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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어느 식당 주인이 폐업하면서 쓴 글..jpg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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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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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18.12.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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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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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ㅡㅡㅡㅡ응 욕해 난 먹을거 다 먹었어^^ 이게 현실
18.12.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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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자리에 아무도 안들어오면 젛겠다
18.12.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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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건물주랑 뭔 관계야. 루리웹은 그저 건물주 가 사회적 악이니 내용도 안보고 까기 바쁘지
18.12.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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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이즈 코리안스타일 짤 가져와라
18.12.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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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권리금은 그 자리에 있던 전 업주와 주고받는 것이라서 임차인들 간에 주고받는 거라 건물주는 이에 관여를 안 함. (전의 가게를 운영하던 업주가 전 건물주 라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 이 자리에 그 권리금 주고라도 들어와 장사하겠소' 하고 바치는 돈이니까... 주고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임. 그래서 빈 가게에는 권리금이 없음. 장사 안 되는 가게도 권리금을 인정 안함. 권리금 달라고 하면 즐 때리고 다른 물건 알아보면 되는거라...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그 자리가 목이 너무 좋은 데라 들어올 사람들이 줄서거나 해서 뒷타자에게 받고 나와야 하는데 요즘 그게 쉽나... 그리고 저렇게 건물주가 '임차끝. 나가' 하면 당연히 받을 데가 없음. 목이 좋은 곳은 건물주들이 잔머리 굴려서 일부러 쫒아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 (권리금이 부담되어 세입후보자들이 물건보러 왔다가 계속 퇴짜 놓는 상황이거나,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영업하려는 경우..)
18.12.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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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인끼리의 문제야. 건물주보고 그거 보장하라고 하면 벙찌는거지. 아니 보증금, 월세 계약대로 주고 받으면 되는건데 지들끼리 주고받으며 샤바샤바한 권리금을 건물주는 듣도보도 못했는데 못챙겼다고 못나겠다 빼액 되면 뭐 어쩌라고.
18.12.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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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전건물주가 떼먹고 튐. 새건물주는 이에 책임이 없음. 이 권리금이란게 법적 강제성을 띄는 무언가로 바뀌긴 해야 함
18.1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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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케바케인게 임차인 대우 잘해주다가는 리쌍 꼴남.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인간이 썩었으면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 손해야.
18.12.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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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이즈 코리안스타일 짤 가져와라
18.12.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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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리링냥

| 18.12.07 07: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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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자리에 아무도 안들어오면 젛겠다
18.12.07 07:13

(IP보기클릭)175.223.***.***

루리웹-4255398674
건물주 지가 차릴수도있지. | 18.12.07 08:09 | | |

(IP보기클릭)59.6.***.***

캐런7
건물주가 차렸지만 아무도 안가면 더 좋겠다 | 18.12.07 11:15 | | |

(IP보기클릭)175.223.***.***

저 집 주인 바꿘후 그랜드오픈
18.12.07 07:16

(IP보기클릭)125.182.***.***

아무것도안했는데벌써이시간
그리고 곧 그랜드오프 | 18.12.07 07:43 | | |

(IP보기클릭)211.199.***.***

아무것도안했는데벌써이시간
스타벅스 들어온다하면 ㅇㅈ한다 | 18.12.07 07:55 | | |

(IP보기클릭)59.26.***.***

나래여우
그리고 건물주 차도 곧 그랜드 쎄프트 오토 | 18.12.07 10:35 | | |

(IP보기클릭)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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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18.12.07 07:43

(IP보기클릭)124.146.***.***

사랑해서사랑함
별 상관없는 말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냐와는 상관없는 거였더라. 그러니까 유포한 쪽이 퍼트린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유포했다면 설사 그 내용이 루머나 거짓일 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함. 즉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야 할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고 유포했단 증거를 잡아야하는데 그 증거를 못찾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뷴류된다함. | 18.12.07 09:26 | | |

(IP보기클릭)72.69.***.***

오마이셔렵
다 필요없고, 깃또상엔짱스만 고용하면 승리.............. 어 참 예네 요즘 쫏됬지. | 18.12.07 10:43 | | |

(IP보기클릭)124.146.***.***

스카이림SE 299시간
ㅋㅋ 애초에 명예훼손은 왠만해선 다 걸릴껄. 내가 하려던 얘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꼭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유포할때에도 적용되더라.. 라는 말을 하는거임. | 18.12.07 10:4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387435061
문제는 건물주는 망해도 뒤가있어 | 18.12.07 08:37 | | |

(IP보기클릭)39.7.***.***

권리금드립 치는걸 보니 건물주 잘못이 아닌것 같은데.
18.12.07 07:46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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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a1
권리금은 전건물주가 떼먹고 튐. 새건물주는 이에 책임이 없음. 이 권리금이란게 법적 강제성을 띄는 무언가로 바뀌긴 해야 함 | 18.12.07 08:42 | | |

(IP보기클릭)211.36.***.***

baka1
물론 새 건물주가 착하단건 아니다. 권리금 시세정도는 알 테니 쫒아내고 새로 권리금을 받을것이기 때문 | 18.12.07 08:43 |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2294817146
뭔 뇌피셜을..... | 18.12.07 08:53 | | |

(IP보기클릭)211.36.***.***

baka1
ㅇㅇ 뇌피셜 맞고 케바케도 맞음. 그런데 건물주 바뀌자마자 쫒겨나는 임대인의 문제는 대체로 권리금이 껴있음. | 18.12.07 08:55 | | |

(IP보기클릭)175.223.***.***

baka1
뇌피셜은 너고 권리금 떼먹힌게 팩트임. 새 건물주는 전 건물주처럼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겠지. | 18.12.07 11:10 | | |

(IP보기클릭)222.9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캐롤캐롤
'바닥권리금'이라는 말을 못들어보셨나보군요. | 18.12.08 11:54 | | |

(IP보기클릭)222.9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캐롤캐롤
신축건물에 처음 임대내주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이외에 바닥권리금 요구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 18.12.08 12:17 | | |

(IP보기클릭)119.195.***.***

루리웹-2294817146
권리금이라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 23.04.21 19:23 | | |

(IP보기클릭)112.144.***.***

루리웹-2294817146
법적 강제성을 띄게 바뀌는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야지 | 23.12.29 11:59 | | |

(IP보기클릭)121.139.***.***

현실은 저런거보고 걍 피식거림
18.12.07 07:48

(IP보기클릭)121.139.***.***

BEST
루리웹-5111104563
건물주 ㅡㅡㅡㅡ응 욕해 난 먹을거 다 먹었어^^ 이게 현실 | 18.12.07 07:50 | | |

(IP보기클릭)1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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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케바케인게 임차인 대우 잘해주다가는 리쌍 꼴남.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인간이 썩었으면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 손해야.
18.12.07 07:50

(IP보기클릭)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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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권리금은 그 자리에 있던 전 업주와 주고받는 것이라서 임차인들 간에 주고받는 거라 건물주는 이에 관여를 안 함. (전의 가게를 운영하던 업주가 전 건물주 라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 이 자리에 그 권리금 주고라도 들어와 장사하겠소' 하고 바치는 돈이니까... 주고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임. 그래서 빈 가게에는 권리금이 없음. 장사 안 되는 가게도 권리금을 인정 안함. 권리금 달라고 하면 즐 때리고 다른 물건 알아보면 되는거라...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그 자리가 목이 너무 좋은 데라 들어올 사람들이 줄서거나 해서 뒷타자에게 받고 나와야 하는데 요즘 그게 쉽나... 그리고 저렇게 건물주가 '임차끝. 나가' 하면 당연히 받을 데가 없음. 목이 좋은 곳은 건물주들이 잔머리 굴려서 일부러 쫒아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 (권리금이 부담되어 세입후보자들이 물건보러 왔다가 계속 퇴짜 놓는 상황이거나,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영업하려는 경우..)
18.12.07 07:56

(IP보기클릭)223.38.***.***

JOSH
그러게...건물주한테 권리금 타령하는거 보니까 뭔가 좀 그렇네.. 그리고 2년이라는데 법으로 5년간 계약할수있게 되있는데 법정에서 졌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고 | 18.12.07 10:28 | | |

(IP보기클릭)39.7.***.***

brain2323
그전사업자한테 이어받은거니 계약상 5년중 3년이지나고 2년이겠죠 | 18.12.07 10:37 | | |

(IP보기클릭)223.38.***.***

육식병아리
전 사업자랑 상관없이 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새로해 | 18.12.07 11:10 | | |

(IP보기클릭)39.7.***.***

니미 시부럴!
18.12.07 07:58

(IP보기클릭)121.125.***.***

BEST
권리금이 건물주랑 뭔 관계야. 루리웹은 그저 건물주 가 사회적 악이니 내용도 안보고 까기 바쁘지
18.12.07 08:01

(IP보기클릭)39.7.***.***

루리웹-3286850612
건물주 입장으로선 권리금을 주인이 왜 먹고째 ㅋㅋ 착한 건물주도 있어 | 18.12.07 08:07 | | |

(IP보기클릭)59.30.***.***

프로마사지
지가 거기서 장사할려고 그러지 | 18.12.07 08:35 | | |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1618977780
권리금은 건물주가 손대는 돈이 아니야 | 18.12.07 10:29 | | |

(IP보기클릭)175.211.***.***

권리금....
18.12.07 08:02

(IP보기클릭)125.180.***.***

권리금 ㅡㅡ
18.12.07 08:04

(IP보기클릭)14.38.***.***

저 ㅂㅅ같은 권리금부터 어떻게 좀 해야됨
18.12.07 08:07

(IP보기클릭)121.125.***.***

BEST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인끼리의 문제야. 건물주보고 그거 보장하라고 하면 벙찌는거지. 아니 보증금, 월세 계약대로 주고 받으면 되는건데 지들끼리 주고받으며 샤바샤바한 권리금을 건물주는 듣도보도 못했는데 못챙겼다고 못나겠다 빼액 되면 뭐 어쩌라고.
18.12.07 08:12

(IP보기클릭)59.7.***.***

진짜 루리웹은 무슨 건물주가 사회악이야 ㅡㅡ 권리금을 왜 건물주한테서 찾아?
18.12.07 08:18

(IP보기클릭)220.66.***.***

베ㄹr모드
바닥 권리금이라 그래서 건물주가 권리금 챙겨먹는 경우가 많어 | 18.12.07 08:33 | | |

(IP보기클릭)175.114.***.***

Mr.Shore
요즘 바닥권리금은 강남에도 없지 않나요? 워낙 불경기라 | 18.12.07 09:54 | | |

(IP보기클릭)210.100.***.***

내가 자주가던 초밥집도 잘되는거같은데 사라졌음...
18.12.07 08:18

(IP보기클릭)1.223.***.***

어제만해도 건물주잘못이아니라 가게사장잘못이다 라는게 베스트에 추천 몇십개받으면서 가더만. 진짜 유게는 혼란의 혼란.
18.12.07 08:31

(IP보기클릭)125.130.***.***

그저 루리웹은 건물주면 무조건 적폐에 악의 축 취급이지.....돈없고 가난하면 착하다는것도 아닌데...
18.12.07 08:32

(IP보기클릭)175.114.***.***

伊藤乃愛美
요즘은 안그래요 | 18.12.07 09:53 | | |

(IP보기클릭)58.140.***.***

권리금 계속 언급하는거 보니까 건물주가 나쁜게 맞나는 생각 밖에 안든다
18.12.07 08:32

(IP보기클릭)61.78.***.***

권리금은 집주인이 보장해주지도 관여도 안하는 거 아님? 임대인끼리 서로 거래하는건데.
18.12.07 08:40

(IP보기클릭)14.55.***.***

글 내용을 보니 전 건물주는 권리금까지 받으면서 임대를 해주고... 새 건물주는 나는 권리금 모르겠고 2년 계약 끝났으면 나가쇼... 하는거 같네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년까지는 영업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끝났으니.. 나가쇼 하는거 같음.. 아니면 임대료 볼모로 협박하든지 .... 5%씩 매년 인상가능... 최대... 우리동네 잘나가던 낙지집 있었는데 들리는소문에 의하면 건물주가.. 임대료 두배 올려달라고하자... 자리빼고 작은데로 옴겼는데.. 나간자리 건물에... 지금 3년넘었는데 아무도 안들어옴.... 약간 외진 지역에.. 사우나랑 주차장 같이써서 주차공간도 넓고 한데... 너무 임대료가 높은가봄..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좋은데.. 그게 안되는가봄..
18.12.07 08:43

(IP보기클릭)49.169.***.***

제니
다 그렇게... 뒤져가며 배우는 거심니다... 3년 넘엇는데도 빈건물이면 아무래도 건물주가 3년 가지고는 욕심이 꺼지질 않았나 봄. 뒤져가며... 배우는 거심니다...... | 18.12.07 09:26 | | |

(IP보기클릭)58.150.***.***

권리금 빨리 없애든가 해야하는데 엮인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건들수가 없음
18.12.07 08:47

(IP보기클릭)118.39.***.***

권리금을 법적으로 폐지 시켜 버리던가 해야 하는거 아냐? 권리금 자체가 돌려 받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돈인데..
18.12.07 08:50

(IP보기클릭)175.114.***.***

뿌우!
원래 법적으로 없는 개념 아닌가요? | 18.12.07 09:44 | | |

(IP보기클릭)124.146.***.***

뿌우!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건데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못해도 돈 벌 시간은 중께 하는 법) 이경우는 뭔지 모르겠네. | 18.12.07 09:56 | | |

(IP보기클릭)175.223.***.***

팩트 - 새 건물주는 권리금 만져 본 적도 없을 것이다. 권리금은 영업에 관련된 무형의 자산을 평가하여 산정한 금전이지 임대인과는 아무 관련 없음. 더구나 매매로 새로 소유권 이전 받은 소유권자라면 더더욱 그러함.
18.12.07 08:57

(IP보기클릭)175.114.***.***

Hot_TriGGeR
새 건물주가 직접 저자리에서 비슷한 음식장사를 한다면 원래는 세입자한테 일정 권리금을 '도의적'으로 줘야겠죠 세입자 입장에선 권리금 강탈이 맞음 | 18.12.07 09:44 | | |

(IP보기클릭)124.146.***.***

Hot_TriGGeR
위 내용은 임차인이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운운해서 핀트가 엇나갔는데 요점은 새 건물주가 투자한 권리금을 벌 기간을 주지않고 나가라하니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 운운하게 된거 같음. 임대차보호법 운운하는 것도 그 얘기같고.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후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 건물주에겐 해당 법이 적용이 안되는 모양이야. | 18.12.07 10:54 | | |

(IP보기클릭)121.174.***.***

권리금을 받은 건물주라면...이전에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했나 보죠?...그나저나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들은 항상 불안에 떨수 밖에 없겠군요...
18.12.07 09:16

(IP보기클릭)175.11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MESSI10
원래는 전세입자가 다음들어올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고 나가야 하는데 그 기회를 뺐었으니 약탈이라고 생각하는 듯 | 18.12.07 09:42 | | |

(IP보기클릭)211.180.***.***

천재지변이나 전쟁 나서 완전 새로 판 까는게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건 절대 안 바뀜.
18.12.07 09:33

(IP보기클릭)175.112.***.***

아이즈원
높으신분들이 벙커 짱박혀서 살면 그래도 안바뀜 | 18.12.07 10:04 | | |

(IP보기클릭)211.246.***.***

한쪽말만 듣고 씨부리는 세상이 끝나길 바랍니다!
18.12.07 09:35

(IP보기클릭)223.62.***.***

집 안에만 쳐박혀 있는 방구석 폐인들이라 권리금이 뭔지 알리가 있나...
18.12.07 09:36

(IP보기클릭)106.253.***.***

작전세력
잘아는것같은데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건물주랑 계약해서 건물들어가는데 전세입자가 나타나더니 나에겐 권리가 있으니 나한테 권리금줘 이러냐? | 18.12.07 09:46 | | |

(IP보기클릭)175.114.***.***

알았다
1. 전 세입자가 떡볶이 집 해서 월 1000매출 올림(월세 300) 2. 새로운 세입자가 떡볶이 집 인수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5천 줌, 월세 300은 건물주에게) 3. 건물주가 2년뒤 내 건물에서 떡볶이집 한다고 함(내 건물이니 권리금 안줘도 됨(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나 의무는 아님)) - 세입자 5천 날림 쉽게 설명한건데 세세히 파고들어 설명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ㅜ ㅜ | 18.12.07 09:53 | | |

(IP보기클릭)124.146.***.***

러블리지수
잘 아는 거 같아서 물어볼께. 권리금을 세 건물주가 보장 안하는 거야 당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여튼 권리금 피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임차인이 몇년을 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거잖아. 근데 사진속 임차인은 왜 새 건물주 들어서자 쫒겨나는 입장이 된거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 바뀌어도 함부로 쫒아내지 못하게 보장해주는 거 아니었어? | 18.12.07 10:02 | | |

(IP보기클릭)106.253.***.***

러블리지수
님 말대로하면 권리금이 보증금대신하는거아닌가요? 누가 돌려줄수도없는 보증금이지만 건물주가 받은것도 아니고 누가 이걸보증하나요? 건물임대할때마다 전세입자 찾아야하는건가 계약서는 건물주랑 전세입자가돼있을텐데 입대차보호법도 리셋안되겠네요 2중거랜데 왜법으로 안막지 정말 덜덜하네요 | 18.12.07 10:08 | | |

(IP보기클릭)175.114.***.***

오마이셔렵
음...저 대자보를 보니 2년간 영업을 하고 8개월이 지났으니 1. 전 건물주가 똥집장사를 하다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고 넘긴후 새건물주한테 바로 건물값 받고 튄거 같음 2. 현재 임대차 보호법이 5년 보장해주니 그 시기가 도래했고 세임자는 더 있고 싶고 새 건물주는 나가라고하는 상황 이 두가지중 하나 같음 | 18.12.07 10:09 | | |

(IP보기클릭)175.114.***.***

알았다
보증금하곤 다릅니다 월 1000만원짜리 매출 떡볶이집은 인기가 좋으니 그자리에서 a도 하고싶고 b도 하고싶지 않겠어요? 떡볶이집 주인은 자기 단골손님과 인테리어비를 파는거에요 | 18.12.07 10:11 | | |

(IP보기클릭)106.253.***.***

러블리지수
그러니까 임대계약자는 그대로있고 세비는 들어온사람이준다는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보호도 못받겠네요 권리금준다는것자체가 건물주랑은 계약을 안한다는건데 | 18.12.07 10:15 | | |

(IP보기클릭)175.114.***.***

알았다
네 근데 저 대자보에선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튀엇다고 했으니.. 점 건물주가 하던 똥찝집을 인수받아 한것 같네요 지금상황에선 새 건물주는 상관없어요 | 18.12.07 10:20 | | |

(IP보기클릭)106.253.***.***

러블리지수
저짤은 이해됩니다 건물주가 장사하다가 권리금받고 건물팔고 도망갔다는거니까...ㅠ 저건 전 건물주가 권리금토해내야맞는듯 | 18.12.07 10:24 | | |

(IP보기클릭)124.146.***.***

러블리지수
다른 댓글 보니까 임대차보호법상 보호해주는 건 전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 한정이라는 거 같더라구. 저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보호법이 날 보호해주지 않는다 말하는 거 보면 왠지 이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구.;; 새 건물주한테 권리금 운운한거야 권리금 벌 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새 건물주에게 악에 받쳐 한 소리같고 이걸 진짜로 새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건 아닌 거 같음. | 18.12.07 10:31 | | |

(IP보기클릭)124.53.***.***

작전세력
니개비 | 18.12.07 11:13 | | |

(IP보기클릭)175.114.***.***

건물주가 직접 가게운영하면 전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기는 힘들지.. 그냥 계약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 끝 세입자입장에선 억울할만 하다
18.12.07 09:41

(IP보기클릭)175.114.***.***

러블리지수
하지만 권리금이 원래 보장법이 아니니 법적으로는 이상무 | 18.12.07 09:42 | | |

(IP보기클릭)106.253.***.***

난 권리금볼때마다 웃긴게 대체 무슨 권리가있다는거임? 자기 건물도 아니고 내가 포터 리스해서 장사하다가 차돌려줄때되면 막 권리가생기나? 존나이해가안됨 뭐 인테리어비받는다는데 인테리어를 건물주가 시킨것도 아니고 나갈때되면 뜯어서 돌려줘야지 내가 건물주라도 지건물도아닌데 임대인끼리 속닥속닥거리면서 뒷거래하면 개빡칠듯
18.12.07 09:44

(IP보기클릭)175.114.***.***

알았다
대부분 생각차이 때문이에요 위에 대자보에도 나와있는데 건물주 : 내 건물 입지때문에 돈범 세입자 :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범 제 생각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 18.12.07 09:47 | | |

(IP보기클릭)211.198.***.***

러블리지수
인정합니다. 애초에 입지 안좋은 곳은 권리금을 내면서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권리금 냈다는건 웃돈을 주고라도 들어가고 싶은 좋은 목이라는것을 인정한거임. | 18.12.07 11:34 | | |

(IP보기클릭)223.38.***.***

알았다
우선 권리금은 건물주랑 전혀 상관없는 돈이고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닦아놓은게 권리금이란 형태로 이어지는거야 같은 업종을 이어받을 경우에 권리금이 있는거고 기존에 그 자리 그 가게를 홍보했던거 단골손님들 등등 그냥 문만 열어놔도 기존 손님들이 있기때문에 장사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권리금 1억 주고 들어가서 장사 말아먹으면 가게 넘길때 1억 다 못받아 내가 잘 키워서 전보다 더 장사가 잘되면 당연히 권리금은 더 받아도 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는 권리금주고 들어가면 돈아까우니까 권리금 없는 빈자리 찾아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참고로 권리금은 건물주랑 상관없이 기존 가게 주인과 들어올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거야 건물주가 빡칠일 없어 | 18.12.07 14:02 | | |

(IP보기클릭)211.34.***.***

알았다
요식업의 경우 래시피나 집기 같은것도 전부 승계하는 경우가 많음. | 18.12.07 21:19 | | |

(IP보기클릭)220.93.***.***

으음.. 근데 먹튀한 전 건물주 몰라도 후임 건물주는 이거보고 잘잘못을 판단할수 없는거아닌가
18.12.07 09:58

(IP보기클릭)124.146.***.***

2konomi
내용보면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 내놔!" 하는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보장하는 기간동안 가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그걸 소송을 통해 관련법을 무시(우회?)하고 쫒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거 같아. 나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긴하네. 가게운영을 보장하지 않고 쫒아내는 경우는 많이 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보호법 나부랭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알못이라 궁금하네. | 18.12.07 10:06 | | |

(IP보기클릭)175.223.***.***

오마이셔렵
대표적인게 리모델링. 재건축 | 18.12.07 10:32 | | |

(IP보기클릭)223.62.***.***

권리금같은거 없어져야할 악폐습아니냐?
18.12.07 10:07

(IP보기클릭)175.112.***.***

권리금은 세금 냈으면 인정
18.12.07 10:09

(IP보기클릭)14.138.***.***

애초에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아 처 먹는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 하는데...불로소득에 세금 포탈! 이러니 자영업이 장사를 잘 해도 망하지. 기레기와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실제로는 막대한 임차료가 자영업 생산원가에 가장 큰 비중 부담이지
18.12.07 10:14

(IP보기클릭)121.134.***.***

권리금 없애는걸 쉽게 말하는건 자영업 안해본 사람들임 이건 솔직히 못없앰 그냥 제도화해서 보완하는게 최선
18.12.07 10:26

(IP보기클릭)124.146.***.***

검은투구1
ㅇㄱㄹㅇ 못 없애지. 세계어느라든 권리금은 이름만 다를 뿐 장사잘되는 곳 되판다는 명목으로 웃돈을 쥐어주는 명목이니깐. 그냥 저건 임대차보호법 보장 범위를 늘리는 수 밖에 없는 거 같음. 새 건물주의 등장에 상관없이 보호법상 유예기간을 확실히 보장하는 걸로 말이야. | 18.12.07 10:35 | | |

(IP보기클릭)124.14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캐롤캐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님? 그냥 임대차보호기간 연장이나 보장을 확실히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권리금을 새건물주가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투자한 만큼 벌 수 있게 계약기간을 유예(5년)하는 걸 보장하는 거거든. 근데 알아보니까 현형법상 건물주가 바뀔시 새 건물주에겐 임대차보호법상 5년이 적용이 안되는 거 같더라고. 그걸 보장하려고 법이 계정된다는게 아닌가 싶음. | 18.12.07 12:06 | | |

(IP보기클릭)223.38.***.***

권리금은 건물주가 관여할 돈이 아니고.. 권리금이 문제가 아니라 2년하고 법정까지 갔는데 졌다는게 말이 안된다 임대차보호법에 5년까지 계약할수 있는데
18.12.07 10:32

(IP보기클릭)124.146.***.***

brain2323
ㅇㅇ지금 저 글 보면 임차인이 악에 받쳐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 운운해버려서 본질이 흐려진거 같아. 내용 잘 보면 새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놔라하는 게 아니라 전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을 벌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계약 유예기간을 새 건물주다 보장해 주지않아서 화가난 거 같음. | 18.12.07 10:38 | | |

(IP보기클릭)211.108.***.***

권리금 진짜 좀 없어져야함 폭탄 돌리기임 근처, 까페도 건물주가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해서 바로 옆에 다시 차렸는데 쫓아내고 건물주 아들이 그 자리에 카페 차리더라 물론 권리금 따위 못받음
18.12.07 10:35

(IP보기클릭)175.223.***.***

권리금 왜 있는지 모르겠음...
18.12.07 10:37

(IP보기클릭)220.70.***.***

여기 임대차보호법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5년이라지만 실제로 5년 제대로 보호 안 해줌. 아주 그냥 대놓고 우회해서 쫒아내는 경우 엄청 많음. 대표적인게 별 문제없는 건물인데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건축한다고 하면 5년의 권리가 사라짐.
18.12.07 10:43

(IP보기클릭)223.38.***.***

권리금을 무슨 수로 없앰???? 애초에 장사 부풀려서 그걸로 먹고사는거지 장사해서 먹고 살자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장사 키우고 안정화 시켜서 권리금을 먹자고 계산에 깔림 한달 한달 버는 돈 보다 훨씬 큰 목돈이고 그것이 오히려 메인일 수 있고 무형의 자산을 파는거라 개나소나 팔 수 있음 즉 개나소나 팔 수 있는거라 장사 그 자체보다 목적이 권리금에 있을 수 있음 초기 창업자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리스크를 사들이는 권리금을 지불하는거고 딱 그걸 노리고 권리금만 먹는 형태의 창업을 주구장창 하는 창업자도 있음 쉽게 말하자면 창업2차가공업이라고 해야하나.. 창업 초기세팅을 해놓고 그 세팅비용을 창업초짜들에게 받는거 초짜니까 속이기 쉽고 부풀리기 쉽고 초짜는 무서우니 자리라도 좀 좋고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권리금을 덥석 뭄... 그게 사라질 돈이라 계산을 안하고 자기도 받고 넘기면 된다는 계산을 때림. 심지어 계약하고 봤더니 3달치 영업을 가짜로 부풀린 것일 수도 있음. 그걸 건물주는 알지만 개입이 안됨 건물은 자기껀데 세입자가 중간에 몇천~억을 해먹음 관여도 안된돈에 책임을 가질이유도 없는게 집주인 그래서 권리금이란걸 집주인과 계약한 경우 전세금 마냥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꿈 근데 권리금이란게 집주인 따돌리고 후임자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존재하는건데 미쳤다고 집주인을 끼우겠음??? 권리금은 집주인 따돌리고 서로 등쳐먹자고 무형의 자산을 파는거라 자기건물 없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제도 오히려 건물주는 권리금 없으면 속편하고 좋음
18.12.07 10:58

(IP보기클릭)72.192.***.***

권리금을 전건물주가 갖고 튀었다는건... 저 사람이 저 가게를 인수하기전에는 (전)건물주가 운영을 했다는건데.... 권리금 주고 들어올때... 계약기간을 확인해야지.... 바보네...
18.12.07 10:59

(IP보기클릭)222.110.***.***

리쌍 곱창집 마냥 이런것도 한쪽편만 듣고 판단할수는 없음
18.12.07 11:39

(IP보기클릭)175.199.***.***

건물주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한거 같은데
18.12.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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