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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소시효 과연 필요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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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9.***.***

공소시효 제도는 본래, 사법기능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들이란 것이, 인력이 무한하지가 못하고. 자원적으로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수가 한도가 있기 마련이지요. 예를 들자면, 10개의 사건이 발생했고 여기에 건당 10명씩 100명의 인원을 투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중에 8건은 해결되었는데, 2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또 10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100명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2건이 밀리면서 80명만 남았죠. 그럼 새로운 사건 2건을 포기하거나, 기존의 인력을 쪼개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 실제로는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정도로 단순하게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에요. 다만 원래는, 공소시효란 것이. 사법권이 가지는 자원적인 한계를 보완하고자.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버리고 그 인력을 다른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새로운 사건에 투입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관점에서보자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의미가 없어진거죠. 왜? 정리할 수 없어서 짱박아둔건데,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정리 해버리면 깔끔한거잖아요? 지금 현대에서는, 이 공소시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과 계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기 떄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모양인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소시효란 '시간이 지나서 용서해준다.'라는게 절대 아닙니다. '해결은 안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사건은 자꾸 새로 생기니. 이것은 미뤄두겠다.'라고 덮어두는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본래 의미에서 보자면 '종결.'이란 의미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실마리가 잡힐 때까지 쉰다. 단서가 잡히면 다시 재가동할 수 있다,'이런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드네요.
18.07.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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