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 사람에게 강1간 당했다'
남성 '나는 하지 않았다'
재판관 '예, 유죄, 징역 12년입니다'
~6년후~
여성 '강1간당했다는 거 실은 거짓말이었다'
남성 '누명을 써서 지위도 명예도 다 잃었다, 오사카를 고소한다'
재판관 '증언은 거짓이었지만 수사는 성실하게 했으므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다'
뭐냐 이 줮같은 사건은
성폭행 누명사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오사카 지방 재판소
마이니치 신문 2019년 1월 8일
성폭행 죄등으로 복역중에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재심무죄가 확정된 오사카시 거주 남성(75)와 아내가 불충분한 수사와 재판소의 오판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다고 국가와 오사카부에 약1억4000만엔의 국가 배상 청구를 한 소송에서 오사카 지재는 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남성측은 항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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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있짆아.... 여중생이 생판 첨 본 남자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나중에 무죄받고 국가에 소송거니 여중생 거짓말이 믿을만 했다고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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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했다던 여자는 민사로 털수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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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재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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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본문 남자는 69세때엿는데 한국의 그 남자는 39세엿나.. 한창 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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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가 어쨋든 직장 합격하고도 누명 밝혀지고도 복직안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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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아니라 이미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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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루리웹도 불과 얼마전까지 성범죄 뉴스만 뜨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자 욕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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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번 일어낫음. 동일국가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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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 입장이면 어차피 망한 인생 저년이랑 판사 죽이고 그냥 나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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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일본이 훨씬 심각해 애초에 일본은 엔자이, 원죄라고 해서 무고하게 유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출소 후에도 무죄를 주장하고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인정안하고 평생을 싸우다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 일본은 그냥 막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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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재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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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일이 아니라 우리도 저러는게 더 소름 이다 | 19.01.10 1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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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엔자이라고 부름 | 19.01.10 1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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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664597667
그르네 이나라의 미래구만.. | 19.01.10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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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얀
이미 한번 일어낫음. 동일국가수준임 | 19.01.10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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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얀
미래가 아니라 이미일어남 | 19.01.10 1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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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야 미래아냐 | 19.01.10 12:3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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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리쨩
남자가 부딪쳤어요? 이거 완전 범죄자 새1끼네 6개월! 오래전 일도 아님... | 19.01.10 1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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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했다던 여자는 민사로 털수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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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봐야 돈없다고 손 들어버림 아무 것도 못받음 결론 : 배상은 국가나 여자한테 못받고 남자만 X됨 | 19.01.10 1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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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헬랜드와 자매품입니다. | 19.01.10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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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있짆아.... 여중생이 생판 첨 본 남자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나중에 무죄받고 국가에 소송거니 여중생 거짓말이 믿을만 했다고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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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3620302
그래도 본문 남자는 69세때엿는데 한국의 그 남자는 39세엿나.. 한창 일할때... | 19.01.10 1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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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움주의
교수인가 어쨋든 직장 합격하고도 누명 밝혀지고도 복직안됨 ㅋ | 19.01.10 1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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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3.html | 19.01.10 12:23 | | |
(IP보기클릭)223.62.***.***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과 달리 1심부터 무죄라 판결했어 | 19.01.10 1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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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승리오지네 | 19.01.10 12:35 | | |
(IP보기클릭)223.62.***.***
정신승리 오지는게 아니라 케이스가 다르다는거지. 일본은 멀쩡한 사람 징역살이 살다오게 한거고 한국은 그래도 사법부가 제기능해서 걸러냈어. 전혀 다른 사건이란걸 인지못하냐? | 19.01.10 12:49 | | |
(IP보기클릭)118.42.***.***
?? 재판 안가고 여중생 잠적했다가 잡혔지 않나? | 19.01.10 13:08 | | |
(IP보기클릭)118.42.***.***
사법부 제 기능은 무슨...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임신 상태라 유전자 감식 하면 빼박 잡히니 끝까지 우기지도 못하고 자수한거구만. | 19.01.10 13:10 | | |
(IP보기클릭)223.62.***.***
그럼 사법부가 어떻게 했어야한다는건데? 그럼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수사하지를 마?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건 민사로 직장과 모녀와 해결할 부분이지 | 19.01.10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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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체는 사법부까지 안 가고 자수로 컷 된건데 사법부 운운하니 웃기잖어 ㅋㅋ 사법부가 한 일은 유죄추정에 대한 소송 기각한 것 뿐인데 | 19.01.10 14:13 | | |
(IP보기클릭)223.62.***.***
아니 ㅋㅋㅋㅋ 뭘 바라는거야. 이 사건으로 뜬끔포로 사법부 욕하길래 반박한건데;; | 19.01.10 14:58 | | |
(IP보기클릭)118.42.***.***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과 달리 1심부터 무죄라 판결했어 루리웹-3050241438 정신승리 오지는게 아니라 케이스가 다르다는거지. 일본은 멀쩡한 사람 징역살이 살다오게 한거고 한국은 그래도 사법부가 제기능해서 걸러냈어. 전혀 다른 사건이란걸 인지못하냐? 루리웹-3050241438 응 재판 아예 안했어. 응 유죄 추정으로 구속영장 함부로 발부 한 것에 대해 사법부 책임 안 지고 제 기능 안했어. | 19.01.10 15:02 | | |
(IP보기클릭)223.62.***.***
그리고 제기능이란것은 뭘 특출난 일을 한다는게 아니라 해야할 일 했단 의미 아닌가 | 19.01.10 15:03 | | |
(IP보기클릭)118.42.***.***
끝까지 인정을 안하고 정신승리로만 일관하려고 하는 모습 참 보기 안 좋다. | 19.01.10 15: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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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배러야 말꼬투리잡은채 싸우려고만하지말고 그래서 너 생각이 뭐냐고 ㅋㅋㅋㅋ 노답 | 19.01.10 15:04 | | |
(IP보기클릭)223.62.***.***
뿅뿅은 지가 뿅뿅인지 모른다더니 누가 추한건지도 모르나보네 에휴 ㅉㅉ 정신승리나 하고 가라 | 19.01.10 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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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정답은 이미 나왔어 불구속 수사로 마칠 수 있는 일을 범인으로 만드는데 유리하도록 억지로 구속수사 했기 때문에 남자 인생 망한거야. 그리고 저걸 말꼬리 잡는다? 니 말 내용전체가 꼬리임? 정신승리 미쳤네 ㅋㅋ | 19.01.10 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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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판결 냈다 -> 실제로 재판 한 적 없음ㅋ 사법부가 제 기능해서 걸러냈다. -> 수사은 행정부인 검찰이 했고 그나마 제기능 못하는거 여중생이 임신한 상태라 더이상 속일 수 없어서 죄를 경감하기 위해 자수함 내용 전체가 허구인데 말꼬리 ㅋㅋㅋ 너는 꼬리만 말하는 놈이구나 ㅋㅋㅋㅋ | 19.01.10 15:09 | | |
(IP보기클릭)223.62.***.***
와 개ㅂㅅ이네 스샷찍어놨다. 여기 댓글에서 내 말 중 어느부분이 틀렸다는거야? 한번 말해봐라 게다가 '응 재판 아예 안했어' ㅋㅋㅋㅋㅋㅋ 비꼬려면 쫌 제대로 사건 좀 알아보고 지랄할것이지 재판 안했다는건 또 뭔 개소리야 | 19.01.10 15:17 | | |
(IP보기클릭)223.62.***.***
하... 뿅뿅이 신념가지면 무섭다더니 계속 개소리하네 실제로 재판 한 적 없다? 2심까지 갔는데 뭔 개소리야 사법부가 제기능안했다? 죄없는 사람 형 내린 일본과 달리 한국은 검찰이 다소 무리해서 기소했지만 재판부 쪽에서 커트했잖아. 둘이 전혀 다른 케이스아니니?^^ 애초애 내가 내가 한 말의 뭐가 꼬와서 지랄을하는거냐? | 19.01.10 15:22 | | |
(IP보기클릭)118.42.***.***
일단 내가 말한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었네.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근데 사법부가 제 기능을 했다? 이미 물증 없는 상태에서 구속 영장 함부로 발부 한 것 부터가 사법부 기능을 못한건데? | 19.01.10 15:28 | | |
(IP보기클릭)118.42.***.***
이런 사건이 2번이나 있을지는 상상을 못해서 다른 사건하고 착각했다. 미안하다. 이 나라 사법부가 확실히 ㅈ망했네. | 19.01.10 15:29 | | |
(IP보기클릭)118.42.***.***
야 ㅅㅂ 미쳤네ㅋㅋㅋㅋ 내가 말한 사건이 2010년인데 2001년에 저 사건이 있고도 저 사단이 난거였어 ㅋㅋㅋ 이 나라 사법부는 진짜 기능이 ㅈ대로네 ㅋㅋㅋ | 19.01.10 15:36 | | |
(IP보기클릭)218.51.***.***
님이 말하는건 그 남자가 휴대폰 떨어뜨린거 임신한 여자가 그걸로 이용해서 성폭행 했다고 신고때려서 인생 뿅뿅망한 그거 내용말하는거인듯 | 19.01.10 16:13 | | |
(IP보기클릭)118.42.***.***
ㅇㅇ 저런 사건이 2건일줄은 생각 자체를 못했음; | 19.01.10 16:14 | | |
(IP보기클릭)218.48.***.***
야... 그냥 다른 사건과 착각했고 내가 잘못생각했다 말했으면 쫌 덜 추할텐데.... 긴급체포에 구속영장 얘기랑 물증 얘기가 왜 나오냐;; 검사는 쫌 빡세게 사건진행하긴한건데 사법부가 정한 범위내에서 수행한거야. 사법부란 변호사 검사 판사 각기다른 입장의 세 전문가가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판결을 추구하는거다 | 19.01.10 20:27 | | |
(IP보기클릭)210.223.***.***
?? 다른 사건과 착각한건 인정했는데? 결국 물증이 '없는'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함부로 발부해서 사람 인생 망친건 완전히 같은 사건인데 왜 그걸 너한테 맞춰줘서 달리 얘기해야 함?? 어디서 들은 있어 보이는 말만 써놨는데 물증이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거? 어느 나라 사법부 기능이냐? | 19.01.10 21:26 | | |
(IP보기클릭)210.223.***.***
검경이 ㅄ같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사법부가 'ㅄ들아 물증이 존재하질 않는데다가 도주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게 구속이 되냐' 하고 기각시켜야 사법부가 제기능을 한거지.. | 19.01.10 21:28 | | |
(IP보기클릭)210.223.***.***
결국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한건 두 사건 모두 같네. 오히려 이런 사건이 2번이나 있다는건 원래 내가 착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데? | 19.01.10 21:29 | | |
(IP보기클릭)210.223.***.***
니가 말한대로 사법부가 제기능을 한게 되려면 대한민국 사법부 제기능은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보다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게 낫다는 의도로 움직여야 한다는건데 니 생각은 그렇다는거지? | 19.01.10 21:39 | | |
(IP보기클릭)218.48.***.***
ㅂㅅ아 영장 나온적 없다고 염병 좀 그만해라 | 19.01.10 22:15 | | |
(IP보기클릭)218.48.***.***
무죄 떴는데 무고한 희생자가 어디서 나왔다는거야 설마 조사받은게 무고한 희생자라는거냐 | 19.01.10 22:16 | | |
(IP보기클릭)118.42.***.***
아 사법부가 결과적으로 인생 망칠 것을 모르고 물증도 ‘전혀 없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허가했다? 그게 제 기능을 한거다? | 19.01.10 22:19 | | |
(IP보기클릭)218.48.***.***
애초애 사건도 전혀 다른것가지고 그 ㅈㄹ 을 하더니 끝까지 키배 하려하냐 안쪽팔려? 말하자고하는게 뭘 주장하려는게아니라 '어쨌거나 내 말 맞아 뻬에엑 밖에 없어' | 19.01.10 22:19 | | |
(IP보기클릭)118.42.***.***
응 니가 말한 사건도 구속 수사 했다 적혀 있어 | 19.01.10 22:19 | | |
(IP보기클릭)218.48.***.***
야^^ 영장 나온 사건은 또 어디랑 헷갈린거냐 | 19.01.10 22:20 | | |
(IP보기클릭)218.48.***.***
응 영장이 뭔지도 모르나보네^^ 너 말대로 이 사건 영장나와서 구속수사한거면 사법부 배상했어. 위법이니깐 | 19.01.10 22:21 | | |
(IP보기클릭)210.223.***.***
응 위에 내가 말한 사건, 니가 말한 사건 둘 다 영장 나와서 구속수사 한 사건이고 사법부 배상 없었어. | 19.01.10 22:23 | | |
(IP보기클릭)210.223.***.***
잠깐, 구속에 대해서는 둘 다 나와있는데 그럼 니 말은 영장 없이 검찰에서 구속했다는거? | 19.01.10 22:24 | | |
(IP보기클릭)218.48.***.***
애초애 니가 시비털기전부터 내 댓글엔 틀린 내용도 없었는데 지랄하다 팩트 들으니 다른 사건이다 이 지랄하고 이젠 또 다른 사건이랑 착각한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건지 영장 허락한 사법부가ㅈ쓰레기라며 우기네 | 19.01.10 22:24 | | |
(IP보기클릭)218.48.***.***
쫌 ㅈ도 모르면 닥치고있어 | 19.01.10 22:25 | | |
(IP보기클릭)210.223.***.***
응 논리로 못 이기니 인신공격 잘 봤어. 완전히 깨졌네 ^^ 응 영장이 뭔지도 모르나보네^^ 너 말대로 이 사건 영장나와서 구속수사한거면 사법부 배상했어. 위법이니깐 답글 | 19.01.10 22:21 | | 0 | 0 구속은 오직 지방법원 발부의 구속영장으로만 허가되고 니가 말한 사건, 내가 말한 사건 둘 다 물증 없이 구속되었음이 명시되어있어. 하지만 배상은 전혀 안됐어. 쫌 ㅈ도 모르면 닥치고있어 답글 | 19.01.10 22:25 | | 0 | 0 논리로 못 이길 때 나오는 전형적인 말, 특히 페미들이 잘 쓰는 논리 잘 봤어. | 19.01.10 22:29 | | |
(IP보기클릭)218.48.***.***
ㅇㅇ 검찰은 용의자를 영장이나 물증없이도 48시간까지 구속할 수 있어 | 19.01.10 22:30 | | |
(IP보기클릭)218.48.***.***
반박은 1도못하고 뻬에엑만 해대고 이젠 페미 물타기네. 진짜 머리 속에 지식뿐만아니라 논리도 없네 | 19.01.10 22:31 | | |
(IP보기클릭)118.42.***.***
| 19.01.10 22:31 | | |
(IP보기클릭)118.42.***.***
| 19.01.10 22:31 | | |
(IP보기클릭)118.42.***.***
응 사법부가 잘못한거면 배상 했다는 니 논리 윗 짤에서 깨졌고 아랫 짤에도 구속되었다고만 나오지 48시간 이후 풀어줬다고 안 나와. 사후 구속영장 청구 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되었으면 니 말대로 그걸로 배상 나왔어야 정상이야. | 19.01.10 22:35 | | |
(IP보기클릭)118.42.***.***
넌 논리로 후달리는거 스스로 인정하니 니한테 유리한 해석을 전제로 말하고 인신공격으로 떼우려 하지만 안 통해 ^^ | 19.01.10 22:37 | | |
(IP보기클릭)210.223.***.***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들 참조). 니가 말한 사건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야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함이 명시되어있어. 쫌 ㅈ도 모르면 닥치고 있어 ^^ | 19.01.10 22:41 | | |
(IP보기클릭)218.4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 19.01.11 00:11 | | |
(IP보기클릭)218.48.***.***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19.01.11 00:13 | | |
(IP보기클릭)218.48.***.***
대체 어디서 나온 근본없는 자신감이지? 이 정도 철면피면 진짜 병이 의심되는 정도네 | 19.01.11 00:14 | | |
(IP보기클릭)218.48.***.***
긴급체포라 니 댓글에도 적혀있잖니 아휴...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인터넷 급하게 검색해가며 아는척만 오지게하네 | 19.01.11 00:15 | | |
(IP보기클릭)218.48.***.***
아무래도 니 수준보니깐 저렇게 긴 글 쓰면 이해 못할것 같아 정리해서 말해주마 검찰은 긴급체포란걸 할 수 있고 이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할 수 있는거지만 사후에 반드시 영장 청구해야한다. 이때 이 영장이 받아들여지지않으면 그저 더 오랫동안 피의자를 붙들지 못하는 것 뿐이다. 대가리에 총 맞은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영장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검찰이 위법행위 저지른거다로 해석이되지? 아까부터 뇌피셜만 계속 늘어놓던데 진짜 병 있냐? | 19.01.11 00:18 | | |
(IP보기클릭)210.2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뭐? ㅋㅋㅋㅋㅋ 저기서 어떤 부분이 내 논리를 논파할 수 있는지 설명해봐라 ㅋㅋㅋ 그냥 긁어오면 땡인줄 아나보네 ㅋㅋㅋ 내가 저기서 부정한게 있음? 니 같은 수법은 딱 알아 ㅋㅋㅋ 어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준에 맞게 노냐 ㅋㅋㅋㅋ 긴급체포가 뭐? 어쩌라고? 저기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되었다고 나와있니? 아니면 구속되었다고만 나와있니? 그리고 판례는 가장 가까운 예시를 가져오는데 그 판례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음이 밝혀져있지? 여기서 니가 날 논파하는 방법은 저기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는걸 가져오는 것 뿐인데 찾기 쉬우면서도 엉뚱한 것만 긁어오네? | 19.01.11 00:21 | | |
(IP보기클릭)210.223.***.***
뇌피셜은 니가 뇌피셜이지 ㅋㅋㅋ 니는 영장 청구 기각해서 석방되었다는, 진짜 어디에도 안 나온 정보를 전제로 말하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01.11 00:22 | | |
(IP보기클릭)218.48.***.***
응 사법부가 잘못한거면 배상 했다는 니 논리 윗 짤에서 깨졌고 아랫 짤에도 구속되었다고만 나오지 48시간 이후 풀어줬다고 안 나와. 사후 구속영장 청구 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되었으면 니 말대로 그걸로 배상 나왔어야 정상이야. 노리스팩커드 | 118.42.***.*** | 19.01.10 22:35 이거 반박한건데? 니가 완저씨 잘못 알고 있어서. 사후구속영장 청구후 증거 불충분 나오면 배상해야 정상? 어디서 나온 개씹소리냐 | 19.01.11 00:25 | | |
(IP보기클릭)218.48.***.***
그리고 그러면 사법부가 뭘 그리 잘못했다는거야? 처음엔 재판자체 안했다는 씹소리하더니 영장없이는 구속못하니 저건 영장 나온거다. 따라서 구속영장 함부록 발부해서 인생 망치게한 사법부 잘못이다는 씹소리하다가 사후구속영장 청구후 증거 불충분 나오면 배상해야한다는 씹소리하더니 이젠 또 뭐야? 뭣보다 왜 이리 계속 주장이 바뀌냐. 기억을 못하는거야 아니면 뻔뻔한거니 | 19.01.11 00:30 | | |
(IP보기클릭)218.48.***.***
뭣보다 가장 소름돋는건 근거들이 전부다 지 뇌피셜이란거다. 사람이 머리가 있다면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렇게 없는 사실을 잘 지어내고 불리한 지 입장은 그냥 싹 기억에서 삭제한채 말하는것보면 기본적인 지적능력이 떨어지는건 아닌것 같은데... | 19.01.11 00:34 | | |
(IP보기클릭)210.223.***.***
응 긴급체포는 손해 배상 해줘야 돼. 혹시 내가 보상하고 배상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때문에 말한거니? 이거야말로 진짜 말꼬리 잡는거 아닌가? | 19.01.11 00:34 | | |
(IP보기클릭)210.223.***.***
니 진짜 뻔뻔한거냐 이거 진짜 ㅈ도 모르는데 자신감 가지고 말하는거냐? 후자면 니 병이다 ㅋㅋㅋㅋㅋ | 19.01.11 00:35 | | |
(IP보기클릭)210.223.***.***
야 진짜 증거불충분 나오면 요건불비 긴급체포라는건데 이건 법률에 의한 행위로 인정이 안돼 ㅋㅋㅋㅋ 보상이든 배상이든 안되면 박정희 전두환 시대냐 ㅋㅋㅋ | 19.01.11 00:37 | | |
(IP보기클릭)210.223.***.***
이 경우는 국가에 대해 청구한거니 배상 맞네 ㅅㅂ 뭐가 문제냐? | 19.01.11 00:40 | | |
(IP보기클릭)218.48.***.***
니 머리 속 세상에서 쫌 빠져나오렴^^ 긴급체포는 엄밀히 있는 법인지라 '충족요건을 위법으로 채우지않는 이상'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단다. ㅎㅎ 어디서 손해배상해야된다는 씹소리를 들은건지 모르겠는데 너 지금 대법원 판결 보고 있는거야. 그 대법원에서 배상할 필요없다했어. 즉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것이고 니 말대로 긴급체포땐 손배해야한다면 충족하더라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바로 떨어졌겠지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니가 법에너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면서 주장하고 싶으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 뇌피셜만 지껄이며 우기지 말고 | 19.01.11 00:45 | | |
(IP보기클릭)210.223.***.***
니 뇌피셜에서는 내가 언제 불리했냐? 다른 사건이랑 헷갈린거? 그건 내 잘못 인정한다. 근데 오히려 사법부가 제기능 못한다는 더 최근의 예시가 하나 추가되었을 뿐인데? 니가 주장하는 '사법부는 제 기능했다.' 라는건 대체 어디서 증명이 되는거?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1. 구속영장 발부 후 무죄 인정, 하지만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또는 2.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 기각 후 무죄 인정, 하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요건불비의 긴급체포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 두가지 경우의 수에 제 기능 어디??????? | 19.01.11 00:45 | | |
(IP보기클릭)218.48.***.***
그나마 정상적이던 뇌피셜 주장 1번 '검찰이 ㅂㅅ같이 영장 신청할땐 구속영장 기각해야 사법부가 제기능한다' 팩트 : 구속영장은 기기되었다. 니 논리대로라면 사법부 제기능한거네?^^ | 19.01.11 00:50 | | |
(IP보기클릭)210.223.***.***
너 저 대법 판결 진짜 보고 말한거냐? 니 뇌피셜이냐? 솔직히 말해봐라 | 19.01.11 00:50 | | |
(IP보기클릭)218.48.***.***
니 논리대로라면 증명된거 아니니? ㅋㅋㅋ | 19.01.11 00:51 | | |
(IP보기클릭)218.48.***.***
수많은 너 주장 중 하나에선 긴급체포 뒤에 증거가 확보되지않으면 손해배상해야된다였어 우선 대법원 판결은 요건 충족될 시 손해배상 할 필요없다였어 그 법적 근거 가져오라니깐 왜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 명확한 근거 가지고 오라고 | 19.01.11 00:53 | | |
(IP보기클릭)210.223.***.***
아니 저 대법판결 봤나 안봤나를 말하라는데 왜 혓바닥 길게 엉뚱한 소리 하냐 | 19.01.11 00:55 | | |
(IP보기클릭)218.48.***.***
잠깐 쉬어가는 뇌피셜 주장 2번 급하게 인터넷 서핑으로 긴급체포 검색해보기 전의 스탠드.... 그저 웃지요 ㅋㅋㅋㅋㅋ | 19.01.11 00:56 | | |
(IP보기클릭)210.223.***.***
뇌피셜 오지죠 ㅋㅋㅋ 니는 그럼 그 검색도 안해서 증거 불충분의 긴급체포는 원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는걸 몰랐죠 ㅋㅋㅋ 니 웃긴게 뭔지 아냐? 사건을 객관적으로 안보고 의도적으로 니가 처음에 말한 '사법부는 제기능을 하고 있다.' 라는데 끼워맞추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걸 니도 알아 ㅋㅋㅋ 근데 뻔뻔하게 말하는거지 ㅋㅋㅋ 니 전제들이 성립하려면 하나같이 사법부는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해야 해 ㅋㅋㅋ | 19.01.11 00:58 | | |
(IP보기클릭)210.223.***.***
니 머리 속 세상에서 쫌 빠져나오렴^^ 긴급체포는 엄밀히 있는 법인지라 '충족요건을 위법으로 채우지않는 이상'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단다. ㅎㅎ 어디서 손해배상해야된다는 씹소리를 들은건지 모르겠는데 너 지금 대법원 판결 보고 있는거야. 그 대법원에서 배상할 필요없다했어. 즉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것이고 니 말대로 긴급체포땐 손배해야한다면 충족하더라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바로 떨어졌겠지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니가 법에너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면서 주장하고 싶으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 뇌피셜만 지껄이며 우기지 말고 이 말 보고 진짜 확신했지 ㅋㅋㅋ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 했다고 사법부에서 주장했으니 요건 충족이 된거다 ㅋㅋㅋㅋ 그리고 저 대법 판결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거야 ㅋㅋㅋㅋㅋ | 19.01.11 01:00 | | |
(IP보기클릭)210.223.***.***
케이스가 달라서 굳이 말을 안한건데 ㅈ도 모르고 말하고 앉았네 ㅋㅋㅋㅋㅋ | 19.01.11 01:01 | | |
(IP보기클릭)218.48.***.***
토 나오는 페미식 뇌피셜 주장 3번 '자기가 읽은 글엔' 영장이 발부되지않아 석방되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법부가 위법행위 안저질렀단 근거가 없으니 저질렀을거라니... 유죄추정 논리 역겹죠? | 19.01.11 01:02 | | |
(IP보기클릭)218.48.***.***
야 근거 가지고 오라고 근거를 시도때도없이 바뀌는 니 혓바닥말고 | 19.01.11 0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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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사법부의 판결이 무조건 옳은데, 사법부에서 맞다 했으니 사법부가 제기능 한거다 ㅋㅋㅋ 이딴 얘기를 하는 놈이랑 뭘 말하고 있던겨 ㅋㅋㅋ | 19.01.11 01:03 | | |
(IP보기클릭)218.48.***.***
그리고 짜잔 과연 영장이 통과되었을까요? '영장을 기각했다면 사법부가 제기능한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닌 본인입에서 나온 주장인데도 입 싹 닫고 무시하는거 역겹네 ㅋㅋㅋㅋ | 19.01.11 01:05 | | |
(IP보기클릭)210.223.***.***
2002. 2. 22. 대법원 2001다23447 손해배상(기) (1) 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강도ㅁㅁ의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결과 그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입수한 경우 그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케이스가 다르다는건 이건 무고 피해자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은폐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아예 없는 것과는 다르다는거지. 근데 증거가 아예 없이 (이것도 ㅅㅂ 그냥 사건은 있는데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 자체에 대한 물증이 전혀 없는데)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도 남성에 의한 여성에의 성폭행이 아닌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경우가 없다. 이걸 인정하는게 제 기능을 하는거다? 그럼 사법부는 무조건 옳은거네 ㅋㅋㅋ | 19.01.11 01:14 | | |
(IP보기클릭)210.223.***.***
아 진짜 맥락 무시하면서 말꼬리 겁나 잡네 ㅋㅋㅋㅋ 그 전 댓글 맥락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 저건 구속영장 발부에 한해서 한 말이지 저 사건 자체에 대해 한 말이 아닌데? 맥락맹인 척 하는거 역겹다 ㅋㅋㅋ | 19.01.11 01:15 | | |
(IP보기클릭)218.48.***.***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 삼륜 원칙도 모르나보네... 너 의무교육은 받은거 맏니? 판사가 검사는 같은 사법부 소속인지라 요건 충족했다 판결한거라고? 근거 ㅈ도없는 유죄추정 논리른 둘째치고 언제부터 판사랑 검사가 한팀이었어 ㅋㅋㅋㅋ 그러면 애초애 영장 청구 심사 그딴게 왜 필요하냐 다 통과되어야지 씹.. 지금까지 매번 바뀌는 말들과 엉뚱한 주장들 보면 내가 매번 지적할때마다 급하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반박할 정도로 법에 대해 아는게 없잖아 근데 긴급체포가 몇 시간 전만해도 뭔지 몰랐고 지금도 제대로 이해도 못한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대법원 제치고 지 마음대로 판단해 과대망상증이라도 있는거 아니냐. 결국 끝은 아몰랑 분명 대법원이 법을 어기고 판결한거야 그 근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다 냐? 씹... | 19.01.11 0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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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행정부야 아까도 말해줬잖아 ㅋㅋㅋㅋㅋ 그리고 긴급체포를 이해 못하고 있는건 너지 ㅋㅋㅋ 긴급체포는 현행범처럼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확실할 때 적용되는거야 ㅋㅋㅋㅋ | 19.01.11 01:19 | | |
(IP보기클릭)210.223.***.***
니는 진짜 ㅋㅋㅋ 니가 대법판결에서 긴급체포가 요건을 만족했음을 인정해서 손배 청구를 기각시킨거라며 ㅋㅋㅋ 근데 그거 청구 인정 된 사건이라고 ㅋㅋㅋㅋㅋㅋ | 19.01.11 0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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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애 긴급체포는 증거불충분 나올시 배상해야한다는 근본도 없는 주장을 하다가 그 근거 대라니 말 바꿔서 이젠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배상해야한다 우기는것부터가 쪽 팔리지않니 하긴 부끄러움이란걸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말 바꾸면서 우기지않았겠지. 염치가 있었다면 '내가 사건을 착각했네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건거 미안하다' 쓰고 이 논쟁은 끝났겠지 참.. | 19.01.11 01:21 | | |
(IP보기클릭)210.223.***.***
너도 니가 쳐발리고 있는거 아나보구나 계속 맥락 무시하고 저걸로 말꼬리 잡는거 보면 ㅋㅋㅋ 그래서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데 긴급체포한 것이 요건불비가 아니라는건? 말을 바꾼다고 니 유리하게 말하는데 나는 니 말에 하나하나 다 반박해내고 있는건데? ㅋㅋㅋㅋㅋㅋ | 19.01.11 01: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