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12일 “최저임금이 이만큼 속도 조절이 됐으니 논란의 소지는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사정,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참으로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노사 양측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노동자분들은 아쉽겠지만 표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은 지키기 어렵다고 고백했고, 국민에게 사과드렸다”며 “사실상 그 시점부터 속도조절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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