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삼성 VS 수원FC
- 33분경 센터서클 부근에서 수원FC 양동현 드리블할 때 수원삼성 한석종의 태클에 대해 파울 상황 인지하고 어드밴티지 적용후 한석종에게 경고 조치하였으나, 해당 태클은 정상적인 볼에 대한 도전이며 상대 선수에게 어떠한 영항을 주지도 않으면서 볼을 플레이하였고, 볼 터치 후 사소한 접촉이 일어난 것이므로 경고 조치는 부적절.
- 49분경 수원삼성 PA안에서 수원FC 라스가 수원삼성 민상기의 태클후 넘어진 것에 대해 정상적인 볼 터치 후 라스가 걸려 넘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노파울 판정하고, VAR 온 필드 리뷰후 원심 유지한 판정 적절.
- 73분경 수원FC 박주호가 볼에 도전할 때 수원삼성 한석종의 태클은 볼을 향한 태클이었으나 거리, 속도를 고려할 때 볼 터치 후 상대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을 파울로 볼 수는 있음. 그러나 상대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태도의 플레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음
- 87분경 수원삼성 PA안에서 수원FC 타르델리가 볼을 플레이할 때 수원삼성 골키퍼 양형모의 도전은 타르델리의 플레이에 영향을 주었기에 PK 선언하고, VAR 체크후 원심 유지한 판정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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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ㅋㅋㅋㅋ | 21.07.22 1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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