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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18.***.***
지킬꺼 지켰으면 당일퇴사 안함 ㅋㅋㅋ
(IP보기클릭)203.251.***.***
참고로 당일퇴사는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얼마 안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날에 근로를 정지할 권리가 있음 인수인계 기간 한달? 그건 회사에서 여분 인력 구해서 구멍 안나게 지들이 알아서 예방했어야 할 문제임
(IP보기클릭)59.26.***.***
원칙같은 소리하네
(IP보기클릭)1.230.***.***
거의 유일한 권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ㅋㅋ
(IP보기클릭)121.147.***.***
퇴사 한달전 통보도 권고에 불과하드만
(IP보기클릭)222.235.***.***
상대방이 ㅈ같이 굴면 상식인 답게 법으로 조져야지 똑같이 ㅈ같이 굴면 맘은 편한데 안그렇더라 저런 방법론은 인터넷 커뮤에서나 통하지 현실 사이다는 터트리기 어려운듯 ㅠㅠ..
(IP보기클릭)222.235.***.***
하다못해 ㅈ같은 사장이 퇴직금 인질잡고 개기는순간 겁나 피곤하고 그거 조지는것도 조질건데 그 과정 자체도 스트레스임 ㅂㄷㅂㄷ... 노동인권이 더 올라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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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같은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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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꺼 지켰으면 당일퇴사 안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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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일한 권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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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ㅈ같이 굴면 상식인 답게 법으로 조져야지 똑같이 ㅈ같이 굴면 맘은 편한데 안그렇더라 저런 방법론은 인터넷 커뮤에서나 통하지 현실 사이다는 터트리기 어려운듯 ㅠㅠ..
(IP보기클릭)222.235.***.***
OSDay
하다못해 ㅈ같은 사장이 퇴직금 인질잡고 개기는순간 겁나 피곤하고 그거 조지는것도 조질건데 그 과정 자체도 스트레스임 ㅂㄷㅂㄷ... 노동인권이 더 올라가야함 | 25.09.30 12:07 | | |
(IP보기클릭)211.234.***.***
↗소가 오히려 한달 퇴사 그딴 말도 안되는거 잘지키더라. 예를 들어 대기업 경력직 상시채용은 합격하는데 프로세스가 많은거지, 막상 합격하면 짧으면 일주 길면 4주만에 바로 업무 시작인데. 오히려 한달전 통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사회에선..? | 25.09.30 12:09 | | |
(IP보기클릭)125.142.***.***
퇴직금 받기 전까진 회사에서 오는 전화 엄청 잘받음ㅋㅋㅋㅋㅋ | 25.09.30 12:10 | | |
(IP보기클릭)211.235.***.***
근로자 맘대로 할수있는거 진짜 해버리면 회사도 할수있는걸 해버리기 시작한다 누가 더 피볼지는 안봐도 답 나오지 | 25.09.30 12:11 | | |
(IP보기클릭)125.185.***.***
ㅇㅇ 법을 더 잘아는 쪽은 회사임. | 25.09.30 14:19 | | |
(IP보기클릭)118.235.***.***
하메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안 봤음? 인건삐 지급 안하면 애새끼들 데려다 팔아야지. | 25.10.01 09:45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185.***.***
원식상으로는 있긴 함 6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달전 통보해야함 다만 퇴사한다고 했는데도 수리 안해주면 의사 표시한날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수리된걸로 판정함 | 25.09.30 12:08 | | |
(IP보기클릭)211.185.***.***
물론 어디까지나 권고안이라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 받는건 아님 | 25.09.30 12:08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거 법으로 강제된것도 아닌데 뭐 | 25.09.30 12:09 | | |
(IP보기클릭)211.185.***.***
ㅇㅇ 어디까지나 권고라서 강제된건 아니라 지킬 의무가 없긴 함 | 25.09.30 12:10 | | |
(IP보기클릭)211.234.***.***
이직 자주 해보면 담날 출근부터 한달뒤 출근까지 걍 케바케라서 한달전 통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음. | 25.09.30 12:12 | | |
(IP보기클릭)121.137.***.***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상호합의가 없다면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일을 하는 게 맞음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든 안하든 1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종료됨 다만 퇴사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뭘 할 수 있는가 퇴사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 일을 안하면 헌법상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의해 일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패널티는 월급이 안나오는 것 밖에 없음 (무노동무임금 원칙)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퇴사 1개월 전에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즉시 사직하겠다 하더라도 수리하는 게 바람직함 회사 입장에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 25.09.30 12:14 | | |
(IP보기클릭)211.185.***.***
어차피 사측에서도 마음떠난 사람 강제로 잡고 있어봐야 서로 스트레스일 뿐이라 ㅋㅋ | 25.09.30 12:17 | | |
(IP보기클릭)116.44.***.***
민법상 의무가 있으니 강제라면 강제긴 함 위반시 손배청구 당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 책정하는 과정에 수고로움이 더 들어서 거의 진행되지 않긴 함. 근데 손배청구와 별도로 퇴직희망수리전까지 무단결근처리되는지라 퇴직금은 큰 타격받긴 함 | 25.09.30 12:30 | | |
(IP보기클릭)222.121.***.***
그거 이미 바뀌었음 무급날은 제외하고 계산됨 | 25.09.30 13:12 | | |
(IP보기클릭)125.185.***.***
실제로 다들 귀찮고 좃소의 경우는 여력도 없으니까 그렇지, 근로자가 좃같다고 생각하면, 회사가 근로자엿먹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급적 지키는게 좋음. | 25.09.30 14:22 | | |
(IP보기클릭)121.147.***.***
퇴사 한달전 통보도 권고에 불과하드만
(IP보기클릭)106.246.***.***
원래 고용인의 퇴사통보는 즉시 가능하고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한 달 이상 전에 통보해야 하는거임 ㅋㅋㅋㅋ | 25.09.30 12:14 | | |
(IP보기클릭)211.234.***.***
권고 맞고 보통 퇴사자도 마지막 예의상 한달 정도 시간 두는거임 무조건 한달 전이 의무인줄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 | 25.09.30 14:14 | | |
(IP보기클릭)121.147.***.***
ㅇㅇ 보통 그간 같이 일한 사람이니 서로서로 좋게 헤어지려고 예의지키는거지 뭐 | 25.09.30 14:15 | | |
(IP보기클릭)121.124.***.***
(IP보기클릭)203.251.***.***
참고로 당일퇴사는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얼마 안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날에 근로를 정지할 권리가 있음 인수인계 기간 한달? 그건 회사에서 여분 인력 구해서 구멍 안나게 지들이 알아서 예방했어야 할 문제임
(IP보기클릭)211.235.***.***
사람 한명 없다고 한 업무가 통으로 빵꾸나는건 문제가 있긴해 | 25.09.30 12:10 | | |
(IP보기클릭)121.137.***.***
그렇지 않음 당일퇴사 = 권리 아님 당일이든 뭐든 일하기 싫을 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이게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 후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잘리기 싫으니까 주장 안할 뿐이고 그만둘 사람은 뒤가 없으니 주장할 수 있는 것 뿐임 | 25.09.30 1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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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월기준 10일 근무 이상 하면 월급 전액 지급임.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더라 ㅋㅋㅋ 10일이상 근무시, 10일 근무 수당만 받고 오는거 자체가 불법임. 그래서 회사에서 월말이나 인수 인계 하고 가라고 하는거임. 어차피 월급 다줘야 되는거 손해 매꿀라고. | 25.09.30 12:15 | | |
(IP보기클릭)211.234.***.***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10일 일하고 퇴사 할때 월급 내역서 보고 회사에 월급 전체 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거임. 나도 매번 그랬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월말까지 꽉채워서 퇴사해 주는게 이득임. | 25.09.30 12:18 | | |
(IP보기클릭)222.112.***.***
회사에서 월말에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라고(한 1주일 남았었나) 월말에 통보함 법적으로 퇴사통보는 한달보다 더 전에 해야하고 그보다 늦게 하면 한달치 급여 추가로 줘야해서 그렇게 받고 나왔지. | 25.09.30 1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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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통보는 30일이후에 적용됨. 그래서 근로자보고 출근하지 마세요 해도, 애초에 한달치 더 줘야함. | 25.09.30 14:25 | | |
(IP보기클릭)125.185.***.***
사실상 회사입장에선 '니가 회사를 나와도 시킬일 없으니까, 출근하지 마세요'가 통보후 30일간 회사가 근로자에게 맡긴 일임. | 25.09.30 1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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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회사가 개좃같다고 생각하고 고소 걸면 걸리니까, 그렇게 퇴사하면 좃됨. 직원이 당일퇴사권리를 행사하는 권 자기 권리인거 맞는데, 그로 인해서 명백하게 회사에 피해가 간게 증명되면 책임 져야함.. 임마 같은 경우는 클날일 한거임.. 진짜 고소당했으면 빼도 박도 못하게 진다. | 25.09.30 14:28 | | |
(IP보기클릭)211.192.***.***
나는 전에 회사에서 파트장할때 다른 파트에서 한 달도 안된 신입에 일하다 중간에 나가서 문자로 파트장한테 그만둔다고 하던데... 뭐 신입이라 문제는 없었지만 그 파트장 황당해 하더라 | 25.09.30 16:34 | | |
(IP보기클릭)5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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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떠날거면 권리 챙겨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예의는 지키는게 대부분 옳다 | 25.09.30 12:12 | | |
(IP보기클릭)118.235.***.***
사실 업계를 안떠나도 타업종 사장들끼리도 한두다리만 걸치면 비슷한 끕끼리는 아는 사이일수 있으니 가급적 서로 얼굴 안붉히고 좋게좋게 떠나는게 좋긴 함. 그걸 의무라고 착각하고 강요하면 그때부턴 예의같은거 좃까모드 되는거고. | 25.09.30 1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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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달전 통지도 맞는말이긴함. 수리안하도 버틸때 자동퇴사처리 되는건 2급여지급일까지. 월급날 직전이면 1개월+몇일. 월급받고난 직후면 약 2개월 | 25.09.30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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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달전에 말하라는건 그냥 그러는게 예의니까 하는 암묵적으로 서로 피해안보게 지키자라는 사회적 합의에 가까움 근데 서로 좋게 좋게끝냈으면 당일퇴사같은걸 하겠음 ? ㅄ같으니까 당일 퇴사하지 ㅋㅋㅋㅋㅋㅋ | 25.09.30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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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딜레이된다 생각하는 건 공단에서 보험 자격 상실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실질 계약 종료는 1개월 땡임 | 25.09.30 12:21 | | |
(IP보기클릭)223.62.***.***
엥 난 법란을 보고 말한건데. 월급제인경우 다음 급여지급일까지. 월급제가 아닌경우 1개월 | 25.09.30 1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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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달치가 없음 처리되진 않고 감소할 수 있는 건 맞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쓰기 때문에 기본급 + 고정수당및상여 만큼은 인정됨 | 25.09.30 1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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