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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게임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 성인이 성인게임을 할 수 있을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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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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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하는거지." 이거 중요함.
24.08.23 20:23

(IP보기클릭)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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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숨겨야할것 금지될것 취급 당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봄
24.08.23 20:22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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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심의 자체에 뭐 감정이 있는건 아님. 야겜내리는거? 그럴수도 있다 생각함. 근데 그 규제가 내가 기분나빠서? 내가기분나쁘니 니 멱살잡고 끌어내려도 문제없겠네 새끼야.
24.08.23 20:27

(IP보기클릭)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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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론파3 사태만 봐도 현 제도에선 소수의 몇몇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이건 해롭다 해버리면 야겜이 아니더라도 온갖 이유를 들이대서 막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게등위에 있음 사전심의제도 철폐가 게등위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거라고 생각함
24.08.23 20:24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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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회색지대는...노친네들 외에도 구제역 같은 새끼들 때문에 좀 어려울듯
24.08.23 20:29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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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데도 안하는것보다는 청원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의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끼들을 조심해야한다봄
24.08.23 20:39

(IP보기클릭)59.21.***.***

BEST
다들 하나만 알아야될것 2027년 전후로 심의제도는 완전 민간으로 이양될것이라고 한다. 일단 알아만 두라고
24.08.23 20:40

(IP보기클릭)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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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숨겨야할것 금지될것 취급 당하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봄
24.08.23 20:22

(IP보기클릭)21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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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하는거지." 이거 중요함.
24.08.23 20:23

(IP보기클릭)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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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론파3 사태만 봐도 현 제도에선 소수의 몇몇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이건 해롭다 해버리면 야겜이 아니더라도 온갖 이유를 들이대서 막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게등위에 있음 사전심의제도 철폐가 게등위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거라고 생각함
24.08.23 20:24

(IP보기클릭)61.75.***.***

국회의원들 마인드부터 바껴야할거 같은데
24.08.23 20:27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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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심의 자체에 뭐 감정이 있는건 아님. 야겜내리는거? 그럴수도 있다 생각함. 근데 그 규제가 내가 기분나빠서? 내가기분나쁘니 니 멱살잡고 끌어내려도 문제없겠네 새끼야.
24.08.23 20:27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2294817146
'사전' 심의 라서문제지.. 일단 나오고 문제를 파악하는게 아니라 검열 권력을 가진 소수가 처음 씹고 뜯고 맛보고 권력 행사 하는거니까. | 24.08.23 20:30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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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회색지대는...노친네들 외에도 구제역 같은 새끼들 때문에 좀 어려울듯
24.08.23 20:29

(IP보기클릭)58.29.***.***

사전 심의가 폐지되도 에로 비디오는 되도 ㅍㄹㄴ는 안 되는 우리나라의 음란물 검열이 남아있음. 어느정도 수위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모든 성인겜이 풀리지는 않을 거임. 물론 그거는 사전 심의라는 한 고개 넘은 다음 문제겠지만
24.08.23 20:36

(IP보기클릭)118.235.***.***

결국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가장 중요하겠네. 하기야 뭐든지 그렇지만.
24.08.23 20:37

(IP보기클릭)210.103.***.***

아마 방송은 생방송도 있다보니 사전심의는 자체적으로 돌리는 거 말고는 일단 방영하고 문제 터지면 방통위에서 방송사에 뭐라 하는 방식일걸
24.08.23 20:37

(IP보기클릭)210.103.***.***

야자와 니코니코
근데 음란물 유포의 대표격인 통매음이 통신 매체를 통한 것이다보니 실물을 사서 택배로 받는 건 의외로 합법 아닐까 싶기도 | 24.08.23 20:38 | | |

(IP보기클릭)223.39.***.***

야자와 니코니코
실물배포도 불법이야ㅎ | 24.08.23 20:42 | | |

(IP보기클릭)210.103.***.***

루리웹-1099037706
우편을 통해 음란물 보낸 사건이 무죄판결 나온 판례는 있어서 | 24.08.23 20:49 | | |

(IP보기클릭)118.235.***.***

근데 보보꼭보아니면 굳이 야겜 살 이유가 없어지는데...
24.08.23 20:38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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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데도 안하는것보다는 청원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의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끼들을 조심해야한다봄
24.08.23 20:39

(IP보기클릭)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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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하나만 알아야될것 2027년 전후로 심의제도는 완전 민간으로 이양될것이라고 한다. 일단 알아만 두라고
24.08.23 20:40

(IP보기클릭)118.235.***.***

일단 시작이라도 해봐야지 ㅇ
24.08.23 20:41

(IP보기클릭)220.81.***.***

그거야 게관위 관리자의 취향에 따라서 회색지대가 변하는거지
24.08.23 20:44

(IP보기클릭)223.38.***.***

어렵구나... 글쓴분에 추천 그리고 일단 와드!!
24.08.23 23:25

(IP보기클릭)121.172.***.***

??:친명이상 시위하면 니네 게임질병이다 (뇌피셜) 저는 야겜 좋아서 하지만 그 법은 떄문에 포기하는 편이 좋아요.. 실패하면 규제는 더 강화 할거같은데요... `성인웹툰 되고 스팀야겜만 안됨`는 문제였음 나도 같은 생각들었지 응원하시길 힘내세요~!!
24.08.24 00:25

(IP보기클릭)125.183.***.***

이번 청원은 등급거부가 위헌이라는 정확한 레퍼런스를 들고오긴 함. 실제로 영등위는 음란물에 대해 등급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박탈됨. 과거 헌법재판소가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보류(거부)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음란물 수준 영상물에 대해서도 등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됨. 대신 제한상영가 등급을 주는데,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상영이 불가하긴 함. 애초에 심의기관이 도장 찍어주는 것은 '그 매체에 불법성이 없음을' 담보하는 효과는 없음. 불법성까지 판단하는 건 사전심의기관 중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일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사후심의기구로 여기서는 논외로 함) 스팀 차단의 경우, 사후적 차단이라 검열의 요건을 좁게 보는 헌법재판소 특성상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그럼에도 사전심의의무를 폐지하게 되면 외국 유통사에 대해 게임 차단 요청을 할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니, 저 게임들이 한국에서 음란물로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차단 근거를 없애는 데에 의의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함.
24.08.24 13:42

(IP보기클릭)125.183.***.***

루리웹-0260562078
게임위가 폐지되었을 때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게임심의가 이양되는 거임.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로 정한 심의기관이 없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하게 됨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4.08.24 13:51 | | |

(IP보기클릭)106.10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기타공공기관이라는 거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규모, 기능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일종이라 기타공공기관 역시 공공기관임. 따라서 게임위는 형식상으로도 공공기관임. 첨언하자면 공기업의 지정도 이 법에 따른 거라 공기업 역시 공공기관임.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해 잘 알아보면 좋을 거 같음.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결정으로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져도 정부가 구성원을 임명하고, 재정을 지원하면 행정청이라고 보고 있음. 이로 인해 영등위의 전신인 공륜의 행정기관 성격이 인정되어 사전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바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이 범위를 더욱 확장해서 "민간기구가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이러한 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심의 방법 등을 승인하는 경우"도 행정부의 사전검열로 보고 있음(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그리고 정부산하 행정위원회가 단순히 사전심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이 나오는 것은 아님.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발표를 억제하는 것'을 검열의 요건으로 삼고 있음. 위에서 언급했들이 '행정부'의 정의를 폭넓게 잡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발표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사전심의(단순히 사전에 연령등급을 분류하는 심의 등)는 위헌이 아님. 이미 영등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례도 있음. | 24.09.22 13:48 | | |

(IP보기클릭)125.18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이 댓글을 보니까 어디에서 서로 주장이 어긋났는지 알 거 같음. 그러니까 너가 이해한 거는 "게임위가 폐지될 경우 여가부 산하 청보위로 '등급거부 권한'까지 이관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건데, 청소년보호법상 청보위에 사전심의 기능이나 매체를 금지할 권한은 없음. 여기서 말하는 심의권한은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별"일 뿐이고, 게임산업법에 있던 등급거부 등의 사전검열 권한까지 자동적으로 이양되는 것은 아님. 그러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원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권한은 청보위에 있음. '다시 넘기는'게 아니라 본래 청보위 권한인 사안이 다른 법률에 의해 '유보'된 상황이었다는 것임. 즉 게임위가 완전히 폐지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단하는 권한은 다시 청보위가 가지게 됨. 다만 청보위는 사후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판단할 권한만 있을 뿐, 어떤 매체를 사전에 제출받아 그 발표를 억제하는 '사전검열'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청보위는 음반 심의를 엉터리로 한 사례가 과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음. 특히 청보위 명단에 대한 비공개를 고수하다가 행정심판에서 지고 나서야 뒤늦게 공개함. 게임위보다 상상 이상으로 폐쇄적인 심의기구라서 게임위를 당장 폐지할 경우를 우려한 거임. | 24.09.22 19:40 | | |

(IP보기클릭)125.18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https://arca.live/b/society/115730133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해 정리한 글임. 어떤 법리적 쟁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임. | 24.09.22 19:44 | | |

(IP보기클릭)220.117.***.***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 법을 회피한게 아니라 정확히 한국과 다르게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지를 않음 그리고 법문도 한국하고 똑같고 어느나라 음란물 규정 법령에 성기를 노출하면 안된다, 음모를 노출하면 안된다, 채액을 보이면 안된다 이런 법령은 존재하고 있지 않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계속 성기와 음모노출을 기준으로 음란물이라 판단해온건지 이걸 논파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봄
24.08.24 19:21

(IP보기클릭)223.39.***.***

ㅁㄴㄹㄹ
총대를 누가 맬수있냐가 중요하다고 봄. 지금까지 보면 국민 개인이 총대 매 봐야 씨알도 안먹혔고, 그럼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움직일수 있냐? 하면 한국분위기 특성상 음란물 주제는 서로 쉬쉬하는데다 "좋은게 좋은거 아닌가?" 라는 인식이 뿌리깊어서 서로 싸우다 자멸했었음. 국회의원같은 권력자가 나설려고 해도 과거 야동 합법화 얘기 꺼냈다가 죽살같이 뚜드려맞고 낙선한 전적이 있어서 이편도 쉽지 않음. 법령을 완벽하게 논파한다고 해도 리얼돌 사례처럼 행정기관이 법 좇까 하고 눌러 앉아버리면 국민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음. 이래저래 굉장히 어려운 난국임. 그래도 움직여야지. 커다란 바위도 겉에서부터 조금씩 깨 가는거임 | 24.09.20 12:14 | | |

(IP보기클릭)218.152.***.***

루리웹-1099037706
그래서 서명했다 | 24.09.21 1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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