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공지] 변호사분들이 의뢰 및 답변을 거부 했습니다. [9]


profile_image


profile_image (1785714)
2 | 9 | 3997 | 비추력 60165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9
1
 댓글


(IP보기클릭)27.17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monoeyelover
(작가가 합의장면을 실사합성으로 그려서 배포할 경우 합의 여부) 질문 확인했습니다 | 25.06.04 14:37 | |

(IP보기클릭)39.121.***.***

1. 현실에서 의제ㄱㄱ연령을 지난 십대후반 청소년들끼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건 합법이다. 그런데 그걸 만화로 그리면 아청법으로 잡혀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리디북스나 레진코믹스 등을 보면, 만화에서 성기를 흰색으로 덧칠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면 합법적으로 연재가 가능한데, 현실 기준으로 의제ㄱㄱ연령을 지난 만화 캐릭터끼리의 19금 동인지도 그런 식으로 중요 부위를 가려서 표현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게 현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나?
25.06.07 14:07

(IP보기클릭)39.121.***.***

2. 한국에서는 아청법으로 체포되었지만, 정작 한국보다 더 아동 성애화 묘사에 민감한 서구에서는 멀쩡히 정식 심의를 받고 OTT나 블루레이로 발매된 애니메이션들이 존재한다. <바이블블랙>, <R-15>등. 심지어 둘 다 미국 아마존에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들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성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위험한 물건의 정식 유통을 허가한다는 뜻인가? 서구 국가들에서 정식 심의 후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이라면 한국에서도 성인이 개인 소장하거나 플레이했을 때 체포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5.06.07 14:10

(IP보기클릭)39.121.***.***

3. 만약 어느 미국인이 한국 여행 도중에 크런치롤 OTT로 <R-15>를 보는 것이 걸렸다면 그 미국인은 아청법으로 잡혀가는가? 해당 애니는 국내에서는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지만 정작 미국 크런치롤 OTT에서는 멀쩡히 서비스되고 있다.
25.06.07 14:11

(IP보기클릭)39.121.***.***

4. <크로스 앙쥬: 천사와 용의 윤무>는 성기와 젖꼭지만 안 나왔을 뿐 작중 설정으로 미성년자인 캐릭터들끼리의 성행위 묘사, 최종보스 악당의 주인공 ㄱㄱ 미수 등등 수위 높은 성적 묘사가 다수 나왔음에도 국내는 물론이도 서구에서도 방영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25.06.07 14:14

(IP보기클릭)39.121.***.***

5.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는 미국에서도 블루레이가 정식 방영되었고 과거에 한국에서도 비디오가 나왔는데, 지금 그걸 직구하면 아청법에 걸리는가? 2화에서 주인공인 여고생들의 전신 누드가 나오는 등 성적 수위가 높긴 하지만 정작 노골적인 성행위나 성적 어필 등은 딱히 안 나온다. 작품성으로도 <인터스텔라>에 비견될 정도로 호평이 많고, 이미 국내에서 본 사람도 많다.
25.06.07 14:16

(IP보기클릭)39.121.***.***

언제까지 써야 할까요? 변호사님은 언제 만나나요?
25.06.07 14:23

(IP보기클릭)203.246.***.***

언제까지 남겨야 할까요? 언제로 잡으셨나요?
25.06.08 21:47

(IP보기클릭)203.246.***.***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상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했는데, 성 착취를 당하는건 실존 아동청소년만이 해당될 뿐 실존하지 않는 표현물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운운하는 것은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주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음란물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성착취물 운운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지만 해도 벌금형도 아니고 무조건 1년이상 실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있는데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본것도 아닌데 고작 만화쪼가리 그렸다고, 소지했다고, 봤다고 바로 실형은 아닌거같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 대한 부가처분이 제일 많이 붙는 나라 중 하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질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림 그렸다고 성범죄자 취급에 그에 따른 수많은 부가처분은 만화작가들을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려는 법안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헌소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주세용
25.06.08 21:53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