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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어느 식당 주인이 폐업하면서 쓴 글..jpg [102]
2018.12.07 (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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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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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ㅡㅡㅡㅡ응 욕해 난 먹을거 다 먹었어^^ 이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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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자리에 아무도 안들어오면 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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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건물주랑 뭔 관계야. 루리웹은 그저 건물주 가 사회적 악이니 내용도 안보고 까기 바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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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이즈 코리안스타일 짤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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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권리금은 그 자리에 있던 전 업주와 주고받는 것이라서 임차인들 간에 주고받는 거라 건물주는 이에 관여를 안 함. (전의 가게를 운영하던 업주가 전 건물주 라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 이 자리에 그 권리금 주고라도 들어와 장사하겠소' 하고 바치는 돈이니까... 주고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임. 그래서 빈 가게에는 권리금이 없음. 장사 안 되는 가게도 권리금을 인정 안함. 권리금 달라고 하면 즐 때리고 다른 물건 알아보면 되는거라...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그 자리가 목이 너무 좋은 데라 들어올 사람들이 줄서거나 해서 뒷타자에게 받고 나와야 하는데 요즘 그게 쉽나... 그리고 저렇게 건물주가 '임차끝. 나가' 하면 당연히 받을 데가 없음. 목이 좋은 곳은 건물주들이 잔머리 굴려서 일부러 쫒아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 (권리금이 부담되어 세입후보자들이 물건보러 왔다가 계속 퇴짜 놓는 상황이거나,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영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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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인끼리의 문제야. 건물주보고 그거 보장하라고 하면 벙찌는거지. 아니 보증금, 월세 계약대로 주고 받으면 되는건데 지들끼리 주고받으며 샤바샤바한 권리금을 건물주는 듣도보도 못했는데 못챙겼다고 못나겠다 빼액 되면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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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전건물주가 떼먹고 튐. 새건물주는 이에 책임이 없음. 이 권리금이란게 법적 강제성을 띄는 무언가로 바뀌긴 해야 함
(IP보기클릭)117.111.***.***
이거도 케바케인게 임차인 대우 잘해주다가는 리쌍 꼴남.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인간이 썩었으면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 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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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이즈 코리안스타일 짤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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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07 07: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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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자리에 아무도 안들어오면 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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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지가 차릴수도있지. | 18.12.07 08: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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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차렸지만 아무도 안가면 더 좋겠다 | 18.12.07 1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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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곧 그랜드오프 | 18.12.07 07: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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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들어온다하면 ㅇㅈ한다 | 18.12.07 0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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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물주 차도 곧 그랜드 쎄프트 오토 | 18.12.07 10:35 | | |
(IP보기클릭)59.6.***.***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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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상관없는 말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냐와는 상관없는 거였더라. 그러니까 유포한 쪽이 퍼트린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유포했다면 설사 그 내용이 루머나 거짓일 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함. 즉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야 할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고 유포했단 증거를 잡아야하는데 그 증거를 못찾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뷴류된다함. | 18.12.07 09:26 | | |
(IP보기클릭)72.69.***.***
다 필요없고, 깃또상엔짱스만 고용하면 승리.............. 어 참 예네 요즘 쫏됬지. | 18.12.07 10:43 | | |
(IP보기클릭)124.146.***.***
ㅋㅋ 애초에 명예훼손은 왠만해선 다 걸릴껄. 내가 하려던 얘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꼭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유포할때에도 적용되더라.. 라는 말을 하는거임. | 18.12.07 10:4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0387435061
문제는 건물주는 망해도 뒤가있어 | 18.12.07 08: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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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a1
권리금은 전건물주가 떼먹고 튐. 새건물주는 이에 책임이 없음. 이 권리금이란게 법적 강제성을 띄는 무언가로 바뀌긴 해야 함 | 18.12.07 08:42 | | |
(IP보기클릭)211.36.***.***
물론 새 건물주가 착하단건 아니다. 권리금 시세정도는 알 테니 쫒아내고 새로 권리금을 받을것이기 때문 | 18.12.07 08:43 | | |
(IP보기클릭)39.7.***.***
뭔 뇌피셜을..... | 18.12.07 08:53 | | |
(IP보기클릭)211.36.***.***
ㅇㅇ 뇌피셜 맞고 케바케도 맞음. 그런데 건물주 바뀌자마자 쫒겨나는 임대인의 문제는 대체로 권리금이 껴있음. | 18.12.07 08:55 | | |
(IP보기클릭)175.223.***.***
뇌피셜은 너고 권리금 떼먹힌게 팩트임. 새 건물주는 전 건물주처럼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겠지. | 18.12.07 11:10 | | |
(IP보기클릭)222.98.***.***
캐롤캐롤
'바닥권리금'이라는 말을 못들어보셨나보군요. | 18.12.08 11:54 | | |
(IP보기클릭)222.98.***.***
캐롤캐롤
신축건물에 처음 임대내주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이외에 바닥권리금 요구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 18.12.08 12:17 | | |
(IP보기클릭)119.195.***.***
권리금이라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 23.04.21 19:23 | | |
(IP보기클릭)112.144.***.***
법적 강제성을 띄게 바뀌는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야지 | 23.12.29 11:59 | | |
(IP보기클릭)121.139.***.***
(IP보기클릭)121.139.***.***
루리웹-5111104563
건물주 ㅡㅡㅡㅡ응 욕해 난 먹을거 다 먹었어^^ 이게 현실 | 18.12.07 07:50 | | |
(IP보기클릭)117.111.***.***
이거도 케바케인게 임차인 대우 잘해주다가는 리쌍 꼴남.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인간이 썩었으면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 손해야.
(IP보기클릭)211.60.***.***
원래 권리금은 그 자리에 있던 전 업주와 주고받는 것이라서 임차인들 간에 주고받는 거라 건물주는 이에 관여를 안 함. (전의 가게를 운영하던 업주가 전 건물주 라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 이 자리에 그 권리금 주고라도 들어와 장사하겠소' 하고 바치는 돈이니까... 주고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임. 그래서 빈 가게에는 권리금이 없음. 장사 안 되는 가게도 권리금을 인정 안함. 권리금 달라고 하면 즐 때리고 다른 물건 알아보면 되는거라...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그 자리가 목이 너무 좋은 데라 들어올 사람들이 줄서거나 해서 뒷타자에게 받고 나와야 하는데 요즘 그게 쉽나... 그리고 저렇게 건물주가 '임차끝. 나가' 하면 당연히 받을 데가 없음. 목이 좋은 곳은 건물주들이 잔머리 굴려서 일부러 쫒아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 (권리금이 부담되어 세입후보자들이 물건보러 왔다가 계속 퇴짜 놓는 상황이거나,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영업하려는 경우..)
(IP보기클릭)223.38.***.***
그러게...건물주한테 권리금 타령하는거 보니까 뭔가 좀 그렇네.. 그리고 2년이라는데 법으로 5년간 계약할수있게 되있는데 법정에서 졌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고 | 18.12.07 10:28 | | |
(IP보기클릭)39.7.***.***
그전사업자한테 이어받은거니 계약상 5년중 3년이지나고 2년이겠죠 | 18.12.07 10:37 | | |
(IP보기클릭)223.38.***.***
전 사업자랑 상관없이 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새로해 | 18.12.07 11:10 | | |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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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건물주랑 뭔 관계야. 루리웹은 그저 건물주 가 사회적 악이니 내용도 안보고 까기 바쁘지
(IP보기클릭)39.7.***.***
건물주 입장으로선 권리금을 주인이 왜 먹고째 ㅋㅋ 착한 건물주도 있어 | 18.12.07 0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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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거기서 장사할려고 그러지 | 18.12.07 08:35 | | |
(IP보기클릭)223.38.***.***
권리금은 건물주가 손대는 돈이 아니야 | 18.12.07 1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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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인끼리의 문제야. 건물주보고 그거 보장하라고 하면 벙찌는거지. 아니 보증금, 월세 계약대로 주고 받으면 되는건데 지들끼리 주고받으며 샤바샤바한 권리금을 건물주는 듣도보도 못했는데 못챙겼다고 못나겠다 빼액 되면 뭐 어쩌라고.
(IP보기클릭)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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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권리금이라 그래서 건물주가 권리금 챙겨먹는 경우가 많어 | 18.12.07 08: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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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닥권리금은 강남에도 없지 않나요? 워낙 불경기라 | 18.12.07 09: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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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안그래요 | 18.12.07 09: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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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 뒤져가며 배우는 거심니다... 3년 넘엇는데도 빈건물이면 아무래도 건물주가 3년 가지고는 욕심이 꺼지질 않았나 봄. 뒤져가며... 배우는 거심니다...... | 18.12.07 09: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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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적으로 없는 개념 아닌가요? | 18.12.07 09: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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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건데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못해도 돈 벌 시간은 중께 하는 법) 이경우는 뭔지 모르겠네. | 18.12.07 0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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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4.***.***
새 건물주가 직접 저자리에서 비슷한 음식장사를 한다면 원래는 세입자한테 일정 권리금을 '도의적'으로 줘야겠죠 세입자 입장에선 권리금 강탈이 맞음 | 18.12.07 09:44 | | |
(IP보기클릭)124.146.***.***
위 내용은 임차인이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운운해서 핀트가 엇나갔는데 요점은 새 건물주가 투자한 권리금을 벌 기간을 주지않고 나가라하니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 운운하게 된거 같음. 임대차보호법 운운하는 것도 그 얘기같고.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후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 건물주에겐 해당 법이 적용이 안되는 모양이야. | 18.12.07 1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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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I10
원래는 전세입자가 다음들어올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고 나가야 하는데 그 기회를 뺐었으니 약탈이라고 생각하는 듯 | 18.12.07 09:42 | | |
(IP보기클릭)211.180.***.***
(IP보기클릭)175.112.***.***
높으신분들이 벙커 짱박혀서 살면 그래도 안바뀜 | 18.12.07 1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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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는것같은데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건물주랑 계약해서 건물들어가는데 전세입자가 나타나더니 나에겐 권리가 있으니 나한테 권리금줘 이러냐? | 18.12.07 09:46 | | |
(IP보기클릭)175.114.***.***
1. 전 세입자가 떡볶이 집 해서 월 1000매출 올림(월세 300) 2. 새로운 세입자가 떡볶이 집 인수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5천 줌, 월세 300은 건물주에게) 3. 건물주가 2년뒤 내 건물에서 떡볶이집 한다고 함(내 건물이니 권리금 안줘도 됨(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나 의무는 아님)) - 세입자 5천 날림 쉽게 설명한건데 세세히 파고들어 설명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ㅜ ㅜ | 18.12.07 09:53 | | |
(IP보기클릭)124.146.***.***
잘 아는 거 같아서 물어볼께. 권리금을 세 건물주가 보장 안하는 거야 당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여튼 권리금 피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임차인이 몇년을 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거잖아. 근데 사진속 임차인은 왜 새 건물주 들어서자 쫒겨나는 입장이 된거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 바뀌어도 함부로 쫒아내지 못하게 보장해주는 거 아니었어? | 18.12.07 10:02 | | |
(IP보기클릭)106.253.***.***
님 말대로하면 권리금이 보증금대신하는거아닌가요? 누가 돌려줄수도없는 보증금이지만 건물주가 받은것도 아니고 누가 이걸보증하나요? 건물임대할때마다 전세입자 찾아야하는건가 계약서는 건물주랑 전세입자가돼있을텐데 입대차보호법도 리셋안되겠네요 2중거랜데 왜법으로 안막지 정말 덜덜하네요 | 18.12.07 10:08 | | |
(IP보기클릭)175.114.***.***
음...저 대자보를 보니 2년간 영업을 하고 8개월이 지났으니 1. 전 건물주가 똥집장사를 하다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고 넘긴후 새건물주한테 바로 건물값 받고 튄거 같음 2. 현재 임대차 보호법이 5년 보장해주니 그 시기가 도래했고 세임자는 더 있고 싶고 새 건물주는 나가라고하는 상황 이 두가지중 하나 같음 | 18.12.07 10:09 | | |
(IP보기클릭)175.114.***.***
보증금하곤 다릅니다 월 1000만원짜리 매출 떡볶이집은 인기가 좋으니 그자리에서 a도 하고싶고 b도 하고싶지 않겠어요? 떡볶이집 주인은 자기 단골손님과 인테리어비를 파는거에요 | 18.12.07 10:11 | | |
(IP보기클릭)106.253.***.***
그러니까 임대계약자는 그대로있고 세비는 들어온사람이준다는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보호도 못받겠네요 권리금준다는것자체가 건물주랑은 계약을 안한다는건데 | 18.12.07 10:15 | | |
(IP보기클릭)175.114.***.***
네 근데 저 대자보에선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튀엇다고 했으니.. 점 건물주가 하던 똥찝집을 인수받아 한것 같네요 지금상황에선 새 건물주는 상관없어요 | 18.12.07 10:20 | | |
(IP보기클릭)106.253.***.***
저짤은 이해됩니다 건물주가 장사하다가 권리금받고 건물팔고 도망갔다는거니까...ㅠ 저건 전 건물주가 권리금토해내야맞는듯 | 18.12.07 10:24 | | |
(IP보기클릭)124.146.***.***
다른 댓글 보니까 임대차보호법상 보호해주는 건 전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 한정이라는 거 같더라구. 저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보호법이 날 보호해주지 않는다 말하는 거 보면 왠지 이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구.;; 새 건물주한테 권리금 운운한거야 권리금 벌 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새 건물주에게 악에 받쳐 한 소리같고 이걸 진짜로 새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건 아닌 거 같음. | 18.12.07 10:31 | | |
(IP보기클릭)124.53.***.***
니개비 | 18.12.07 11:13 | | |
(IP보기클릭)175.114.***.***
(IP보기클릭)175.114.***.***
하지만 권리금이 원래 보장법이 아니니 법적으로는 이상무 | 18.12.07 09:42 | | |
(IP보기클릭)106.253.***.***
(IP보기클릭)175.114.***.***
대부분 생각차이 때문이에요 위에 대자보에도 나와있는데 건물주 : 내 건물 입지때문에 돈범 세입자 :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범 제 생각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 18.12.07 09:47 | | |
(IP보기클릭)211.198.***.***
인정합니다. 애초에 입지 안좋은 곳은 권리금을 내면서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권리금 냈다는건 웃돈을 주고라도 들어가고 싶은 좋은 목이라는것을 인정한거임. | 18.12.07 11:34 | | |
(IP보기클릭)223.38.***.***
우선 권리금은 건물주랑 전혀 상관없는 돈이고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닦아놓은게 권리금이란 형태로 이어지는거야 같은 업종을 이어받을 경우에 권리금이 있는거고 기존에 그 자리 그 가게를 홍보했던거 단골손님들 등등 그냥 문만 열어놔도 기존 손님들이 있기때문에 장사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권리금 1억 주고 들어가서 장사 말아먹으면 가게 넘길때 1억 다 못받아 내가 잘 키워서 전보다 더 장사가 잘되면 당연히 권리금은 더 받아도 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는 권리금주고 들어가면 돈아까우니까 권리금 없는 빈자리 찾아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참고로 권리금은 건물주랑 상관없이 기존 가게 주인과 들어올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거야 건물주가 빡칠일 없어 | 18.12.07 1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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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의 경우 래시피나 집기 같은것도 전부 승계하는 경우가 많음. | 18.12.07 2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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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면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 내놔!" 하는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보장하는 기간동안 가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그걸 소송을 통해 관련법을 무시(우회?)하고 쫒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거 같아. 나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긴하네. 가게운영을 보장하지 않고 쫒아내는 경우는 많이 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보호법 나부랭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알못이라 궁금하네. | 18.12.07 1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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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게 리모델링. 재건축 | 18.12.07 1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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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못 없애지. 세계어느라든 권리금은 이름만 다를 뿐 장사잘되는 곳 되판다는 명목으로 웃돈을 쥐어주는 명목이니깐. 그냥 저건 임대차보호법 보장 범위를 늘리는 수 밖에 없는 거 같음. 새 건물주의 등장에 상관없이 보호법상 유예기간을 확실히 보장하는 걸로 말이야. | 18.12.07 1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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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캐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님? 그냥 임대차보호기간 연장이나 보장을 확실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권리금을 새건물주가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투자한 만큼 벌 수 있게 계약기간을 유예(5년)하는 걸 보장하는 거거든. 근데 알아보니까 현형법상 건물주가 바뀔시 새 건물주에겐 임대차보호법상 5년이 적용이 안되는 거 같더라고. 그걸 보장하려고 법이 계정된다는게 아닌가 싶음. | 18.12.07 1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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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금 저 글 보면 임차인이 악에 받쳐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 운운해버려서 본질이 흐려진거 같아. 내용 잘 보면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놔라하는 게 아니라 전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을 벌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계약 유예기간을 새 건물주다 보장해 주지않아서 화가난 거 같음. | 18.12.07 1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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