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상세 내용은 링크. 일본어 잘 못하니까 번역 이상할 수 있음
◇ 파스나 가글 등 자주 사용하는 양이 처방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 중 파스·가글·화분증의 치료약 등 시판약으로 대용 가능한 것은 보험적용외로 하는 안을 8월 23일에 발표한다
湿布やうがい薬など身近な薬が処方され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
健康保険組合連合会は病院で処方される薬のうち湿布・うがい薬・花粉症の治療薬など市販薬で代用できるものは保険適用外とする案を8月23日に発表する
이하 기사내용 요약
건보련(건강보험조합연합회)은 파스·한방약·비타민제·보습제·가글·화분증 치료제와 같이 시판품으로 대용 가능한 것들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健保連が保険適用外を検討しているのは湿布・漢方薬・ビタミン剤・保湿剤・うがい薬・花粉症治療薬といった市販品で代用できるもの。
의약품에는 약국 등에서 살 수 있는 시판약과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지참해 구입하는 의료용의약품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으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는 1할에서 3할만 부담하는데 반해, 약국 등에서 사면 전액 자기부담이 된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시판품과 유효성분이 같은 의약품 중에는 파스가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
병원에서 시판품과 같은 유효성분을 가지는 의약품을 처방한 총액은 연간 5000억엔 이상에 달한다.
어떤 파스湿布薬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으면 3할을 부담해 96엔이지만 가게에 따라 달라도 같은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시판약을 구매할 때는 2551엔이다.
그런데 일부의 처방약을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그 하나가 증가하기만 하는 보험료의 경감이다.
건보련에 따르면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75세에 이르는 2020년 이후 보험재정이 위기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고령자의 의료에 지출이 대폭 증가해 국민이 지불하는 연간보험료가 1인당 5만엔의 부담액이 될 것으로 계산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고액의 보험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그 예로 2019년 5월에 보험적용이 정해진 백혈병치료약 키무리아キムリア가 있다.
1회의 치료에 3349만엔이 드는 치료비 중 연수입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약 3300만엔을 공적보험에서 조달하게 된다. 이런 보험을 사용한 치료의 재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련은 가까운 시일에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이 도입에 대해 검토하기를 요망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은 의료보험부회 등의 개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다시피 아직 확정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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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권리를 지키려면 뭉쳐야 되는데 | 19.08.23 16: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