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갑자기 떠올라서 쓰는 개인 잡담임.
서브컬처 2차 창작계를 보면, '외견이나 복장, 그리고 2차 창작물만 보면 명백히 성인처럼 보이고, 미성년자라는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지만'
설정을 찾아봐야 그제서야 미성년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캐릭터를, 야하거나 육감적으로 그린 경우가 정말 많잖아.
블루 아카이브 카쿠타테 카린이나 이치노세 아스나, 츠카츠키 리오는 이미 공식에서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그 외 포켓몬스터의 세레나나 투희도, 원작보다 훨씬 키를 키우고, 등신대도 길쭉하고 몸매도 육감적으로 각색하여 대놓고 성인처럼 묘사한 팬아트,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몇몇 캐릭터들도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론 이 캐릭터들을 야하거나 에로틱하게, 특히 노출이 심하거나 성적인 포즈로 그리면 '아청법'에 걸릴 확률이 높음.
현행법은 그런 창작물조차도, 공식 설정을 따져서 미성년자라면 창작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퍼뜨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근데 요점은,
원작의 설정까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2차 창작물만으로는 캐릭터의 외모나 정황상 미성년자라는 단서가 전혀 없는 선정적인 2차 창작 작품을 만든 사람이나 그런 2차 창작물의 시청자
=캐릭터의 '미성년자'임을 욕망하는 변태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냐는 거임.
대표적으로 김형태가 있음. 이 분은 작년에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표창까지 받은 베테랑 창작자임.
그런데 이 분께서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를 본인의 그림체로 이렇게 묘사한 사례가 있음.
신체적 노출은 없지만 상당히 수위가 센데, 아스카의 젖꼭지 돌출까지 묘사되어 있음.
(첫 번째 그림은 잘릴 것 같아서 링크로 올림. 링크: https://blog.naver.com/mjdffm853/220855875439)
근데 설정상 아스카는 만 14세임. 나무위키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법적해석에 따르면,
김형태씨는 열 네살밖에 안된 중학생의 신체를 성적으로 욕망해서 그녀를 매우 외설적으로 그린 변태라는 얘기가 되어 버림.
그런데 보통 저 그림을 보고, "김형태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욕망해서 저런 그림을 그린 건가?"라고 해석하나? 아니잖아.
"육감적이거나 섹시한 외모를 가진 가공의 캐릭터의 외모를 본인 그림체로 각색했다."정도로 여기지.
이렇듯, 앞에서도 말했듯,
'공식 설정상 청소년인 캐릭터이지만, 청소년이라는 단서가 전혀 안 드러나고, 청소년스러움이 아예 느껴지지 않게 묘사된 2차 창작물'의 작가가
정말 '아동청소년을 욕망하는 위험한 인간'이라고 단정하거나, 혹은 그런 종류의 야한 2차 창작물의 제작이나 배포를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아청법'으로 단속할 만한 명확한 과학적/심리학적/의학적 근거가 있냔 거지.
김형태가 설정상 열네살인 아스카를 선정적이고 관능적으로 그렸다 한들, 그는 아스카라는 캐릭터의 외관이나 몸에 착 달라붙는 플러그 슈트 의상의 디자인에만 주목한 거지, 중학생이라는 그녀의 나이 설정을 성적으로 욕망하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 그림 사이트인 데비언트아트의 미성년 캐릭터 19금 묘사 2차 창작물 규제조항의 경우,
만약 해당 캐릭터가 원작 설정에서는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디자인이 원작보다 더 성인처럼 묘사되었거나, 미성년자임을 나타낼 가능성이나 암시가 아예 없게 묘사하거나, 성인처럼 보이려는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인정됨.
근데 한국 아청법은 '원작에선 미성년자이지만 각색해서 성인이라고 연령을 올렸으며, 그 캐릭터들이 전혀 미성년자처럼 해석되지 않게끔 표현한 2차 창작물, 특히 일러스트 등'을 과연 아청물이 아니라고 인정해 줄까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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