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0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0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04.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0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출처 : 병무청
손흥민이 꺼라위키에선 08년에 함부르크 SV로 입단한걸로 나와있는데요. 08년에 입단과 함께 거주해서 지금까지 10년 거주했다고 하고 어거지로 37세로 연장 할 수 있나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뭔가가 더 있어서 37세까지 연장이 안되는건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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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복수국적을 따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거네요;; | 18.06.26 1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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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아니라서 1위만 면제인거죠? | 18.06.26 13: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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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올림픽은 동메달,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이 면제입니다. | 18.06.26 1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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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데 올림픽메달보다 가능성은 훨씬높아여 23세기준이고 황희찬 손흥민 이승우 백승호 황인범 이강인 김민재 해외에서 뛰는 친구들도 많고 와일드키드 두징만 잘뽑으면 금메달 충분히 가능할듯 | 18.06.26 1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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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이 영주권 이용 꼼수 써서... 영주권 만으로 사실상 군면제 된 상태로 만들었다가... 비난 여론 거세져서 영주권 관련 병역법 강화됨... 그 전까지는 영주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꼼수 가능했음... | 18.06.26 1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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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허용되면... 이 땅의 상위 10프로 집안 자제들은 아무도 군대 안 갈듯... | 18.06.26 1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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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 18.06.26 13: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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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리가 그걸 해봤는데 군역 대타뛰는게 심해졌더라곸ㅋㅋㅋㅋㅋ | 18.06.26 14: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