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9일간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SNS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애국이냐, 이적이냐’로 단순화하는 이분법은 ‘이견을 말하는 자유’를 억누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