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7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의무 근로시간대는 7시~10시 출근/15시~17시 퇴근 시 10시부터 15시까지, 7시~11시 출근해서 16시~20시 퇴근 시 11시부터 16시까지이며, 주말/법정휴일 및 22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신청 및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OFF제도’를 신설,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했을 때, 구성원의 휴식 및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전일/오전/오후 단위의 OFF를 부여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넥슨 측은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을 하며, 개인 근로시간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내 식당,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등의 시설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며, 직원 별로 달라지는 출퇴근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 28일, 1주 근로가능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7월 1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7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근로 시간을 감축해야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시간제로, 넥슨 측은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 X 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하여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와 근로자대표/위원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