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프랑스혁명의 시작과 종말의 시점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루이 16세의 삼부회 소집을 혁명의 시작점으로 잡고 나폴레옹의 집정정부 수립을 종말점으로 잡는다. 기본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각 사건에 대해 상술한다. 좀더 자세한 전개과정을 알고 싶다면 프랑스 혁명/연표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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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회 소집(17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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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코트 서약 - 국민의회 성립(178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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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 습격(178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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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178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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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6세 부부의 튈르리 궁 이전(17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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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렌 사건(17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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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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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전쟁 발발(17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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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수립(17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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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6세 처형(17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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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위원회 설치(17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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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의 본격 시작(1793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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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미도르 반동(17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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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데미에르 쿠데타(17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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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정부 수립(17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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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1796~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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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1797~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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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귀국/집정정부 수립(1799.11.9)
2. 프랑스 왕국, 국민의회(국민제헌의회, 1789 ~ 1791, 3년간)[편집]
2.1. 삼부회의 소집[편집]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절부터 누적되어온 대외 전쟁으로 인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미국 독립전쟁에도 참전하면서 역시나 더 많은 전비가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당시 국왕 루이 16세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베르사유 궁전 주변에서 머무르던 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놓을 리 없었다.
1787년과 1788년에 당시 재무총감 드칼론에 의해 소집한 명사회에서는 특권 계층에게서 세금을 걷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특권 계층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파리 고등법원에 세금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파리 고등법원에 안건을 넘겼다. 그리고 파리 고등법원은 국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는지 곧바로 이 안건 해결을 위한 삼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삼부회의 기존 표결방식 즉 신분별 표결방식으로 택하면 파리 고등법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 특권 계층들의 입장이 관철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루이 14세 이후로 열리지도 않았던 삼부회를 통해 특권계층들 즉 제1, 제2신분들은 본인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만연해있던 계몽사상이나 미국 독립 전쟁 등으로 인한 여러 영향력을 무시한 순진한 생각이었다.
어찌 되었든 1789년 5월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회의는 생각 외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당시 재무총감 자크 네케르가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제3신분이 기존의 신분별 표결방식을 거부하고 머릿수 표결방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해 1월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가 배포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란 팸플릿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1789년 6월 제3신분은 결국 따로 의회를 소집하기에 이르게 된다.
1787년과 1788년에 당시 재무총감 드칼론에 의해 소집한 명사회에서는 특권 계층에게서 세금을 걷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특권 계층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파리 고등법원에 세금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파리 고등법원에 안건을 넘겼다. 그리고 파리 고등법원은 국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는지 곧바로 이 안건 해결을 위한 삼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삼부회의 기존 표결방식 즉 신분별 표결방식으로 택하면 파리 고등법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 특권 계층들의 입장이 관철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루이 14세 이후로 열리지도 않았던 삼부회를 통해 특권계층들 즉 제1, 제2신분들은 본인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만연해있던 계몽사상이나 미국 독립 전쟁 등으로 인한 여러 영향력을 무시한 순진한 생각이었다.
어찌 되었든 1789년 5월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회의는 생각 외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당시 재무총감 자크 네케르가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제3신분이 기존의 신분별 표결방식을 거부하고 머릿수 표결방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해 1월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가 배포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란 팸플릿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1789년 6월 제3신분은 결국 따로 의회를 소집하기에 이르게 된다.
2.2.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민의회의 성립[편집]
제3신분의 새로운 의회 소집은 당연히 국왕과 기존 특권 세력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방해하게 된다. 제3신분은 이러한 방해를 뚫고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 건물에서 새로운 의회 소집을 선언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이때 성립된 의회는 국민의회가 되며, 여기에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일부가 참가하게 되면서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국왕은 의회를 공인하게 되고, 1789년 7월 9일에는 '국민제헌의회'라 개칭하며 헌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 성립된 의회는 국민의회가 되며, 여기에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일부가 참가하게 되면서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국왕은 의회를 공인하게 되고, 1789년 7월 9일에는 '국민제헌의회'라 개칭하며 헌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2.3. 재무총감 네케르 파면[편집]
루이 14세 이후로 왕가와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함으로써 파리는 사실상 수도의 지위를 잃은 데다 당시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국경 군대의 파리 진군으로 파리 시민들의 민심은 격앙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재무총감인 네케르를 파면시켜 버린다. 당시 네케르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지지는 상당한 수준이었기에 네케르의 파면이 파리에 알려지자 파리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2.4.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편집]
결국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국왕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2.5. 프랑스 전역으로 번짐[편집]
2.6. 1789년 8월 4일, 제헌국민의회 '봉건제 폐지' 선언[편집]
제1조: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제3조: 사냥과 개방 방목지에 대한 독점권도 폐지된다...
제4조: 모든 영주 법정은 보상 없이 폐지된다...
제5조: ...재속사제 단체와 수도 단체, 성직록 수취자, 교회 재산관리위원회...등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십일조와 그 대체 부과조들은 폐지된다...
제7조: 사법관직 또는 시 행정관직의 매매는 즉각 폐지된다...
제11조: 모든 시민은 출생에 관계없이 성직, 사무직, 군사직의 모든 직무와 위계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회'의 봉건제 폐지 법령 中
들불처럼 일어나는 봉기에 루이 16세는 백기를 들고 만다. 5일 만에 네케르가 재정총감으로 복귀했고, 권력은 루이 16세에서 '국민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국민의회는 헌법 제정 작업을 하는 한편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봉건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삼부회장이었던 노아유 자작[1]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봉건제 폐지가 발표된다. 이런 봉건제 폐지의 이면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헌의원들의 의도가 깔려 있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사전적 의미의 봉건제는 이미 예전에 끝났다는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도 봉건영주가 중앙정부를 무시하던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고, 경제적으로 이미 중상주의의 영향을 받을 만큼 받고 있었다.[2] 그렇지만 프랑스 농민들에게는 외부의 억압을 봉건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원에 봉건제 언급이 넘쳐났고 '대공포'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봉건제 폐지 선언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사전적 의미의 봉건제는 이미 예전에 끝났다는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도 봉건영주가 중앙정부를 무시하던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고, 경제적으로 이미 중상주의의 영향을 받을 만큼 받고 있었다.[2] 그렇지만 프랑스 농민들에게는 외부의 억압을 봉건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원에 봉건제 언급이 넘쳐났고 '대공포'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봉건제 폐지 선언이 나오는 것이다.
2.6.1. 대공포[편집]
이 무렵 '대공포(大恐怖)' 현상이란 게 있었다. 혁명을 전후하여 농민 봉기가 잦았고, 타격을 입은 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농민들을 학살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돌았다. 이에 농민들이 화들짝 놀라서 극단적인 대응을 보였는데, 이를 대공포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공포와 혁명의 관계는 좀 애매하다. 이미 대공포의 성격은 혁명 전부터 불붙고 있었고 이후 혁명 정부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건제 폐지 선언'은 이 대공포가 파리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후 파리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치안 유지를 위해 국민위병이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위병은 군대나 경찰보다는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르주아 민병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
그런데 대공포와 혁명의 관계는 좀 애매하다. 이미 대공포의 성격은 혁명 전부터 불붙고 있었고 이후 혁명 정부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건제 폐지 선언'은 이 대공포가 파리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후 파리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치안 유지를 위해 국민위병이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위병은 군대나 경찰보다는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르주아 민병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
2.7.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인권 선언[편집]
8월 26일에는 시에예스와 라파예트가 기초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 국민의회에서 가결된다. 천부인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 본 선언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중요한 선언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