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18세 소녀를 강1간한 죄로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를 잡고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자백하라했고 결국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기소함
문제는 대법원에서 피의자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되거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였기에 진술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당시 경찰, 검사들이 놀라면서 앞으로 범인, 용의자들이 입을 다물면 어떻게 취조해야하나며 강하게 항의함
경검의 우려와는 달리 미란다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
이후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10년형을 받고 복역한 뒤 나옴
감옥에서 나온 뒤에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면서 술집에서 실실 웃으면서 남들에게 시비털다가
빡친 상대방이 미란다를 칼로 찔렀고 미란다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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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였고 저시끼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었다는게 참 마음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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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린다랑 존나 헛갈림 암튼 시원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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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이 참으로 훈훈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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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맛이 여기까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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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까지 ㅂㅅ인 완벽한 ㅂ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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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린다랑 존나 헛갈림 암튼 시원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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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님은끔살요
오렌지맛이 여기까지 난다 | 18.10.12 2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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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도 맛있지 ㅎ | 18.10.12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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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린다 | 18.10.13 0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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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덕후
음료는 미린다 | 18.10.13 0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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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였고 저시끼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었다는게 참 마음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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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이 참으로 훈훈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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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까지 ㅂㅅ인 완벽한 ㅂ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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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중요한게 아니거든 | 18.10.13 0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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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의 법칙 우에키의 원칙 | 18.10.13 06: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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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잡은걸까 안 잡은걸까 | 18.10.13 0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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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료엔 슬픈 전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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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미린다야 ㅂㅅ아 | 18.10.13 0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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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쳐서 남 머리에 칼 꽂는 인간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죠 | 18.10.13 0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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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가 먼저 시비를 걸었음 + 자기 입으로 지가 미란다원칙의 그 놈이라고 떠벌림......이라는 정황상 단순히 빡쳐서 찔러버린 것인지, 아니면 사적제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쪽이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 18.10.13 0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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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용의자 심문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공포감을 주는 것은 필수일텐데 진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심문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건가??? | 18.10.13 1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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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 어쩔수 없음. 용의자는 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일반인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일반인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강압 수사를 해선 안됨. 다른 쪽으로 생각해봐. 제가 진범이었으니 망정이지 진짜 지나가던 행인 1이었고 억울한 누명이었으면 어쩔뻔 했음? | 18.10.13 10: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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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심문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심문할경우 범인이 아님에도 분위기에 못이겨 스스로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자백한 시점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 18.10.13 1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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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람이 사람이 실종되었고 경찰에선 살해후 유기한것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심문해서 살해후 유기했다는 증언까지 받고 수사를 종료했는데... 실종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 18.10.13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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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제가 생각을 잘못 했군요. ㅠ_ㅠ 위에 z라이더님이랑 평범한닭님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 18.10.13 15: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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