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신상, 소속부서 실명, 직통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이 '동시에' 버젓이 공개되어 있음
최근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을 모 부동산카페에 올린 인간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서 올린 것
주로 민원인이 (자기 주관적으로) 불친절하다며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이름을 밝히라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통념과 달리 이름을 밝힐 의무가 없음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안내전화 받는 사람한테 이름 밝혀달라는 일이 많은데 그럴 의무가 없고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 성명은 어차피 위 법조항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음
그럼에도 윗대가리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전화받은 사람을 갈굼
항상 민원인들한테 스윗하게 구니까 악성민원인들이 기세등등하지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226.***.***
블라인드에서 대외공개용 홈페이지 관리 맡던 공무원이 이름 지워달라고 했는데 상사가 그거 갖고 경위서 쓰라고 함
(IP보기클릭)118.40.***.***
저 사건으로 공무원 사망하니까 또 그걸로 조리돌림하고있음 그러다가 또 조리돌림 당한 사람이 ■■하면 이젠 누구탓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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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건으로 공무원 사망하니까 또 그걸로 조리돌림하고있음 그러다가 또 조리돌림 당한 사람이 ■■하면 이젠 누구탓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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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서 대외공개용 홈페이지 관리 맡던 공무원이 이름 지워달라고 했는데 상사가 그거 갖고 경위서 쓰라고 함 | 24.03.06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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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내부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4.03.06 2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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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설명이 부족했네, 타시군 끼리.. ㅋㅋ; | 24.03.06 2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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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먹긴하죠 공개정보니 | 24.03.09 19: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