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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조회수 1092 | 루리웹 | 입력 2017.05.23 (12:54:47)
[기사 본문] 배우 김래원이 지난 14일, 현재 상영중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 관람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행위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스크린 화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래원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영화 관람 사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샷을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소속사도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촬영도 복제의 한 방법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김래원이 영화의 상영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의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촬영을 한 영화의 장면을 SNS에 올린 것은 복제와는 별도로 공중송신을 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2시간 짜리 영화에서 이렇게 한 장면만을 올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김래원이 인증샷을 올린 이유는 해당 영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락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보았음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이용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서 해당 영화에 대해 논평을 하기 위해 영화의 포스터나 컷을 올리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다. 또 김래원이 공중송신한 분량은 영화 한 컷에 불과하여 영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마지막으로 김래원의 공중송신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극장 관람 수요가 대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오갤 2의 현재 극장 관람 시장이나 스트리밍 또는 DVD와 같이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 따라서 김래원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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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화를 상영관에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아래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이지만, 휴대폰으로 영화 스크린을 1회성으로 찍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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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6은 2005년 도입된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2011년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조항은 소위 “캠버전”의 불법 DVD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영화 전체 또는 대부분을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불법촬영 또는 도촬은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미국 법 도입 당시 미하원 보고서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다른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영화 도촬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는데, 김래원이 영화 전체를 도촬할 의도로 휴대폰을 꺼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영화 관람 도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너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스크린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스틸컷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가오갤 2를 홍보해준 대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저작권(copyright) 침해 주장은 복제(copy), 즉 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에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 ‘가오갤 2’ 측과 디즈니는 김래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유동식 기자 press@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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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핸드폰 꺼내면 핸드폰 화면 빛 때문에 존나 거슬리는데 뭔 개솔이여..? 다음부터 극장가면 명장면 한장만 찍어가지고 와야지
17.05.23 15:43

(IP보기클릭)182.226.***.***

지나남
본문기사에나와있잔아요 영화에서 비중크지않은사진찍었다고요 그리고 폰꺼내면 존나 거슬린다고하셨는데 명장면찍는다니 머이런 내로남불이 있나요... 김래원은 사과도하고 반성하는고만 ㅡㅡ | 17.05.23 15:47 | | |

(IP보기클릭)115.90.***.***

쪽지함
법적으로 문제던 찍었던 장면이 영화에 비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핸드폰 꺼내서 키는 것만으로도 존나 거슬리는데 법적으론 사진 찍어도 문제가 없다니 어이가 없어서 쓴겁니다. | 17.05.23 15:51 | | |

(IP보기클릭)182.226.***.***

지나남
그럼 폰꺼내서 키는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사진찍는다는게 폰꺼내서 거슬리게 불빛나고 소리나는건 민폐지만 본문기사처럼 영화스포에 해당안되고 사진한장이라 포스터찍는거랑 같다잔아요 사진찍는자체를 문제삼기보다 기사본문을 봐보세요 | 17.05.23 15:55 | | |

(IP보기클릭)115.90.***.***

쪽지함
기사제목이 오픈넷 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 알겠는데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게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라는게 제목이라는게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 17.05.23 15:57 | | |

(IP보기클릭)182.226.***.***

지나남
첫댓글에는 내로남불이시더니 이제는 제목운운하시네요 제목이 잘했다는건아니고 엄연히 민폐인건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래원이 잘했다는게아니니 내로남불은하지말아주세요 | 17.05.23 16:32 | | |

(IP보기클릭)115.90.***.***

쪽지함
넵/ | 17.05.23 16:41 | | |

(IP보기클릭)182.226.***.***

기사내용보고서알게되네요 저작권법위반아니라고. 사람들이 막깔때 생각없이 사람들이까니깐 김래원이 잘못한거같고 한장만찍어도 저작권법걸리는줄알았네요 그런데 김장훈이 테이큰3 웹하드에서 받은걸로 비난할때는어이없었음 제휴로받았는데 그래도욕하는거보니 먼가 잘잘못을떠나서 화풀이대상이나 애는 욕해도된다고생각해서 욕하는거처럼 보였음
17.05.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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