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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청법 개정에 대해서 드는 의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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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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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전에 나왔던 아청개정안이 적용됐다면 다크니스가 금서가 되는건 당연하고 그냥 유게에 올라오는 짤도 하나도 못올리는 수준으로 바뀔수도 있어요
25.04.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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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전에 나왔던 아청개정안이 적용됐다면 다크니스가 금서가 되는건 당연하고 그냥 유게에 올라오는 짤도 하나도 못올리는 수준으로 바뀔수도 있어요
25.04.23 06:27

(IP보기클릭)222.111.***.***

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 인쇄 매체를 추가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어떤 인쇄물이 가상 10대 청소년 캐릭터의 신체 전부나 일부를 '음란하게' 노출한다면, 그 인쇄물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사람은 지금도 형법상 음화반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를 참고해 주세요. 2. 매우 엄격히 따지자면, 가상 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창작물이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유통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창작물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 음란물인지, 특히 무엇이 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인지는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창작물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표현을 음란 표현과 결합한 것이라면, 그 창작물은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 나아가 음란물이 그 자체로는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더라도, 음란 표현이 이러한 표현들과 결합됨으로써 상당한 방법으로 그 해악이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헌재 2023. 2. 23. 2019헌바305, 판례집 35-1상, 119) 간단히 말해, 어떤 창작물이 앞서 언급된 가치를 지닌다면 그 창작물은 음란물이 아닙니다. > 금지하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도 금지하지 않을 경우: 그렇다면 투러브 트러블 다크니스의 존재가 '가상 아동 청소년의 성적 행위 묘사가 실제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주장을 무너트리는게 아닌가? 만약 경찰, 검찰 또는 법원이 그 작품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 작품의 배포 등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정은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그릇된 성관념을 고착화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된다."라는 판단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한 바가 맞으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음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이달 말에 제가 작성할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묘사가 든 작품이 아무런 예외 없이 항상 음란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5.04.23 13:52

(IP보기클릭)222.111.***.***

증명지향언어
3. 국립중앙도서관은 2015년에 제작된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The Diary of a Teenage Girl)'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는 10대 여성인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의 성인 남자 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영화는 2015년 선댄스 영화제 촬영상과 베를린 영화제 성장 영화 부문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새로 올릴 글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 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묘사가 든 작품의 제작자와 소지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특정 유형의 성적 표현물을 만드는 사람들만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캐릭터나 그와 꽤 흡사한 인간형 캐릭터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그림을 루리웹에 올리는 사람들을 '검열론자' 페미니스트들이 여러 번 신고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다음 작품에는 관심을 덜 두고 있는 듯해요. * 제가 앞서 언급한 영화처럼 작품성이 뛰어난 해외 작품 * 만화 전문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책 만화 * 리디 같은 전자책 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일본 전자 만화 | 25.04.23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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