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6학년짜리를 모텔에 불러다가 16번 ㅁㅁ한것도 놀랍지만강압이 아니라는 판사님의 놀라운 안목...
판사딸들이 1번만 당해도 가해자들은 중형일텐데....
http://v.media.daum.net/v/20180616195633100?d=y
법원, "위협 강하지 않았다" 성폭행 대안학교 교사, 징역 10년→6년
이정우 입력 2018.06.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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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안학교 교사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때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경남 지역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을 한밤중에 교사 숙직실로 몰래 불러내거나 무인텔로 데려가 16차례에 걸쳐 강제 성관계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위협,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