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새 게관위원장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앉았고,
동시에 이 화제가 불붙으면서 관련 청원도 빠른속도로 서명되고 있다.
그래서 게임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 성인이 성인게임을 할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그렇다고 사전심의제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다.
왜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어도 성인겜 해금이 되지 않는지는 이제부터 자세하게 풀어 써보겠다.
3줄 요약있으니 읽기 귀찮으면 요약만이라도 읽어주세요ㅠㅠ
1) 사전심의제도가 뭔데 게임계에 존재하는가?
말그대로 시장, 사회에 판매, 상영, 출판출시 하기전에 관련단체(게관위같은 국가기관일수도 있고, 여타 인증을 받은 민간기구일수도 있음)에서 먼저 심의를 하는 제도임.
단순히 출시 가능여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적절한지도 판단함. 12세 이용가 이런것 처럼.
그렇다면 게임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에도 사전심의제도가 있을까?
[소설, 수필, 등등 글]
없다.
당신이 루리웹에 똥글을 쌀때도 그 어떤 심의가 없듯이 글은 사전심의 제도가 없다.
제도가 없다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것은 아닌데 누구나 투고 가능한 소설사이트 같은 플랫폼은 업로드시 스크리닝을 하여 적절하게 검열하는 사이트도 존재한다.
근데 그게 국가에서 실시하는건 아니고 민간사업체가 나중에 문제될시 귀찮아지는것을 방지하려고 자체적으로 돌리는것에 가깝다.
글에 사전심의제도가 있었으면 한때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던 칼부림 예고글 같은건 나오지도 못했을거다.
[그림, 만화, 사진, 움짤, 영화, 드라마 등등 시청각물]
특정 분야에는 "있다".
영화는 다들 알다시피 상영전 사전에 심의를 해서 이용등급을 받는다.
영화의 흥행을 위해 성인등급이 나오면 영화장면을 수정하기도 한다.
드라마 같은 tv로 송출되는 시청각물은 방통위를 통해 검열이 있긴한데 이게 사전검열인지는 자세히 모른다.
일반 영상물은 사전심의가 없다.
유튜브에 아무 뻘영상을 올릴수 있듯이.
그런데 구글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ai로 스크리닝 하여 폭력성이나 저작권을 사전검열을 하기는 한다.
역시 구글이라는 민간기업이 추후 귀찮아질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다.
그외 사진, 그림, 만화 같은건 없다.
역시 루리웹에 돌고래짤을 달릴때도 사전심의가 없듯이.
[게임물]
장르불문, 사전심의가 있다.
왜 사전심의제도가 생겼냐면, 게임유튜버 김성회씨가 말딸을 하다가 말도안되는 억까를 당하고는 옷장에다 샷건을 갈겼는데 손가락이 박살나는 바람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정부가 게임은 사회악이라고 판단하고 사전심의제도를 만들어 건전한 게임만을 출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넝~담~
뻥이고, 게임에 왜 사전검열이 생겼는지는 다들 잘 아는 그 유명한 바다이야기 사태 때문이다.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하겠다...
암튼 유독 게임계에만 장르불문 사전심의가 존재하고, 이것때문에 전세계에서 한국최초로 신작게임이 공개되는 소소한 장점(사실 게임회사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단점이다.)도 있지만, 단점이 매우크다.
인디게임 같은 소규모 게임도 자율심의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매우 위축되어 있었고,
주전자닷컴 같은 애기들끼리 아장아장 소소하게 노는 놀이터도 원큐에 날라갈 정도로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면 게임업계를 뒤집어 버릴수 있을 정도의 매우 위험한 권한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좋은 사람이 게관위원장에 앉혔다고 마냥 안심할수가 없다. 어차피 임기제이고, 임기가 끝나면 그 뒤에 누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2) 그렇다면,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 성인이 성인겜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지금까지 스팀야겜이 차단된 이유는 야한 "게임" 이라서가 아니라,
"야한" 게임 이기 때문이다.
즉 포커스가 "야하다" 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게임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다거나, 더 나아가서 게임위도 없어지고, 심지어 일본의 세로, 유럽의 페기 같은 민간심의기구 조차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게임무정부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야겜은 차단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자세한 법률해석을 청구하는 검사에 대해 판사가 내린 해석문이다)
예전에 정확히 어떤 묘사가 들어가면 음란물인지 적혀있는 법령을 봤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일단 제일 비슷한것으로 들고 와 보았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음란물의 제작, 유포가 불법이다.
"아니 시발 그럼 지금 버젓히 팔리고 있는 에로영화나 탑툰, 성인웹툰 같은건 뭐임?? 그건 음란물 아님?"
ㅇㅇ 그거 음란물 아님.
음란물은 단순히 야하다고 음란물이 되지 않는다.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 성기의 직, 간접적인 노출, 성교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 등등
생각보다는 깐깐한 기준으로 음란물이 규정된다.
위 궁금증이 든 유게이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일본처럼 적나라한 ㅍㄹㄴ가 팔리거나, 미국처럼 시원하게 노모로 다 까버린 떡툰이나 에로영화를 본적이 없을것이다.
그런식으로 음란물의 규정을 피해간, 즉 아슬아슬 선타기를 하는 야한 물건들이 암암리에 서비스 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에 게임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야겜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것은 비단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상물도 에로영화정도의 수위가 한계(추후 다시설명함)고, 사진, 만화, 그림도 한국내 서비스에선 한계가 있다.
루리웹도 성인게시판은 성인인증을 받은 회원만이 접근하게 하여 시원하게 ㅈㅌㅇ를 깐 그림, 사진,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공유를 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시원하게 뷰지, 동구멍을 노출한 것들은 올릴수 없다.
여담으로, 의외로 ㅍㄹㄴ가 버젓히 팔리는 일본도 한국과 똑같이 음란물의 제작, 배포는 불법이다!
심지어 음란물의 규정도 한국과 비슷하다!
근데 어떻게 야동같은게 제작되고 팔릴까?
답은 단순하다.
일본 정부고 민간이고 음란물 규정에서 [회색지대] 를 매우 넓게 가지고 용인하고 있다.
누가봐도 남녀끼리 야스배틀 뜨는 영상물이지만, 성기에 모자이크 했네?
아ㅋㅋㅋ 모자이크 뒤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케암ㅋㅋㅋㅋ 이거 음란물 아님~ 패스~~
등의 논리전개(...)로 "성진국" 소리를 들을수 있게 된것이다.
때문에 일본도 정신나간 정치인들이 밀어붙이면 한큐에 다 썰려나갈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오랜시간동안 회색지대를 유지했다 보니 음란물은 일본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접합되어 있어서 만약 정치인이 음란물 규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음란물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썰려나간다.
"아니 그래서... 글쓴이야, 일본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성인게임은 앞으로도 못한다는거 아녀...."
"그렇지 않다 게이야!!"
3) 그렇다면 앞으로 야겜은 영원히 금지??
※ 이 문단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임.
야겜에도 희망이 있기는 하다.
지금까지는 사전심의제도 때문에 다른 문화컨텐츠보다 더욱 빡빡하게 관리되어 왔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문단에서 봤듯이, 야겜이 "음란물" 의 규정을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아니 글쓴이 병.신새끼야 애초에 야스cg 없는 야겜이 몇개나 된다고 음란물 규정 회피같은 쌉소리를 하냐!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모자이크 변명도 안통한다메 시발!"
화내지말고 내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자.
광고가 될까봐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국내에도 무려 ㅍㄹㄴ 제작, 판매 업체가 있다.
심지어 대형유튜버를 통해 홍보한 전적이 있어서 예전에는 나름 유명했던 업체다.
근데 잠깐 유명했던 그 시절에 그 사이트 들어가서 결제해본 유게이가 있다면 아마 알거다.
씨.발 더럽게 안 꼴린다.
왜냐하면 떡치는 장면에서 하반신을 완전히 촬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규정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쥬지 뷰지 쑤컹쑤컹이 없는데 그거보고 딸을 어케 치라고...
암튼 이런 안좋은 기억때문에 그 뒤로 잊었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필자가 최근에 다시 떠올라서 "혹시 폐업했나?" 하고 다시 찾아 들어가보니
꽤 그럴싸 했다!
이젠 예전처럼 하반신 제외 촬영이 아닌, 당당하게 다양한 화각에서 전신촬영을 하고 영상미, 배우 연기력도 일본에 조금 뒤쳐지는 수준까지 올라갔더라!
그럼 어떻게 음란물의 규정을 피해갔을까?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해결했던데,
모자이크는 일본의 2~4배로 진하게.
정액 등 체액도 모자이크 처리.
위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더라.
덕분에 야스는 약간 허공의 좇질 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었다.
정액은 왜 모자이크 하냐고?
영상물 심의규정상 사람의 성적인 체액은 영상에 등장해서는 안된다나 뭐라나....
암튼 필자는 매우 기뻣다.
왜?
한국에도 야동다운 야동이 제작되고 팔려서??
ㄴㄴ
"회색지대가 좀 넓어진것 같아서."
어차피 나는 딸칠때 야동보다는 야겜이 취향이라서 국산야동 많이 제작되고 많이 팔려봐야 별로 관심이 없다ㅋㅋ
근데 중요한것은, 회색지대가 넓어졌다는게 중요하다.
다들 곰곰히 생각해보자, 2010년대만 하더라도 탑툰같은 떡툰이 공공연연히 서비스될수 있었을까?
지금 떡툰을 보는 유게이는 알겠지만, 쥬지대신 성검을 만들어놓는 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예전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된다.
그만큼 사회가 용인하는 회색지대가 넓어졌다는 뜻이다.
즉, 야겜도 그 넓어진 회색지대의 범주에 들어갈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될수 있다는 소리다.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어 제도권에서 게임의 감시범위가 줄어들고,
야겜들도 적절히 한국식 검열을 조금만 더 먹인다면(모자이크 더 진하게, 정액묘사는... 영상물이 아니라서 몰루?)
야겜의 판매도 꿈같은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
4) 그렇다면 이제 희망만 있나요?
그건 아니다.
앞서 얘기한것들이 다 무색하게도, 사전심의제도의 폐지가 확정인것도 아니며,
게임은 기존의 회색지대에 한번도 들어가본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문화컨텐츠와 똑같은 잣대로 심판될리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희망회로를 잔뜩 돌려서 음란물 규정이 완화되고, 게임이 회색지대로 들어갔다고 치자.
한국 성격상 어떤 법령이나 규제책의 시행은 상당히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얘네들 로리나오는 야겜 사서 하고있어요! 이거는 좀 규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나와서 장작이 되어 활활 타오른다면 다시 게임계는 쓰레기통에 쳐박힐지도 모른다.
왜냐면 게임계는 항상 제도권에서 쓰레기통에 박혀있었으니까...
"로리 야겜을 안하면 되는거 아님? 님 페도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지 말도록 하자.
애초에 아청법이 만 18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겜들 중 히로인이 18세 이상만 나오는 야겜을 찾는게 더 빠를정도다.
이것또한 게임 시작장면에서
[본 게임의 모든 등장인물은 만 18세 이상이며 본인이 초등학생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자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같은 방패로 넘어갈수도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게임은 이제 막 회색지대의 문턱에 닿을락 말락 하고있는 상황이다.
아주 유약하다. 갓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다시 다 쓸려나갈 예정이다.
김성회님이 말했듯이 "딸딸이는 부끄러운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고 또한 남들 앞에서 당당해야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타오르는 여론 앞에서 야겜 소비자들은 당당하게 맞설수가 없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5) 그럼, 게임 사전심의제도 폐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님??
그렇지 않다!
세상에 야겜만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십수년 썩어 케케묵힌 병.신같은 법 하나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게임계에는 아주 상쾌한 봄바람이 불어올것이다.
폐지에 의한 장점은 딱히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 장점도 아니다.
원래 다른 문화컨텐츠처럼,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받았어야 할 처사를 이제서야 받게되는것 뿐이니.
아무튼, 그럼 야겜쪽도 아무런 영향이 없나?
매우 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아주 없다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어쨌든 지금 야겜은 아직 회색지대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음란물이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어도 여전히 규제대상이겠지만,
적어도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 제도권의 감시범위에서 많이 멀어진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를수가 있겠나.
변화는 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하는거지.
3줄 요약
1. 야겜은 게임규제와 관계없이, [음란물] 이라서 규제되어 왔다.
2. 그래서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스팀야겜들이 다시 풀리는것도, 이제 안막히는것도 아니다.
3. 그러나 국내 ㅍㄹㄴ 회사가 존재한 등, 음란물의 회색지대는 매우 넓어졌고, 야겜도 머지않아 그 회색지대에 들어갈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제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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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하는거지." 이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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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숨겨야할것 금지될것 취급 당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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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심의 자체에 뭐 감정이 있는건 아님. 야겜내리는거? 그럴수도 있다 생각함. 근데 그 규제가 내가 기분나빠서? 내가기분나쁘니 니 멱살잡고 끌어내려도 문제없겠네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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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론파3 사태만 봐도 현 제도에선 소수의 몇몇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이건 해롭다 해버리면 야겜이 아니더라도 온갖 이유를 들이대서 막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게등위에 있음 사전심의제도 철폐가 게등위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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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회색지대는...노친네들 외에도 구제역 같은 새끼들 때문에 좀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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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데도 안하는것보다는 청원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의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끼들을 조심해야한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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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하나만 알아야될것 2027년 전후로 심의제도는 완전 민간으로 이양될것이라고 한다. 일단 알아만 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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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숨겨야할것 금지될것 취급 당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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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하는거지." 이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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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론파3 사태만 봐도 현 제도에선 소수의 몇몇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이건 해롭다 해버리면 야겜이 아니더라도 온갖 이유를 들이대서 막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게등위에 있음 사전심의제도 철폐가 게등위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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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심의 자체에 뭐 감정이 있는건 아님. 야겜내리는거? 그럴수도 있다 생각함. 근데 그 규제가 내가 기분나빠서? 내가기분나쁘니 니 멱살잡고 끌어내려도 문제없겠네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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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의 라서문제지.. 일단 나오고 문제를 파악하는게 아니라 검열 권력을 가진 소수가 처음 씹고 뜯고 맛보고 권력 행사 하는거니까. | 24.08.23 2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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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회색지대는...노친네들 외에도 구제역 같은 새끼들 때문에 좀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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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음란물 유포의 대표격인 통매음이 통신 매체를 통한 것이다보니 실물을 사서 택배로 받는 건 의외로 합법 아닐까 싶기도 | 24.08.23 2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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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배포도 불법이야ㅎ | 24.08.23 2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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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을 통해 음란물 보낸 사건이 무죄판결 나온 판례는 있어서 | 24.08.23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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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데도 안하는것보다는 청원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의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끼들을 조심해야한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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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하나만 알아야될것 2027년 전후로 심의제도는 완전 민간으로 이양될것이라고 한다. 일단 알아만 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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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가 폐지되었을 때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게임심의가 이양되는 거임.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로 정한 심의기관이 없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하게 됨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4.08.24 13:51 | | |
(IP보기클릭)106.101.***.***
Keira Gurdjieva
기타공공기관이라는 거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규모, 기능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일종이라 기타공공기관 역시 공공기관임. 따라서 게임위는 형식상으로도 공공기관임. 첨언하자면 공기업의 지정도 이 법에 따른 거라 공기업 역시 공공기관임.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해 잘 알아보면 좋을 거 같음.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결정으로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져도 정부가 구성원을 임명하고, 재정을 지원하면 행정청이라고 보고 있음. 이로 인해 영등위의 전신인 공륜의 행정기관 성격이 인정되어 사전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바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이 범위를 더욱 확장해서 "민간기구가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이러한 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심의 방법 등을 승인하는 경우"도 행정부의 사전검열로 보고 있음(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그리고 정부산하 행정위원회가 단순히 사전심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이 나오는 것은 아님.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발표를 억제하는 것'을 검열의 요건으로 삼고 있음. 위에서 언급했들이 '행정부'의 정의를 폭넓게 잡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발표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사전심의(단순히 사전에 연령등급을 분류하는 심의 등)는 위헌이 아님. 이미 영등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례도 있음. | 24.09.22 13:48 | | |
(IP보기클릭)125.183.***.***
Keira Gurdjieva
이 댓글을 보니까 어디에서 서로 주장이 어긋났는지 알 거 같음. 그러니까 너가 이해한 거는 "게임위가 폐지될 경우 여가부 산하 청보위로 '등급거부 권한'까지 이관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건데, 청소년보호법상 청보위에 사전심의 기능이나 매체를 금지할 권한은 없음. 여기서 말하는 심의권한은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별"일 뿐이고, 게임산업법에 있던 등급거부 등의 사전검열 권한까지 자동적으로 이양되는 것은 아님. 그러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원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권한은 청보위에 있음. '다시 넘기는'게 아니라 본래 청보위 권한인 사안이 다른 법률에 의해 '유보'된 상황이었다는 것임. 즉 게임위가 완전히 폐지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단하는 권한은 다시 청보위가 가지게 됨. 다만 청보위는 사후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판단할 권한만 있을 뿐, 어떤 매체를 사전에 제출받아 그 발표를 억제하는 '사전검열'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청보위는 음반 심의를 엉터리로 한 사례가 과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음. 특히 청보위 명단에 대한 비공개를 고수하다가 행정심판에서 지고 나서야 뒤늦게 공개함. 게임위보다 상상 이상으로 폐쇄적인 심의기구라서 게임위를 당장 폐지할 경우를 우려한 거임. | 24.09.22 19:40 | | |
(IP보기클릭)125.183.***.***
Keira Gurdjieva
https://arca.live/b/society/115730133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해 정리한 글임. 어떤 법리적 쟁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임. | 24.09.22 19:44 | | |
(IP보기클릭)220.117.***.***
(IP보기클릭)223.39.***.***
총대를 누가 맬수있냐가 중요하다고 봄. 지금까지 보면 국민 개인이 총대 매 봐야 씨알도 안먹혔고, 그럼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움직일수 있냐? 하면 한국분위기 특성상 음란물 주제는 서로 쉬쉬하는데다 "좋은게 좋은거 아닌가?" 라는 인식이 뿌리깊어서 서로 싸우다 자멸했었음. 국회의원같은 권력자가 나설려고 해도 과거 야동 합법화 얘기 꺼냈다가 죽살같이 뚜드려맞고 낙선한 전적이 있어서 이편도 쉽지 않음. 법령을 완벽하게 논파한다고 해도 리얼돌 사례처럼 행정기관이 법 좇까 하고 눌러 앉아버리면 국민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음. 이래저래 굉장히 어려운 난국임. 그래도 움직여야지. 커다란 바위도 겉에서부터 조금씩 깨 가는거임 | 24.09.20 12:14 | | |
(IP보기클릭)218.152.***.***
그래서 서명했다 | 24.09.21 12: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