지형 이상이될수없는데 무슨딴소리임이건? 애초에 1200원 절도 사건 이야기하고있는데 뭔 | 26.01.06 16:28 | | |
(IP보기클릭)115.40.***.***
경찰채용같은 특수직은 벌금 이하+ 기소 집행 선고 유예 이력이 다 체크되기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헌소 안가면 어떤 형태로든 인생에 손해가 있을수 있다는 말임 자격정지는 징역 구금 다음가는 형벌을 뜻하고 지금 사례랑은 아무 상관없는 단서임, | 26.01.06 16:40 | | |
(IP보기클릭)203.251.***.***
(IP보기클릭)1.225.***.***
아냐 10만원이면 걍 명목상으로만 합의한거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랑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이 가니까 | 26.01.06 08:13 | | |
(IP보기클릭)1.225.***.***
보니까 가게 주인이 처벌하지말라고 탄원서까지 써줬다는데 이러면 명목상 합의 확실하네 | 26.01.06 08:13 | | |
(IP보기클릭)123.248.***.***
근데 신고는 가게주인이 했을거 아님? cctv 봤으면 실수인걸 알건대 심지어 지인이고 이해가 안되내 | 26.01.06 14:11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6.82.***.***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가 정함 | 26.01.06 08:20 | | |
(IP보기클릭)211.38.***.***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소 취하가 안 됨 | 26.01.06 08:21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1.164.***.***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무인점포 사장이 진짜 악질이라 그걸 10만원을 뜯었다 *10만원씩이나 뜯어내고 합의했으니 그만둬달라는 의미다 둘 다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먼저 문제 삼아야 하는건 저걸 헌재까지 끌려가게 만든 검찰의 '끝까지 간다' 모드라고 봄 | 26.01.06 08:16 | | |
(IP보기클릭)118.235.***.***
저기서 걸린 젊은이 재수생이던데 검찰이 끝까지 기소유예 밀어붙였으면 나중에 취직할 때 지옥 봤을 거임 실적 한 스택 쌓겠다고 인생 하나 나락가든 말든 하고 밀어붙인건 폭주라고밖엔 할 수가 없음 | 26.01.06 08:19 | | |
(IP보기클릭)211.234.***.***
기소유예는 시간 지나면 기록 삭제됨 나중에 취직할때 상관 전혀 무 | 26.01.06 08:30 | | |
(IP보기클릭)211.234.***.***
그리고 잘모르면서 댓글 단거 같은데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할수있는 범죄경력조회에 조회되지 않기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기소유예받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지임 기소유예는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26.01.06 08:35 | | |
(IP보기클릭)116.82.***.***
대학 진학하고 군대 갔다와서 취업 준비할 때면 기소유예 기록 지워질 시기임 근데 기소유예 받으면 취직할때 어떻게 지옥을 보는거? | 26.01.06 08:36 | | |
(IP보기클릭)221.140.***.***
입건돼서 들어왔는데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검찰로서는 기소유예가 피할 수 없는 답임. | 26.01.06 10:04 | | |
(IP보기클릭)175.210.***.***
(IP보기클릭)118.235.***.***
리듬이 너무 쩔었나보지. | 26.01.06 08:20 | | |
(IP보기클릭)211.201.***.***
술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뭐 | 26.01.06 08:22 | | |
(IP보기클릭)175.193.***.***
그거슨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마1약 이니까. | 26.01.06 08:32 | | |
(IP보기클릭)211.234.***.***
노래 듣고 혼자있으면 둠치둠치 거리지 않아?? | 26.01.06 08:41 | | |
(IP보기클릭)218.157.***.***
무인가게라 혼자라서 그랬나 봄 | 26.01.06 09:16 | | |
(IP보기클릭)211.235.***.***
나더 밤에 사람 없으면 음악 듣다 둠칫 살짝 하는데 ㅠ | 26.01.06 11:45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
기소유예 | 26.01.06 08:18 | | |
(IP보기클릭)1.225.***.***
기소유예니까 기소 안한거임. 재수생쪽도 전과가 아니니까 걍 넘어가도 되는데 기소유예 기록조차 싫어서 본인들이 헌재 신청한거지 | 26.01.06 08:20 | | |
(IP보기클릭)39.7.***.***
기소유예도 없는게 좋지. 여튼 "합리적으로 볼때 죄는 맞지만 경고로 끝난다" 이런 의미니까. 무혐의랑은 다르게 기소유예 편의주의라고 비판도 많이 받음. | 26.01.06 08:37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131.***.***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61.37.***.***
으른들끼리 이야기에서 10만이면 사과 좀 했다에 들어감 근데 검찰이 좀 쓰레기 같긴 하네 | 26.01.06 08:21 | | |
(IP보기클릭)218.150.***.***
상대가 친구 아들인거 알고 경찰도 넘어가달라는 식으로 좋게좋게 합의 했다고 합의금 받았다고 한걸지도 혹시 모르긴 하나 | 26.01.06 1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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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245.***.***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8.235.***.***
카톡으로 결제정보 오는거 다 읽어보나. 솔까 나는 안보고 넘기는데 | 26.01.06 11:13 | | |
(IP보기클릭)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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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85.***.***
아이스크림도 결제 안함. 결제 안 했지만 가져가지는 않아서 절도는 아니라고 본 것임. 점포 손해는 맞음 | 26.01.06 12:03 | | |
(IP보기클릭)220.121.***.***
아 둘 다 안한 건가요 ㄷㄷ 허허.. | 26.01.07 11:4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