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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본인한테 못 말하고 익명 인터넷에 말하는걸 보면 자기도 뭐가 답인지 알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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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연차 자기가 쓰겠다는데 멀
(IP보기클릭)221.144.***.***
내기준 늬앙스가 긍정적이진 않은데 저정도 수위 가지고 불특정 다수보는데에 폐급 mz 이지ㅣ랄을 해놓는 새낀 어디 새낀가 함 보니까 아이고 효성이네 저 신입은 효성화법 정리집도 안봤나봐 힘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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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지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감히 요구하는 것의 여부를 지각해도 되는지를 알렸을때 이상이 없는지를 묻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점이 있음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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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걸 일일이 허락을 받으라는건가. 회사다니면서 그래본적이 없는데 ㅋㅋ 그날 바쁘다고 다른날 써달라고 하는 적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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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 다르니 적당히 걸러 들으면 되는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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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해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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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연차 자기가 쓰겠다는데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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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걸 일일이 허락을 받으라는건가. 회사다니면서 그래본적이 없는데 ㅋㅋ 그날 바쁘다고 다른날 써달라고 하는 적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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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 다르니 적당히 걸러 들으면 되는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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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해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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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본인한테 못 말하고 익명 인터넷에 말하는걸 보면 자기도 뭐가 답인지 알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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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엥 공감해줘 커뮤에몽 | 25.06.15 2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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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지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감히 요구하는 것의 여부를 지각해도 되는지를 알렸을때 이상이 없는지를 묻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점이 있음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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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기각! | 25.06.15 2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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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준 늬앙스가 긍정적이진 않은데 저정도 수위 가지고 불특정 다수보는데에 폐급 mz 이지ㅣ랄을 해놓는 새낀 어디 새낀가 함 보니까 아이고 효성이네 저 신입은 효성화법 정리집도 안봤나봐 힘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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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마저도 먼저 나가면 안된다는 전설이 있는 바로 그 곳 | 25.06.15 2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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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거에 한표. 이친구는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 화법을 쓸 줄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편의점 예로 들면 말 짧게. 담배 에쎄 한갑. 이러고 틱 결제하고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긴하지. 불법은 아닌데 매너가 좀 부족하구나 싶은 수준. 근데 그걸 까발려서 동의 얻으려하는건 쫌... | 25.06.15 2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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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부장도 원래 권한은 없음 | 25.06.15 2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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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적으로 승인과 관계없이 쓸 수 있음. 단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연차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건 위법이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 회사 대표도 아닌 팀장이나 부장 직급은 원칙적으로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어. | 25.06.15 2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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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적으로 갈꺼면 정해진 휴게시간 이외에 자리 비우면 안됨 근데 화장실가고 물마시고 하잖아 서로 좋게 좋게 가는거지 | 25.06.15 22:40 | | |
(IP보기클릭)122.43.***.***
그렇게 파고들면 회사에서 정확히 9시에 업무 시작해서 6시에 끝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지 않느냐 등의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 좋게 좋게 가자랑은 궤가 약간 다르지. | 25.06.15 22:50 | | |
(IP보기클릭)122.43.***.***
그리고 본문은 연차 사용이 적법하다 아니다 보다는 사회적인 배려나 존중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 뭐 사실 누가 권한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것도 사실 좀 논지에서 벗어난 거긴 함 괜히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의 돌려서 말하는 대화법을 쓰는게 아닌데 말이지. | 25.06.15 2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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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말대로 회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녀 연차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구하는 어법을 써야 맞는 거임. 넌 지금 니 논리 안에서 모순을 말하고 있음. | 25.06.15 22:20 | | |
(IP보기클릭)211.60.***.***
연차 좀 쓰려고 합니다. 라든지, 연차 쓰겠습니다. 라든지 정도의 뉘앙스로 말해야지. 연차 쓸게요는 어떤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음. 반려될 타당한 사유가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아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허가"를 염두하지 않은 어법을 쓰는 게 옳다는 거임? | 25.06.15 22:22 | | |
(IP보기클릭)220.120.***.***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①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근로자 본인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운영이 불가능하고, ②대체 근로자를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기변경권 행사 방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시기변경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적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바보냐 너? | 25.06.15 22:23 | | |
(IP보기클릭)211.60.***.***
허가가 불필요하다면 연차신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불법임. 왜 모든 회사, 법무팀까지 있는 대기업들도 다 연차신청과 그걸 관리자가 허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노동청에서 뭐라 안 하는지 생각이라는 걸 하셈. | 25.06.15 22:23 | | |
(IP보기클릭)220.120.***.***
애당초 법으로 지정한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회사에서 거부한 권한이 없는거야 허가를 받는 개념이 아니란 말임 | 25.06.15 22:24 | | |
(IP보기클릭)220.120.***.***
법령 보고오거라 노예근성이 쩔었구나 | 25.06.15 22:24 | | |
(IP보기클릭)118.223.***.***
이 문제는 법 몰라도 상관 없음 같은 말도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사회적 지능에 대한 문제임 | 25.06.15 22:25 | | |
(IP보기클릭)103.51.***.***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인데 보통 결재란에 같이 올라가는 팀장이나 과장 부장 등의 중간관리직 조차도 전결규정으로 전결 처리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반려할 권한은 없음 당장 위에 리플들도 중간관리직은 반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휴가 기안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중간에 결재자로 들어가있다면 그건 결재를 같이 올리는 입장이 되는 거지 승인을 하는 입장이 아님 왜냐하면 보통의 팀장은 승진 배치 등의 인사명령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력 배치는 사용자 =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라는 부분도 대체로 판례상으로는 인사권자가 알아서 잘 조정해야하는 책임 범위로 보는 경향이 많음 | 25.06.15 22:34 | | |
(IP보기클릭)103.51.***.***
연차신청이라는 결재 시스템은 합의 하에 정한 기록 시스템일 뿐임 실질적으로는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의사 표명만 전달되면 되고 연차신청을 했더라도 당일에 회사 나와서 일했으면 연차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전제 자체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받아들여야한다로 깔려있는 것임 | 25.06.15 22:37 | | |
(IP보기클릭)122.43.***.***
근로기준법 상에 연차는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거라 사장이 처리해야 하는게 원칙임. 그걸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위임하는 것일 뿐이고. 또한, 연차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는 연차를 사용하려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연차 자체에 대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는 아니지. 다른 예로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고, 경찰 쪽에서는 집회에 대한 결정권이 없지만 신고된 집회에 관한 조정 및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지역이 집회가 가능한 곳인지 체크해서 집회 불가 통보를 하는 등의 처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 25.06.15 2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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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노비가 주인에게 말하는것도 아니고 | 25.06.16 0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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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런거 직접 당하면 뭐지 싶지 ㅋㅋㅋ 가정교육이나 라떼 타령을 떠나서 "요즘은 친분이 없는 타인에게 저렇게 얘기하는게 당연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정도니 뭐... | 25.06.15 2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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