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년이라는 양형에 대해서도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이 있는데 최고가 1년 6개월, 그런데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1일 자신의 SNS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 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라면서 "인터넷에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손해가 정녕 2년어치가 되는가, 네이버의 실명정책을 어겼다고 한들 그건 네이버의 비지니스 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로 보호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절대로 징역 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진술 의심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드루킹 측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진술을 대부분 증거로 수용하는 모순을 낳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로 보인다'는 표현이 이 곳에서만 세차례 등장한다. 전체 판결문으로 확대해 보면 '~로 보인다'는 표현은 50차례를 훌쩍 넘게 발견된다.
'보인다'라는 표현은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인 '판단된다'에 비해서도 확실성이나 명백함이 떨어진다.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 해석에 가까운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판부의 '해석'에 의해 김 지사는 결국 혐의의 모든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고 법정 구속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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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보이고가 81번이나 나온대 ㅋㅋㅋ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입증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이 돼야하는데 이건 뭐 심증뿐이니 정황, 간접증거만 있는 경우도 ‘미루어 판단’하는데는 고도의 엄격함이 있어야하는데 이건 뭐 워낙 사심 괘심죄가 물씬하니 더 말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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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에서도 고생이 많더라 기억할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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