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생] 친척이 집을 파는데 뭔가 일이 꼬여서 상담을 요청함. [19]




(668609)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3309 | 댓글수 19
글쓰기
|

댓글 | 19
1
 댓글


(IP보기클릭)125.177.***.***

BEST
지나가던 중개업자입니다. 다들 가계약, 가계약하시는데 법에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제발 부동산가서 가계약의 가자라도 꺼내는 업자보면 죽탱이를 날려주세요. 아주 생활이 됏네요 가계약이란 단어가. 그리고 부동산 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예요.(방식이 필요 없고 서로 협의만 되면 계약성립) 그리고 돈을 보냈다는건 구매의사가 있었다는 표시지요. 불요식 낙성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문제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겨야하는데 이게 계약서입니다. 쌍방 계약이 성립했다는 근거만 제시하시면 오히려 매도자께서 계약금의 나머지까지 받아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언가 문서나 통신수단(녹취,문자)으로 남겨놓은게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이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서로 쌍방협의로 성립되었음을 진술 받으시고 이걸로 소송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개업자가 매매성립시키는데 급급해서 매수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 제대로 안하고 계약금 일부만 넣게 한것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알길이 없으니... 소송에 관해 더 자세한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로 상담받으시는게 낫겠네요. 여기서 가계약 소리들으시면서 도움 받아봤자 하나도 도움 안될듯 싶습니다.
20.05.19 07:44

(IP보기클릭)119.71.***.***

BEST
고소해도 못이길듯 합니다......만....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지겠지요
20.05.18 21:08

(IP보기클릭)125.177.***.***

BEST
취소계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일부를 매수자가 계좌이체를 직접했다는것 자체가 매매행위입니다. 본인 의사로 이체한거니까요. 매매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라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고 돈을 보냈다는것이 매수의지가 있다는걸로 봐야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위해서는 그 흔적이 필요할뿐. 그리고 부동산 업자 믿지 말라는건 업자로서 참 안타까운말이긴한데 돈주는 사람편에 서는건 변호사도 마찬가집니다. 먼 사기를 치던 말이지요. 주변에 잘 돌아보세요. 사자들은 다 돈주는 사람 편에 섭니다. 그리고 누차 말하는데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가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도 잘못된겁니다. 계약금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보면 되는겁니다. 이상황에서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오히려 나머지 계약금을 넣고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지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는건 지가 잘못해놓고 땡깡부리는 미친7살같은 행위지요. 부탁과 사정을 해도 모자를판에... 단,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일을 ㅂㅅ처럼 했다면 매도자입장에서는 좀 골치아플수는 있습니다. 아래에도 썼지만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해놓고 계약에 눈이 멀어 일을 그르치는 업자들도 많으니까요.
20.05.19 08:01

(IP보기클릭)125.177.***.***

BEST
참고로 소송비용 기본500정도 들어가실겁니다. 이미 계약금 일부로 천만원 받아둔 상태이시니 미지급된 계약금까지 받아내는 조건으로 그중 절반은 변호사 가지라고 하시면 변호사가 미친듯이 열심히 해줄 겁니다.
20.05.19 08:05

(IP보기클릭)125.177.***.***

BEST
https://blog.naver.com/lawsponsor/221576913855 참고하시라고 판례링크 걸어둡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한 경우인데 위약금 발생한건 똑같지요. 위약금이 계약금의 두배냐(매도인 파기시), 계약금 포기냐(매수인 파기시) 서기장동무님의 경우는 후자인데 판결 결과를 보면 100% 다 받기는 힘들어도 어느정도 받아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안써서 매수인이 양아치일수록 걸고 넘어질 상황은(매매가격, 잔금지급시기, 여타수리조건등등) 많다는걸 꼭 염두해두시고 소송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20.05.19 08:16

(IP보기클릭)119.71.***.***

BEST
고소해도 못이길듯 합니다......만....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지겠지요
20.05.18 21:08

(IP보기클릭)175.223.***.***

나자바바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선금이랍시고 줬을 뿐 종이에 사인하고 한것은 하나도 없음요. | 20.05.18 22:46 | |

(IP보기클릭)175.223.***.***

서기장동무
물론 선금은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1도 없음. | 20.05.18 22:47 | |

(IP보기클릭)124.63.***.***

사기꾼인듯 싶네용
20.05.18 21:11

(IP보기클릭)58.121.***.***

계약서 작성은요?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되엇나요? 너무 내용이 빠진듯해서리... 일단 매수자가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은 해줄필요없음, 매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 두배 배상입니다. 계약은 신중해야 하죠. 결국 취소하는 쪽의 귀책이 어느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20.05.18 21:22

(IP보기클릭)175.223.***.***

supachacha
서면 작성은 안했고 이후로 직접 연락은 1도 안됨. | 20.05.18 22:48 | |

(IP보기클릭)121.128.***.***

?? 돈을 받아도 내놓은 사람(친척)이 받아야지 살 사람이 왜? 뭘 어쩌든 간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20.05.18 21:22

(IP보기클릭)125.129.***.***

가계약으로도 계약 관계가 성립 되서 취소시 취소계약금을 무셔야 되요 근데 법률적으로 가게 되면 계약날 나타나지 않은 걸로 반격을 할수 있습니다. 가계약 상태라 할지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협의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즉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계약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계약금 자체가 취소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거니깐요 즉 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냐가 중요한거구요 가장 좋은건 법률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문을 구하세요 참고로 부동산 업자 너무 믿지 마세요 돈에 움직이는 인간들입니다. 지들 이익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뭔 사기를 치던 돈 주는 사람 편에 서는게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자체도 계약서 작성 전에는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돈 준다고 덥석 받으면 가계약이 성립이 되버려서 꼬입니다
20.05.18 21:32

(IP보기클릭)125.177.***.***

BEST
가렌
취소계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일부를 매수자가 계좌이체를 직접했다는것 자체가 매매행위입니다. 본인 의사로 이체한거니까요. 매매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라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고 돈을 보냈다는것이 매수의지가 있다는걸로 봐야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위해서는 그 흔적이 필요할뿐. 그리고 부동산 업자 믿지 말라는건 업자로서 참 안타까운말이긴한데 돈주는 사람편에 서는건 변호사도 마찬가집니다. 먼 사기를 치던 말이지요. 주변에 잘 돌아보세요. 사자들은 다 돈주는 사람 편에 섭니다. 그리고 누차 말하는데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가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도 잘못된겁니다. 계약금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보면 되는겁니다. 이상황에서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오히려 나머지 계약금을 넣고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지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는건 지가 잘못해놓고 땡깡부리는 미친7살같은 행위지요. 부탁과 사정을 해도 모자를판에... 단,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일을 ㅂㅅ처럼 했다면 매도자입장에서는 좀 골치아플수는 있습니다. 아래에도 썼지만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해놓고 계약에 눈이 멀어 일을 그르치는 업자들도 많으니까요. | 20.05.19 08:0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75.22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240206953
일단 돌려준다고 하는데 받지를 않으니.... | 20.05.18 22:49 | |

(IP보기클릭)175.203.***.***

돌려준다고까지 했는데도 그러는거면 잘못걸린거같네요 사기꾼같은데 전문가랑 상담해보세요 사기꾼도 뭐 비빌게 있어야 들러붙는거니까 그런거 중점적으로 물어보셔야할듯 일단 지금 써주신 것만 봐서는 그냥 강짜놓는거 같네요 법정싸움 질질끌면서 돈깨지게해서 나중엔 대충 협상하려고 들거같은데..
20.05.19 02:58

(IP보기클릭)14.35.***.***

그냥 1천만원 돌려주고 조용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울일 없고 좋잖아요
20.05.19 06:40

(IP보기클릭)121.183.***.***

루리웹-2505504965
일단 고소는 친척이 한게 아니고 돈은 돌려준대도 안받는 상황 | 20.05.19 07:36 | |

(IP보기클릭)125.177.***.***

BEST
지나가던 중개업자입니다. 다들 가계약, 가계약하시는데 법에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제발 부동산가서 가계약의 가자라도 꺼내는 업자보면 죽탱이를 날려주세요. 아주 생활이 됏네요 가계약이란 단어가. 그리고 부동산 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예요.(방식이 필요 없고 서로 협의만 되면 계약성립) 그리고 돈을 보냈다는건 구매의사가 있었다는 표시지요. 불요식 낙성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문제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겨야하는데 이게 계약서입니다. 쌍방 계약이 성립했다는 근거만 제시하시면 오히려 매도자께서 계약금의 나머지까지 받아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언가 문서나 통신수단(녹취,문자)으로 남겨놓은게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이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서로 쌍방협의로 성립되었음을 진술 받으시고 이걸로 소송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개업자가 매매성립시키는데 급급해서 매수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 제대로 안하고 계약금 일부만 넣게 한것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알길이 없으니... 소송에 관해 더 자세한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로 상담받으시는게 낫겠네요. 여기서 가계약 소리들으시면서 도움 받아봤자 하나도 도움 안될듯 싶습니다.
20.05.19 07:44

(IP보기클릭)125.177.***.***

BEST
참고로 소송비용 기본500정도 들어가실겁니다. 이미 계약금 일부로 천만원 받아둔 상태이시니 미지급된 계약금까지 받아내는 조건으로 그중 절반은 변호사 가지라고 하시면 변호사가 미친듯이 열심히 해줄 겁니다.
20.05.19 08:05

(IP보기클릭)125.177.***.***

BEST
https://blog.naver.com/lawsponsor/221576913855 참고하시라고 판례링크 걸어둡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한 경우인데 위약금 발생한건 똑같지요. 위약금이 계약금의 두배냐(매도인 파기시), 계약금 포기냐(매수인 파기시) 서기장동무님의 경우는 후자인데 판결 결과를 보면 100% 다 받기는 힘들어도 어느정도 받아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안써서 매수인이 양아치일수록 걸고 넘어질 상황은(매매가격, 잔금지급시기, 여타수리조건등등) 많다는걸 꼭 염두해두시고 소송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20.05.19 08:16

(IP보기클릭)218.144.***.***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금과 같은 금전은 계약의 성립요소가 아니죠. 계약은 당사자, 목적물,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지불하든 아니든 위 3가지만 특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특정될 수 있으면(대법원 판례) 계약은 낙성불요식의 성질을 가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성립된겁니다. 가계약이란 말이 법률에는 없지만 대법원에서는 가계약 자체는 인정하므로 가계약에 대한 판례도 있는데 가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서로 기지급된 가계약금만 가지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는 위약금이 아니라 해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약정사항입니다. 위약금과 해약금도 헷갈리는 분들 참 많죠. 님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원칙은 지금처럼 가계약금 몰수도 할 수 없습니다. 님이 계약을 해제하였으려면 민법 544조에 의거하여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해왔다면 모든 종합적인 사정을 참고할텐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서로 있다면 상환이행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행의사가 없다면 계약은 해제하되 님 친척분입장에서는 민법 390조 아니면 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해야 할텐데 자세한 대응은 역시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야겟네요.
20.05.19 08:19

(IP보기클릭)125.177.***.***

지금 다시 글을 보니 4번 문항을 제가 제대로 안봣었네요. 계약금 일부 지급 후 매수인이 잠적(?) 한 상황 같은데 매수자가 계약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시거나 문자같은걸로 확인을 먼저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매수인이 "난 계약의사는 있는데 계약금 나머지는 언제 줄지 모르겠네~" 이런 포지션이면 -_-;; 머리 좀 아플듯. 개인적으로 이런경우 어느정도 기간의 말미를 정해두고 그때까지도 반응이 없으면 계약의사 없는걸로 간주하겠으니 답문 달라.. 이런식으로 해결했었네요. 이것도 답문 안주면 매수인 양아치 당첨.
20.05.19 08:22

(IP보기클릭)221.167.***.***

고소해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문자에서 계약금을 넣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해도 그 사람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권윈이 없어서 불가능하죠 !! 1)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xxx원을 xxx년 xx월 xx일에 수령했는데 xx일에 계약시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현재 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걸 작성해서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2) 3번정도 보내서 어느일자 까지 계약해지의 가부여부를 회신해주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보내세요..
20.05.19 14:47


1
 댓글





읽을거리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19)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43)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40)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53)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26)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1)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5)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8)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