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교환권 양도거래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첫번째.. 일단 사기의 가능성!
이번에 오프라인예약을 한 경우 한정판 교환권이란걸 받게 됩니다....
이걸 발매일에 가지고가셔서 매장에 보여주면 한정판 슈로대를 받을수 있는 물건이죠...
당연히 이 교환권을 양도하는 방식의 거래글이 종종 보입니다....
문제는 이 교환권이 택배수령신청을 해둔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급이 되었죠....
혹시나 물품이 도착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겠지만....
원래대로라면 회수하고 다른 영수증같은걸로 대처를 하거나 ... 해당 교환권에 도장같은걸 찍어서 구분을 해줘야 하는건데 그런게 없이
당일 방문수령이나 택배수령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만약 여러분이 이 교환권 양도방식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그 교환권은 진짜 일수도 있지만.... 그냥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일수도 있다는것이지요....
두번째... 진짜지만 진짜한정판교환권이지만 물건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
일단 이번에 몇가지 사고가 있었다던 국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업체보관용과 구매자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교환권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매당일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하며 본인확인이 단되면... 물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건 이 구매궈을 가지고 거래하는것을 방지 하기위한 것인데...
국전에서는 이 구매권에 이름을 쓰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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