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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독]"노예계약 아니다" 하이브의 해명...주주간계약 살펴보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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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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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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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하이브에 억하심정 있으심? ㅋㅋㅋㅋㅋㅋ 아까부터 계속 하이브쪽 해명만 희한하게 꼬아서 해석하시네 ㅋㅋㅋㅋㅋ
24.04.26 18:58

(IP보기클릭)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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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옹호쪽은 님 말 그대로 하이브의 해명을 신뢰하는 스텐스고, 님은 하이브의 해명을 괴상한 논리로 비튼 다음 다시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라 물어보는 거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04.26 19:04

(IP보기클릭)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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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안된다는 건데 저 계약서에 따르면....
24.04.26 19:10

(IP보기클릭)2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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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발 기사인데.. 이 내용만 보면 민희진이 유리한 내용임... 근데 한경도 100프로 확신 못하는게.. 경업금지에 대한 불만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는데 있음
24.04.26 18:51

(IP보기클릭)2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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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뉴진스를 지지함. 소속이 어디인지는 상관없음.
24.04.26 18:58

(IP보기클릭)121.144.***.***

오?
24.04.26 18:50

(IP보기클릭)2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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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발 기사인데.. 이 내용만 보면 민희진이 유리한 내용임... 근데 한경도 100프로 확신 못하는게.. 경업금지에 대한 불만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는데 있음
24.04.26 18:51

(IP보기클릭)221.164.***.***

박주영
그래서 한경도 조회수빨려면 확신의 제목을 적는편인데... 안그러는건 이유가 있음.. 한경기사 한두번 보는게 아니라 | 24.04.26 18:56 | | |

(IP보기클릭)211.193.***.***

하이브는 언플 먼저 하다가 어제일 당해놓고 또 그러네
24.04.26 18:52

(IP보기클릭)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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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님은 하이브에 억하심정 있으심? ㅋㅋㅋㅋㅋㅋ 아까부터 계속 하이브쪽 해명만 희한하게 꼬아서 해석하시네 ㅋㅋㅋㅋㅋ | 24.04.26 18:58 | | |

(IP보기클릭)211.241.***.***

루리웹-0789329760
그렇게 따지면 하이브쪽 주장만 맹신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ㅋㅋㅋㅋㅋ 왜 그분들 한테는 뭐라 안하세요?? ㅋㅋ | 24.04.26 19:02 | | |

(IP보기클릭)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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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현
하이브 옹호쪽은 님 말 그대로 하이브의 해명을 신뢰하는 스텐스고, 님은 하이브의 해명을 괴상한 논리로 비튼 다음 다시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라 물어보는 거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4.26 19:04 | | |

(IP보기클릭)211.241.***.***

루리웹-0789329760
그리고 이건 제가 꼬아서 해석한게 아니라 기사에요 ~ | 24.04.26 19:04 | | |

(IP보기클릭)1.20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이거만 보면 하이브가 악랄하게 한거 맞네. 4.5퍼를 민희진 마음대로 팔수가 없는데 저게 남아 있으면 경업 금지라니... | 24.04.26 19:05 | | |

(IP보기클릭)110.7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상법상 주식 양도제한 상법상으로도 정관으로도, 등기이사 계약으로도 다 가능 다만, 매도할때 금지약정되어있다면 주주는 회사에 주식매수청구할수있고 회사는 그 주식 사거나, 다른 3자지정해야함 경업금지의무는 이사, 피용자면 상법상 당연 디폴트임. 상호 허가받는경우 제외 | 24.04.26 19:05 | | |

(IP보기클릭)106.10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이미 하이브 입장문에도 적힌 내용임 저거 | 24.04.26 19:07 | | |

(IP보기클릭)221.164.***.***

배주현
기사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만 쏙빼고.. 한경도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만 쏙 빼고 긁어오는건 ... 좀;; | 24.04.26 19:09 | | |

(IP보기클릭)211.241.***.***

루리웹-0789329760
네 그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거고 저는 저대로 생각하는거에요 ㅋㅋㅋ 제 개인적으로 하이브쪽 해명이 속시원하게 해명된 느낌이 아니라서요 제가 뭐 님들한테 제 생각을 강요 한적도 없는데?? 제가 하이브를 신뢰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신가봐요 | 24.04.26 19:09 | | |

(IP보기클릭)211.241.***.***

박주영
기사 전문을 다 긁으면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계약과 관련된 얘기만 긁은건데 한경도 조심스러워 한다는 부분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조심에 조자도 없는데 ㅋㅋ 불편하시면 댓삭하죠 모 | 24.04.26 19:15 | | |

(IP보기클릭)39.7.***.***

배주현
런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네 | 24.04.26 19:16 | | |

(IP보기클릭)211.241.***.***

루리웹-0789329760
뭔 런을 쳐요 ㅋㅋㅋ 루리웹 활동기간이 얼만데 ㅋㅋㅋ 본문에 링크된 기사내용 댓글에 긁어왔다고 공격에 생 공격을 당하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서 걍 댓삭만 하는건데요 활동내역보니 루리웹 가입한 이후로 이제 겨우 댓글 5개 다신 죄수번호분이 저보단 런치기 더 좋은 상황 아닐까요 ㅋㅋ | 24.04.26 19:19 | | |

(IP보기클릭)175.20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주현
관련 상법 내용임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01. 7. 24.]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24.04.26 19:20 | | |

(IP보기클릭)175.209.***.***

배주현
주식을 못팔게 한다고 무한정 못판다는게 아니라 팔고프면 회사에 신청하고 이사회는 1달 이내에 허가 혹은 불가로 답을 하면됨 허가시 팔면되는거고 불가시 제335조의2 -4에 따라 20일 이내에 회사 보고 사라고 하던니 아니 살사람을 회사에서 대려오라고 요구가 가능 | 24.04.26 19:24 | | |

(IP보기클릭)175.209.***.***

배주현
관련 내용보면 하이브 문제가 하나도 없음 | 24.04.26 19:24 | | |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4241338838
이해할 능지로 보이진 않네요 | 24.04.26 19:39 | | |

(IP보기클릭)175.209.***.***

핑크파이브
상식적으로 주식 강제로 못팔게 하고 직업 못구하게 계약서로 하면 법이 잘도 냅둘듯 뭐 기밀관련해서 일정기간 못하는거야 어쩔수 없지만 일정기간후는 당연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 24.04.26 19:46 | | |

(IP보기클릭)211.241.***.***

핑크파이브
언제봤다고 능지타령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간 다신 댓글들을 보면 입에 걸레라도 무신것 같아서.. 이해할게요 .. | 24.04.26 19:51 | | |

(IP보기클릭)211.241.***.***

루리웹-4241338838
상식적으로 주식 강제로 못팔게 하고 직업 못구하게 계약서로 하면 법이 잘도 냅둘듯~ 인 그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는게 민씨 주장이니 지금 하이브 해명으로 해소가 됐네 안됐네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맞네 마네 온갖 커뮤가 논쟁중이겠죠.. 법이 잘도 냅둘듯~ 하셨으니 소송전 들어가면 법이 냅둘지 말지 결정 하겠죠 | 24.04.26 20:14 | | |

(IP보기클릭)175.209.***.***

배주현
기사 내용 전문이랑 법률 보신거 맞음?? | 24.04.26 20:31 | | |

(IP보기클릭)220.73.***.***

BEST
난 뉴진스를 지지함. 소속이 어디인지는 상관없음.
24.04.26 18:58

(IP보기클릭)58.233.***.***

그럼 13.5프로 풋옵션으로 넘겨서 천억확보하고 4.5프로는 주식소각 해서 털어버리면 되겠네 이사회가 전원 자기편인데 손털 방법이 없는것처럼 언플은
24.04.26 19:05

(IP보기클릭)121.144.***.***

BEST
곰 충격
그게 안된다는 건데 저 계약서에 따르면.... | 24.04.26 19:10 | | |

(IP보기클릭)223.62.***.***

곰 충격
소각이 안되는거 아님?? | 24.04.26 19:12 | | |

(IP보기클릭)59.20.***.***

곰 충격
겸업금지가 걸린다면 제삼자가 아닌 하이브에 넘기면 되지 그냥 18% 천억에 넘긴셈 치고. 천억이면 본인회사 하나 차릴정도 되지잃나? 이번 생 난리만 아니면 네임벨류 가지고 창업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했을거 같은데 | 24.04.26 19:18 | | |

(IP보기클릭)58.233.***.***

laim0909

"양도" 할 수 없다지 소각 하는건 조항에 안보임 | 24.04.26 19:20 | | |

(IP보기클릭)58.233.***.***

현무킥
하이브가 찌질하게 굴면 주식 양도에 동의 안해서 묶어두고 다른회사 못가게 막을듯 이걸로 평생 묶인거다 라고 언플 하는거 같은데 주식은 현금이 아니니까 이사회 동의에 소각 해 버릴 수 있는데 13.5프로 만으로 천억짜린데 4.5프로 아깝긴 하지만 11억에 18프로 사 놓고 몇년만에 천억에 팔면서 남은 4.5프로 소각 못해서 하이브에 평생 묶였어요 라고 징징대는것도 웃김 | 24.04.26 19:25 | | |

(IP보기클릭)211.60.***.***

곰 충격
18% 저가양도받은거 맞음, 풋옵션 13.5% 걸 수 있는거 맞음 근데 4.5% 털 방법이 없는것도 맞음. 75%로 명시되어있어서 지금 미리 4.5%를 소각 할 수 없으니 25년 1월에 풋옵션 행사하고 난 후에 남은 4.5%를 소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하는데 일이 이렇게되면 이미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사람들로 바뀌거나, 매출나오는 95.5% 지분율 자회사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 하이브가 다시 흡수합병하면 하이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하기때문에 | 24.04.26 19:35 | | |

(IP보기클릭)211.60.***.***

Cva
근데 위에 상법얘기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네...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문제인데 답변서가 상법에 의거한 답변을 보내줬는지까지 확인되면 이 문제는 결론이 날듯 | 24.04.26 19: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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