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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당하기 쉬운 시골의 흔한 씨뿌리기수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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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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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야 빈농들 보호하는 법이었겠지...
24.05.01 10:42

(IP보기클릭)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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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금 사다가 뿌려야지 옘병하네 진짜
24.05.01 10:41

(IP보기클릭)2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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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남의 농작물을 서리 해가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호차원으로 생긴법인데 이젠 이걸 악용해버리네
24.05.01 10:44

(IP보기클릭)1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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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자라면 심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후딱 밀어버리는게 상책이다
24.05.01 10:43

(IP보기클릭)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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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철면피 까는 노인네들은 어디가든 있지 그렇게 정 따지면 수확한 작물의 절반을 넘기던가
24.05.01 10:44

(IP보기클릭)2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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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긴 그래도 땅주인이 자기 소유권 자꾸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거지 땅주인 모르게 밭으로 한참 점유하고 있으면 아에 소유권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24.05.01 10:45

(IP보기클릭)2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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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갈아버리고 제초제 뿌려야겠네. 할마씨 못 들어오게 펜스 쳐버리고 말이야.
24.05.01 10:44

(IP보기클릭)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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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금 사다가 뿌려야지 옘병하네 진짜
24.05.01 10:41

(IP보기클릭)175.204.***.***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이래서 재수없을때 소금을 뿌리는거였구나 | 24.05.01 11:03 | | |

(IP보기클릭)211.251.***.***

루리웹-3502261054
놉 소금을 땅에 뿌리면 그 땅에선 몇십년이고 경작 자체를 못함ㅋㅋㅋㅋ | 24.05.01 11:17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3502261054
경작지에 염분있으면 작물 뒤짐 | 24.05.01 11:28 | | |

(IP보기클릭)203.128.***.***

BEST
과거에야 빈농들 보호하는 법이었겠지...
24.05.01 10:42

(IP보기클릭)112.144.***.***

오밤나케어
아무리 빈농이라고해도 남의 땅에다가 멋대로 농사 짓는 걸 용인하는 법이 잘못된 거지 | 24.05.01 10:52 | | |

(IP보기클릭)218.156.***.***

오밤나케어
ㅇㅇ 5~60년대에 빈농들 농사진거 땅주인이 추수때 기다렸다가 갈취해가던거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안임. 지금이야 농산물의 가치가 토지를 활용하는 가치보다 훨씬 낮으니까 좀 안맞지. | 24.05.01 10:53 | | |

(IP보기클릭)1.243.***.***

루리웹-5776265531
옛날엔 필요한 법이었음... 지금은 사라져야 할 1~2순위를 다투는 법이지만... | 24.05.01 10:57 | | |

(IP보기클릭)112.144.***.***

데피아즈망가대왕
빈농이라고해도 땅주인의 땅에 맘대로 농사 한 거면 잘못 아님? | 24.05.01 16:23 | | |

(IP보기클릭)112.144.***.***

데피아즈망가대왕
빈농이고 뭐고 땅주인이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농사 지은거면 뺏겨도싸지 | 24.05.01 16:24 | | |

(IP보기클릭)125.31.***.***

저런일도 있구나
24.05.01 10:42

(IP보기클릭)106.102.***.***

근데 저렇게 되면 소송으로 사용료는 못받으려나 무단점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겠네
24.05.01 10:43

(IP보기클릭)14.6.***.***

dream5
소송비용 > 사용료 라서 쓸데 없음 글구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하겠지만 70세 넘으면 거의 치외법권이라서 강력범죄가 아니면 그냥 좋은게 좋은거죠 하고 넘어감 | 24.05.01 10:47 | | |

(IP보기클릭)106.102.***.***

dream5
집 담벼락에다가 불법 현수막 붙여놔도 관청에서 손대기 전까지는 솜대면 안됨 그거랑 같은 개념 불법이라도 땅은 땅이고 물건 주인은 또 따로 있는 거라서 폐기할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함 근데 농작물은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가 없음 그러니 가치가 생기기 전에 갈아엎어야하는 거 지금 갈면 증거가 없어짐 | 24.05.01 10:54 | | |

(IP보기클릭)182.224.***.***

24.05.01 10:43

(IP보기클릭)121.163.***.***

BEST
싹 자라면 심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후딱 밀어버리는게 상책이다
24.05.01 10:43

(IP보기클릭)222.96.***.***

BEST
예전에 남의 농작물을 서리 해가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호차원으로 생긴법인데 이젠 이걸 악용해버리네
24.05.01 10:44

(IP보기클릭)211.235.***.***

약간 소작농시대때 법같은데 옛날법인가보네
24.05.01 10:44

(IP보기클릭)124.56.***.***

홀로가이
힘들게 개간 했는데 내 조상땅이었어!! 하고 뺏어가는 게 주요 레파토리엿지? | 24.05.01 10:47 | | |

(IP보기클릭)222.116.***.***

싹 못나게 석회든 소금이든 싹 쳐서 죽여버려야지
24.05.01 10:44

(IP보기클릭)211.196.***.***

BEST
바로 갈아버리고 제초제 뿌려야겠네. 할마씨 못 들어오게 펜스 쳐버리고 말이야.
24.05.01 10:44

(IP보기클릭)115.86.***.***

얼탱이가 없네 ㅋㅋ
24.05.01 10:44

(IP보기클릭)59.12.***.***

BEST
정이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철면피 까는 노인네들은 어디가든 있지 그렇게 정 따지면 수확한 작물의 절반을 넘기던가
24.05.01 10:44

(IP보기클릭)118.34.***.***

모리야스와코
땅주인인데 50%밖에 못받아? | 24.05.01 10:52 | | |

(IP보기클릭)119.192.***.***

모리야스와코
전체를 받아도 땅주인이 손해인게? | 24.05.01 11:06 | | |

(IP보기클릭)106.101.***.***

모리야스와코
정 따지면 남에땅에 허락도 없이 저러진 않지 애초에 정이란게 없는 행위 | 24.05.01 11:45 | | |

(IP보기클릭)119.202.***.***

'같이 먹고 살아야지' 라는게 범죄자나 사기꾼들이 말하는 '돈내놔' 였던거야? 영악하네
24.05.01 10:45

(IP보기클릭)125.190.***.***

낡은법이 악법이 된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법을 수정해 나아가야 하는구만
24.05.01 10:45

(IP보기클릭)221.156.***.***

BEST
저긴 그래도 땅주인이 자기 소유권 자꾸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거지 땅주인 모르게 밭으로 한참 점유하고 있으면 아에 소유권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24.05.01 10:45

(IP보기클릭)104.28.***.***

도시수색←
그거 20년은 점유해야할텐데… | 24.05.01 10:47 | | |

(IP보기클릭)61.255.***.***

도시수색←
땅 주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이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20년간 점유면 소유권 이전. | 24.05.01 10:51 | | |

(IP보기클릭)121.182.***.***

도시수색←
그건 그렇게 쉽게 안 됨. | 24.05.01 10:53 | | |

(IP보기클릭)14.6.***.***

출처퍼거
시골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남, 태풍 같은걸로 무너진 수로나 뚝 다시 지을때 정확히 토지측량 같은거 안하고 했다가 그 상태로 정착되는 경우도 있고 옆집 에서 앞마당 야금야금 확장하다가 나중 가서 문제될 때 있고 그럼 | 24.05.01 10:55 | | |

(IP보기클릭)220.95.***.***

대부분 문제는 국회가 일을 안하기 때문에 발생함
24.05.01 10:45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1850021076
이건 법상 농작물은 농작물이고 땅은 띵인 거라 이게 맞음... | 24.05.01 10:56 | | |

(IP보기클릭)122.42.***.***

루리웹-1850021076
쉽게 말하면 남에 땅에 스마트폰 떨어트렸다고, 스마트폰 가져도 되는 게 아님 | 24.05.01 11:03 | | |

(IP보기클릭)223.39.***.***

이거 제일 빡센 버전이 땅주인과 그 위에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인듯?
24.05.01 10:45

(IP보기클릭)59.31.***.***

빠른 제초제가 답임.. 3중으로 끼얹어야지
24.05.01 10:45

(IP보기클릭)112.165.***.***

국개의원들 땅에다가 저지랄해야 바뀜
24.05.01 10:45

(IP보기클릭)106.101.***.***

난 이상하게 정력만 좋은 시골 할배가 씨뿌리는걸 기대해ㅛ는데 현실이었네
24.05.01 10:46

(IP보기클릭)106.101.***.***

저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갈아버리면 안되는거네 그럼 못자라게 약아라도 쳐야할듯 ㄷㄷ 공터 같은데 철조망 쳐 놓는 이유가 다 있던거네
24.05.01 10:47

(IP보기클릭)106.102.***.***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약 쳐서 고사시키는 게 깔끔하긴 한데 갈아엎는 게 비용적게 들지 ㅋㅋㅋ | 24.05.01 10:57 | | |

(IP보기클릭)175.202.***.***

저 판례그 생긴게. 땅주인이 하도 가난한 사람에게 지랄해서 1년생 작물은 수확하게 둬라... 이건데ㅎㅎㅎ세상이 바뀌면서ㅎㅎㅎ
24.05.01 10:47

(IP보기클릭)211.176.***.***

근데 참고할게 고마워! 하는 애도 좀 모지란거 같다 당해봐야 정신차릴 타입임.
24.05.01 10:48

(IP보기클릭)125.139.***.***

저게 원래 민법 원칙으로는 땅주인이 마음대로 하는게 맞는데 워낙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난리라 법원이 포기함..... 그래서 법이 저렇게 된거임;; 뭐 성문법은 아니라 판례라서 대법원이 판례 바꾸면 언제든 바뀔 수 있긴한데 바꾸면 지금도 감당 안되서 못바꿀꺼임
24.05.01 10:48

(IP보기클릭)175.223.***.***

철학도 릴리
땅자체는 주인거인데 소작물이 경작자 꺼인거라 판례도 아니고 법자체가 그럼 그래서 땅주인 엿먹일라면 농작물이 아니라 나무심음됨 | 24.05.01 10:52 | | |

(IP보기클릭)218.156.***.***

Kerty
1년생이어야 저게 인정될거임. 나무는 안됨. 근데 산림청이 심은 나무는 알박기 됨 ㅋ | 24.05.01 10:55 | | |

(IP보기클릭)125.139.***.***

Kerty
아.... 다시 찾아보니까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때문이네....... 이 조문이면 농작물만 포함시키는게 아니라 조문 바꾸는 것도 애매하다;; 아예 어떤 변호사는 그래도 땅주인이 동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다 수확해서 팔아버리고 부당이득반환으로 끝내라고 하네 ㅋㅋㅋㅋ | 24.05.01 11:03 | | |

(IP보기클릭)106.101.***.***

24.05.01 10:49

(IP보기클릭)211.198.***.***

으아아아
24.05.01 10:50

(IP보기클릭)183.104.***.***

씨 와드
24.05.01 10:52

(IP보기클릭)164.125.***.***

잡초 자라는거 방지 목적으로 제초제 쳐야지 뭐...
24.05.01 10:53

(IP보기클릭)222.112.***.***

뒤져서 고령화감소 기여좀해라
24.05.01 10:53

(IP보기클릭)14.56.***.***

토지 이용했으니 토지 이용료 받아야지
24.05.01 10:53

(IP보기클릭)211.34.***.***

깔끔하게 저 할머닌지 뭔지하는거 묻어버리면 되겠네 거름도 좋으니까 빨리 키워서 작물도 슈킹하고 건물도 올리면 되겠구만
24.05.01 10:54

(IP보기클릭)211.234.***.***

....? 뭐여 임작료 내겠단 소리라도 하던가?
24.05.01 10:55

(IP보기클릭)39.114.***.***

공원부지에도 저짓거리 허면서 몇년째 배째라 하는 노인도 있음. 심지어 닭까지 키움 ㅋㅋㅋㅋ 주민들이 민원 계속 넣어도 조치되는게 없음 ㅋㅋㅋㅋㅋ
24.05.01 10:55

(IP보기클릭)175.123.***.***

별 거지같은.... 노친네들 나이 먹었으면 어르신같이 행동해야지 저러니 욕쳐먹지
24.05.01 10:56

(IP보기클릭)211.46.***.***

이런거는 며칠전 올라왔던 결투재판처럼 개정을 하든지 없애가야지...
24.05.01 10:56

(IP보기클릭)118.129.***.***

나이만 처먹은 인간쓰리기 새끼들은 봐줄 필요가 없는데
24.05.01 10:58

(IP보기클릭)39.7.***.***

농약. 농약에 답이 있다. 알리온같은거 쓰면 풀도 안나와.
24.05.01 10:59

(IP보기클릭)121.184.***.***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대법 판례가 1968년에 생겼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8%EB%8B%A4613 이제 엎어야 하지 않나?
24.05.01 11:01

(IP보기클릭)14.53.***.***

저거 부당이득 반환청구 뭐시기가 있었는데, 저거 냅두면 분기마다 계속 심어서 돈 더 나와도 무조껀 소송으로 조져놔야됨.
24.05.01 11:05

(IP보기클릭)125.178.***.***


https://youtu.be/RwygdvUlbzc ...밭에 소금물을 과하게 뿌리면 안되는구나...
24.05.01 11:06

(IP보기클릭)49.161.***.***

deiceed
한반도 땅이 똥땅이긴 해도 수천년간 계속 경작 가능한게 장마때 비가 억수로 와서 염분을 쓸어내리기 때문이라더라 | 24.05.01 11:10 | | |

(IP보기클릭)123.143.***.***

나잇살 처먹고서 한다는 짓이 법 악용해서 잔대가리 굴리기냐 빨리 지옥에나 기어들어갈것이지
24.05.01 11:06

(IP보기클릭)180.92.***.***

공무원 기피 업무들 중에 국유지 관리가 있음 나라땅 자기 거라고 우기는 놈들이랑 싸우는 거 외에 빈 땅만 보이면 소유권 무시하고 불법경작하는 노인들이랑도 싸워야 함
24.05.01 11:08

(IP보기클릭)211.114.***.***

공터나 빈땅에 출입금지 테이프 둘러져있고 이상한 판넬,나무판자 갖다놓는게 일부러 저런거 때문에 갖다놓는거임
24.05.01 11:10

(IP보기클릭)222.116.***.***

소금뿌리면 나중에 기반공사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어서 차라리 제초제 흔건히 뿌려놓는게 나을수 있음 우리 아버지가 귀농하느라 고향에 산포함된 땅 사서 집지으려고 갔는데 앞집 할머니가 아버지 땅에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만들어서 쓰고 있어서 경작물은 수확하고 그냥 한해 넘어가고나자마자 바로 땅 갈아엎어서 공사하고 샌드위치 판넬은 철거하라는 내용증명보냈다고 하시는데... 암튼 시골가보면 놀고 있는 땅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줄 아는 노인들이 태반
24.05.01 11:16

(IP보기클릭)106.101.***.***

토지를 울타리쳐서 못들어가게 막으면 안되나?
24.05.01 11:20

(IP보기클릭)175.203.***.***

카토_시카리우스
그럼 부수거나 담 넘어가서 함 ㅈ같은 인간들 많지 | 24.05.01 11:24 | | |

(IP보기클릭)119.192.***.***

농작물을 남의 땅에 심으면 경작한 사람 소유다. 이법의 취지는 소작농제도를 근절시키기 위함임. 임대료도 못받는 상태지만 악용돼도 어쩔 수 없음
24.05.01 11:26

(IP보기클릭)121.132.***.***

저거 당연히 고소하면 임대료 받을 수 있음
24.05.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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