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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223.***.***
판사가 마셔보고 판단한거면.. 이건 인정할 수 밖에 없지.
(IP보기클릭)211.234.***.***
무죄추정은 어거지로 으음이 아니라 형사체계에서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할 때는 벌떼같이 말이 되냐고 분개하면서 무슨 선택적 무죄추정인가
(IP보기클릭)211.234.***.***
난독인가...?
(IP보기클릭)112.163.***.***
그럼 아내가 바람피는거 알고는 자살하면서 살인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건가?
(IP보기클릭)211.234.***.***
미맹을 넘어서 후각, 통각, 미각, 압각 넷다 못 느껴야할텐데
(IP보기클릭)210.104.***.***
남편이 미맹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없는가?
(IP보기클릭)175.124.***.***
님 지능이 '으음...' 스럽긴 한듯
(IP보기클릭)210.104.***.***
남편이 미맹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없는가?
(IP보기클릭)118.235.***.***
고통과 맛은 다릅니다 | 24.05.04 22:53 | | |
(IP보기클릭)211.234.***.***
인드라8888
미맹을 넘어서 후각, 통각, 미각, 압각 넷다 못 느껴야할텐데 | 24.05.04 22:53 | | |
(IP보기클릭)223.38.***.***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미맹일 가능성보다 미맹이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는 무죄 줄수밖에 없지 애초에 그정도로 우기는건 역전재판 검사들도 안함 ㅋㅋㅋ 적어도 증거 가져오고 사실 피해자는 미맹이었다...!! 이러지 ㅋㅋㅋ | 24.05.04 22:54 | | |
(IP보기클릭)1.226.***.***
맛이라기 보단 통각에 가까워서 무통증이여야 모를 듯 | 24.05.04 22:54 | | |
(IP보기클릭)110.45.***.***
미맹이라서 먹었다면 남아 있는 음식물양에 비례해서 몸속에 니코틴이 있어야 함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211.179.***.***
그런 법적 논리를 펼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증거가 있어야함 | 24.05.04 22:57 | | |
(IP보기클릭)175.204.***.***
그런건 생전 평소 행실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은데 | 24.05.04 23:08 | | |
(IP보기클릭)124.50.***.***
(IP보기클릭)211.234.***.***
금빛곰돌이
난독인가...? | 24.05.04 22:54 | | |
(IP보기클릭)1.242.***.***
글을 안 읽을 거면 댓글은 왜 달지 | 24.05.04 22:54 | | |
(IP보기클릭)59.25.***.***
맛보고 이거 이상하다 싶으니 파기환송 때린거라잖어 도저히 모를 수 없다고 | 24.05.04 22:54 | | |
(IP보기클릭)220.71.***.***
본문 안 읽어봤지?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49.106.***.***
어거지는 이 문맥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님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211.234.***.***
금빛곰돌이
무죄추정은 어거지로 으음이 아니라 형사체계에서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할 때는 벌떼같이 말이 되냐고 분개하면서 무슨 선택적 무죄추정인가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210.97.***.***
원액든 물을 대법원 판사가 마셔봤는데 이걸 어떻게 모르고 마시냐고 했다잖음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175.124.***.***
금빛곰돌이
님 지능이 '으음...' 스럽긴 한듯 | 24.05.04 22:56 | | |
(IP보기클릭)58.120.***.***
생각보다 글은 안 읽고 대충 제목만 보고 써대는 놈들 꽤 있음. 3줄 요약 없다고 읽기 싫다는 놈도 많은데 뭐. | 24.05.04 22:58 | | |
(IP보기클릭)125.130.***.***
| 24.05.04 22:59 | | |
(IP보기클릭)122.202.***.***
댓글다는 상태 보니 진짜 어마어마한 난독 아니면 분탕인데 | 24.05.04 23:02 | | |
(IP보기클릭)183.96.***.***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쪽일 수도 있지. | 24.05.04 23:02 | | |
(IP보기클릭)219.249.***.***
요즘도 이러고 다니내 | 24.05.04 23:07 | | |
(IP보기클릭)210.223.***.***
판사가 마셔보고 판단한거면.. 이건 인정할 수 밖에 없지.
(IP보기클릭)106.101.***.***
인정 하면 안됨. 내가 후각 50% 의학적 과학적으로 없는데 그러면 미각이 변함. 특정 단맛을 신맛으로 느낌. | 24.05.04 22:54 | | |
(IP보기클릭)118.235.***.***
뭔 소리야 내가 독해력이 부족한건가?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211.234.***.***
저건 미맹에 후맹에 무통증이여야 가능한건데?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59.25.***.***
판사도 의료기록 확인했겠지 후각,청각 등에 대한 기록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1.226.***.***
음식 맛이 아니라 통증 수준으로 아린 맛인거라서 냄새랑 상관 없음 애초에 냄새가 강하지도 않고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118.235.***.***
통증이 후각 영향을 받음??? | 24.05.04 22:56 | | |
(IP보기클릭)106.101.***.***
판사가 최종판정때 재판 연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내렸다고, 사람마다 미각이 다를 수 있고 상처 혹은 장애 또한 경험에 의해 미각은 다 달라짐. | 24.05.04 22:56 | | |
(IP보기클릭)220.71.***.***
ㄴㄴ 본문 판사의 근거는, "니코틴의 맛"을 못 알아차릴 수 없다가 아님. 흰죽에 뭘 탔는데 그게 뭔지 몰라도 탔다는 거 자체를 모를수가 없다는거지 | 24.05.04 22:56 | | |
(IP보기클릭)220.71.***.***
님 말대로 미맹이든 후각맹이든 해서 그게 니코틴이다라는 걸 모를 순 있음. 근데 최소한 그게 흰죽의 맛이랑 다르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지 | 24.05.04 22:57 | | |
(IP보기클릭)210.223.***.***
저건 고통이라 맛이랑 다름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통각이 없었으면 말이되는데 배아프다고 병원간거보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 24.05.04 22:57 | | |
(IP보기클릭)106.101.***.***
우리 나라가 무죄 추정 원칙인대 1%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임. 의학과 과학이 신체 정보를 다 파악하지 못함. 피해자가 아주 희소한 확률로 니코틴에 대한 통증읗 못느끼거나 무감각하고 또한 상황이 알아 차리기 힘든 상황의 확률도 고려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해하거나 동조 했다고 판단 하면 안됬다고 생각함. | 24.05.04 23:00 | | |
(IP보기클릭)223.38.***.***
니 말처럼 후각 미각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사측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엥 아닌데오? 했겠지 그런 자료가 없다면 대체 어떤 이유로 피해자가 후각 미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야됨? | 24.05.04 23:00 | | |
(IP보기클릭)59.25.***.***
근데 고통과 미각은 다르잖아 치과진료하다가 혀 찔러도 맛있진 안잖아 | 24.05.04 23:00 | | |
(IP보기클릭)223.38.***.***
그러니까 그런 문제 없는게 일반적이고 문제 있는게 특이한 경우라면 그 특이한 경우라는 근거자료가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고 판단할수밖에 없잖아 | 24.05.04 23:01 | | |
(IP보기클릭)106.101.***.***
최종 판정이라고 검사는 다음이 없다고. 또 연기 신청해도 의학과 과학이 그걸 발힐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제도와 법 그리고 이후 재판을 위해 최종 재판관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정 하면 안된다고, 가해자의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인데. 피해자가 동조자하는 증거는 비과학적인 증거인데 그 비과학적인 증거로 판정을 내렸잖아. | 24.05.04 23:04 | | |
(IP보기클릭)223.38.***.***
솔직히 저기서 미각후각 문제가 있었을것이다!!! 하는게 자의적인거잖음 ㅋㅋㅋ | 24.05.04 23:05 | | |
(IP보기클릭)210.223.***.***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재판 최소 10년 넘게 걸림. 주어진 정보는 한계가 있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음. 근데 님 말대로 정말 극악의 확률로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여서 즉었다고 해도 판사는 확인할 도리가 없음. 판사가 네크로멘서여서 죽은 자를 살려서 확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이 먹어보는 거였을 거임. | 24.05.04 23:05 | | |
(IP보기클릭)1.226.***.***
너가 유죄추정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 24.05.04 23:06 | | |
(IP보기클릭)211.234.***.***
아니 피해자가 무통증이나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과학적인 추론이 맞는데? 만약 그런 케이스였으면 검찰이 제시를 했겠지? | 24.05.04 23:07 | | |
(IP보기클릭)106.101.***.***
내가 말하는 거는 과학적 증거가 주요 논점임. 최종 판정에서 거기 있는 증거와 증인 만으로 판정을 내려야하는대 갑자기 판사가 니코틴 먹어보고 그거 내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판정을 내리니까... | 24.05.04 23:08 | | |
(IP보기클릭)223.38.***.***
그러니까 거기 있는 증거와 증인에 미각 후각을 못느꼈다는 증거가 없잖아 | 24.05.04 23:10 | | |
(IP보기클릭)106.101.***.***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름. 1. 우리나라 법 제도는 과거 판정 중심적이다. 2. 판사와 검사는 안 싸우고 왠만해서 한 편이다. 3. 최종 판정이 었다.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검사는 굳이 "대법원"에서 판관에게 도전하지 않지. | 24.05.04 23:10 | | |
(IP보기클릭)211.199.***.***
그게 해당 판사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례였으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반박을 했겠지? | 24.05.04 23:10 | | |
(IP보기클릭)106.101.***.***
피해자가 동조자라는 것도 자의적이라 증거가 되지 않잖아. | 24.05.04 23:11 | | |
(IP보기클릭)175.204.***.***
반대로 피해자가 미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증거를 내놔야지. 그건 생전 행실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게 없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설마 피해자가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인터넷 댓글에도 달만한 사실은 법정에서 생각도 못 했을까. | 24.05.04 23:11 | | |
(IP보기클릭)211.234.***.***
고추를 먹으면 캡사이신에 의해 매운맛이 나는건 과학적인 증거야 아까부터 박박 우기시는데 피해자가 미맹에 후맹에 무통증이 아니고서야 희석 된 상태에서 평균 치사량인 40ml를 의심 없이 잡쉈다고? 그럼 참으로 기적적이게도 피해자가 미맹에 무통증에 후맹인데 놀랍게도 검찰이 그걸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숨기고 살아왔단건데 넌 어느게 더 과학적인거 같냐 | 24.05.04 23:11 | | |
(IP보기클릭)223.38.***.***
'내 경험상'이 아니라 '미각과 후각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이 되는거지 ㅋㅋㅋ 판사가 되면 갑자기 맛 통각 후각 느끼는게 갑자기 일반인하고 달라지는게 아니잖아 | 24.05.04 23:11 | | |
(IP보기클릭)223.38.***.***
피해자가 동조자라는건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로 판단한 결과잖음 | 24.05.04 23:12 | | |
(IP보기클릭)58.29.***.***
검찰이 주장한 아내가 나코틴 탄걸 모르고 먹었다는 직접 먹어보고 니코틴에 대해 알려진 맛을 모르고 먹을수 없다로 반박되고 남편이 자살하고 싶다는 정황증거도 나왔다고함 | 24.05.04 23:12 | | |
(IP보기클릭)106.102.***.***
미각이 아니라 통각 쪽 내용의 본문이랑 댓글들은 이 악 물고 외면할 거면 댓글은 왜 다냐? 난 판사랑 의견이 다른데라는 말하고 공감 받고 싶어서? | 24.05.04 23:13 | | |
(IP보기클릭)1.226.***.***
과학적 증거 타령할꺼면 최소 본인이 니코틴 물 머금고 맛이라도 보고 시부리는게 맛지 않나 싶음 | 24.05.04 23:14 | | |
(IP보기클릭)180.226.***.***
증거와 증인: 니코틴 몰래 먹이는건 어렵다 | 24.05.04 23:16 | | |
(IP보기클릭)106.101.***.***
시비 걸지마라. 난 피해자가 특수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건 미각 뿐만이 아니라 통증도 포함되는 함축적인 말이 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적어도 나는 내의견만 말했고 인신 공격 혹은 개개인에 대한 비방은 안 했다. | 24.05.04 23:16 | | |
(IP보기클릭)59.5.***.***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 하겠는데 결국 달리 말해도 똑같은 상황 아님? 판사가 마셔보고 이건 상식적으로 니코틴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먹으면 안된다는 자각이 들 것이라는 판단과 KT&G 관계자를 데려와서 치사량 수준까지 음용하는 경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자각을 못할 수 없다. 라고 과학적인 팩트를 들이밀던 똑같은 결과임 피해자가 "통각은 멀쩡하나 니코틴에만 통각이 둔감함"이라는 불가능의 수준의 확률에 기대는 것보다 피고인의 보험사기 목적으로 섞었단 걸 알면서도 먹어줬다 혹은 피해자가 자.살할 목적으로 먹었다.라는 경우의 수가 가장 확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가진 경우의 수의 굉장히 제한적일 경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단 건 알고 있지? 결국 재판 미루고 과학적 팩트를 들이밀었던, 판사가 그 자리에서 판단했던 똑같은 결과값이 도출된다거임 | 24.05.04 23:17 | | |
(IP보기클릭)106.101.***.***
인터넷에서 의견 쓰면서 그정도 하는 사람 앖고 어둑신 당신도 그렇게 안 하잖아. 억지로 비방 할려 하지마라. 내 의견이 타인가 다를 수 있고, 적어도 난 내의견만 적었고 개개인에 대한 비방은 하나도 안 적음. | 24.05.04 23:17 | | |
(IP보기클릭)115.138.***.***
저 사람은 온갖 상황 증거랑 증명 자료 다 나와도 토씨 하나 물고 늘어지면서 무죄추정의 근거가 없다는데 니 행동은 무죄추정해줄 이유가? 자기한테는 죽어라 관대하지 | 24.05.04 23:19 | | |
(IP보기클릭)1.226.***.***
어쩔 ㅋ | 24.05.04 23:20 | | |
(IP보기클릭)59.5.***.***
결국 도출될 수 있는 결과가 딱 떨어지지 못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사기 혹은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의 살인을 알고도 그냥 먹어줬다. 혹은 피해자가 어떤 의도였던(누명 or 트라우마 각인 etc) 자.살이 목적이였다. 라는 경우의 수 두 가지 만이 도출되는 모호한 시점에서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는거임.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니코틴에 무감각한 병 혹은 체질이였답니다!를 검사가 입증했다면 반대의 경우일거고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들이미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종착역인거지 음모론자가 아님 | 24.05.04 23:22 | | |
(IP보기클릭)106.101.***.***
그럼 내가 의견 다르고 잘못된 생각 혹은 정보를 퍼트렸어. 그러면 내죄가 뭔데? 내가 욕설을 함? 개인을 비방 했어? 법을 어기진 않았잖아. 내가 멍청하고 독선 적이어도 "죄"는 아니거든. 개인 "비방"은 민사적으로 작용 되고. | 24.05.04 23:22 | | |
(IP보기클릭)115.138.***.***
저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이 니가 생각한 것도 변호하지 않았을지 반론하지 않았을지 생각도 안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말하는 게 멍청한 건 잘 아는 거 같은데 무죄가 된 사람을 같잖은 판단으로 무죄 때린게 잘못이다 해놓고 어떻게든 보고싶은 거만 보면서 또 죄 단어 하나만 보고 말꼬리 잡는 게 에휴 | 24.05.04 23:29 | | |
(IP보기클릭)128.134.***.***
(IP보기클릭)1.237.***.***
(IP보기클릭)115.138.***.***
(IP보기클릭)121.148.***.***
(IP보기클릭)59.187.***.***
(IP보기클릭)39.7.***.***
사망자의 남편 소지품에서 니코틴 배출 알약이 발견 | 24.05.04 22:55 | | |
(IP보기클릭)183.103.***.***
금연보조제임. | 24.05.04 23:17 | | |
(IP보기클릭)211.118.***.***
(IP보기클릭)219.248.***.***
(IP보기클릭)112.163.***.***
그럼 아내가 바람피는거 알고는 자살하면서 살인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건가?
(IP보기클릭)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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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한약물이라도 마시는데 극심한 통증은 겁나 의심할텐데 | 24.05.04 22:58 | | |
(IP보기클릭)59.15.***.***
의심은 하는데 한모금. 이거 한약맞아? 한모금더... 아 맛도 이상한데 이거 먹는게 아닌거 같은데. 이쯤에서 이미 치사량이라서. | 24.05.04 23:00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런데 죽은 보통 물과 쌀만 넣는데 통증이 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 24.05.04 23:02 | | |
(IP보기클릭)14.38.***.***
니코틴의 치사량은 알고 말함? | 24.05.04 2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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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221.143.***.***
(IP보기클릭)211.234.***.***
고작해야 그런 의심이 끝인 시점에서 재판은 끝임. 조사는 경찰이 하고 입증은 검찰이 하는거지 판사는 도마 위에 올라온것만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면 월권인 직종이야 | 24.05.04 23:00 | | |
(IP보기클릭)219.248.***.***
니코틴을 과다섭취하면 사람이 죽는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아내가 독을 넣은 걸 사전에 몰랐으면 미숫가루와 흰 죽을 먹었을 때 이상한 맛과 통증이 났고 복통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없이 찬물까지 받아마시고 그냥 잠들었다는 정황을 무시하긴 힘듦 심각하게 감각이상이거나 뇌를 빼고 있거나 한게 아닌 이상 남편이 무언가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너무 강력함 | 24.05.04 23:03 | | |
(IP보기클릭)122.202.***.***
괜히 법치가 증거주의로 세워진 게 아님.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죄를 심판할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무죄를 받는거지. | 24.05.04 23:04 | | |
(IP보기클릭)116.36.***.***
본문에 추가로 남편이 자살 시도 전적이 존재하고 부모와 사이가 나빠서 '부모와 의절' '자살방법'등을 검색한 기록이 존재해서 법원은 자살로 판결한듯 | 24.05.04 23:05 | | |
(IP보기클릭)14.39.***.***
완전 무죄라고 할 수 없는데가 아니라, 완전 유죄인데 하는 시점에서야 유죄가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임. "이건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무죄.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임. | 24.05.04 23:05 | | |
(IP보기클릭)112.169.***.***
(IP보기클릭)125.130.***.***
판사가 먹어본 요지는 이건 절대로 모르고 먹을 수 없다는게 중론임 극약을 알고도 스스로 먹었다고 판단한거지 | 24.05.04 23:00 | | |
(IP보기클릭)211.234.***.***
의심없이 음용한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의미 없음 | 24.05.04 2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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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연남이 있는게 확정인거 같으니 비관 자살했을 수도 있고 이은해처럼 가스라이팅해서 멕인걸 수도 있긴하지.. 다른걸론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처럼 보험금 주기 싫어서 보험사에서 언플했을 수도 있지. | 24.05.04 23:09 | | |
(IP보기클릭)2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