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래프트3 리포지드에는 오리지널때와는 다른 로딩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 중 일부가 무단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트와 오그리마가 그려진 로딩 일러스트의 경우
출처 : (https://www.deviantart.com/imadreamwalker/art/Orgrimmar-Horde-Territory-77007913)
해당 그림을 그렸다는 imadwr는 자신은 몇년 전 오그리마 팬아트를 그렸는데 블리자드에선 어떠한 연락이나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눕아락이 나온 로딩 화면 역시 뒤의 배경이 공식 일러스트가 아니며
출처 : https://www.reddit.com/r/wow/comments/4xcfhu/tirisfal_glades/
3년전 한 유저가 레딧에 올린 티리스팔 숲 배경 팬아트라는게 밝혀졌습니다.
몇일전 와우헤드에서 작게 터진 이슈라 현재까지 블리자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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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4개종특인데 무슨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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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서로 직원들중 누군가 그렸겠지 생각하고 쓴건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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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 문제만 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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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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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2차 저작권의 저작권과는 상관없습니다. CCL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작권의 종류 중, "내 저작물을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나와 같은 종류의 저작권을 사용해야합니다"라는 이용규약을 거는 경우가 있다는 걸 표기한 것입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1차 저작물 저작권 소유자에 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블리자드 게임은 CCL이 아니고요. (CCL은 보통 널리 배포하기 위한 저작권입니다. 상용 게임에 이런 걸 걸리가 없지요.) 그러니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같은 건 걸지도 않았습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1차 저작권과 아예 별개로 보호를 받습니다만, 위에 언급했다시피, 블리자드는 상용 게임이고,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규약같은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2차 창작은 암묵적인 승인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2차 창작물의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2차 창작물을 자기가 갖다 쓰는 건 별개입니다. 별개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1차 창작자가 그걸 아무런 문제없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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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서로 직원들중 누군가 그렸겠지 생각하고 쓴건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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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복
도의적인 문제만 있을걸요 | 19.10.15 1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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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복
저놈들이 ip권한을 가자 원작자라 법적으론 문제 없겠지만 도타처럼 개별협상하는게 도의적으로 맞아보이네요 | 19.10.15 1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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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복
2차 창작이 복잡한데요, 원저작물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부분이 원저작물과 구별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19.10.15 1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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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복
https://ko.m.wikipedia.org/wiki/%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_%EC%BB%A4%EB%A8%BC%EC%A6%88_%EB%9D%BC%EC%9D%B4%EC%84%A0%EC%8A%A4 저작권과 관련한 ccl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보시면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물의 라이센스를 따라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저작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2차저작물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즉 2차창작물의 저작권은 블쟈에게 있고, 얘네가 갖다 쓰겠다고 맘먹으면 얄짤없슴다. 당장 미잭의 그 저그 일러스트도 원래는 입사 전의 팬아트였지만 블쟈가 대놓고 공식일러로 갖다 써버린 전례가 있죠. | 19.10.15 1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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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미잭의 대표작인 이 저그 일러스트만 해도 블쟈 입사 전에 그린 팬아트를 블리자드가 꿀꺽해서 공식 일러로 갖다 쓴겁니다. 이미 전례가 있음. | 19.10.15 1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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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잭의 저그 일러스트는 어쨌든 미잭의 동의를 받고 갖다 쓴 거라서 본문의 건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 19.10.15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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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잭의 동의를 받았다'는 오피셜은 있나요. 오피셜은 '저그 일러스트 팬아트 그리고 나서 미잭이 블리자드로 입사했고 그 후 블리자드가 저 일러들을 자사 공식일러로 써먹었다'까지임. 즉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미잭의 동의를 받았는지, 금액을 줬는지는 전혀 알 수 없음. 확실한 건 개인의 2차 창작물을 원저작자가 본인들의 공식컨텐츠로 냠냠했다는 것뿐이지. | 19.10.15 1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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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오동
위의 내용은 2차 저작권의 저작권과는 상관없습니다. CCL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작권의 종류 중, "내 저작물을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나와 같은 종류의 저작권을 사용해야합니다"라는 이용규약을 거는 경우가 있다는 걸 표기한 것입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1차 저작물 저작권 소유자에 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블리자드 게임은 CCL이 아니고요. (CCL은 보통 널리 배포하기 위한 저작권입니다. 상용 게임에 이런 걸 걸리가 없지요.) 그러니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같은 건 걸지도 않았습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1차 저작권과 아예 별개로 보호를 받습니다만, 위에 언급했다시피, 블리자드는 상용 게임이고,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규약같은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2차 창작은 암묵적인 승인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2차 창작물의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2차 창작물을 자기가 갖다 쓰는 건 별개입니다. 별개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1차 창작자가 그걸 아무런 문제없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19.10.15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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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전에 그렸던 저그 그림들까지 화가 본인이 블리자드 워터마크를 박았으니까요. 미잭 같이 싹수가 보이는 화가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팬 커뮤니티에서 이미 유명한 2차 창작 일러스트들을 공식 일러로 사후에 귀속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 19.10.15 1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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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3에 나옴 | 19.10.15 1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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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잘못했네. 성문이 안 나온단말 | 19.10.15 1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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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히 말하면 워3 시점에선 한참 공사중인 동네라 움막수준인걸로.... | 19.10.15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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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금 와우 오그리마랑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생긴.. 개인적으로는 게임적 표현이라고 생각했네요. | 19.10.15 1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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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4개종특인데 무슨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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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팀 하청도 아니고 그냥 유저들이 그린 배경화면 블러처리하고 캐릭터 일러스트 넣은 상황입니다. | 19.10.15 1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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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안읽으세요? | 19.10.15 1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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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이 그린 배경화면을 도용하다니, 짱■ 하청의 소행인가? 라는 뜻임 | 19.10.15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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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뽄새하곤 | 19.10.15 1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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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883048811
매더개 허쉴? | 19.10.15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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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고 바꾸는거야 당연한거고 ㅇㅇ | 19.10.15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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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블리자드가 원저작자라 굳이 동의나 사용료가 필요하진 않음. 아예 사전 무통보였단 것을 깐다면 모를까. | 19.10.15 1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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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라고 해도 아무 얘기 없이 하는게 도의적으로 옳은 게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테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후자일리가 있겠음? | 19.10.15 1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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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그걸로 까면 오히려 상관 없는데, 요즘 글 올라오는거 보면 블리자드면 무적권 까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 19.10.15 1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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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라도 마음대로 돚거질 하는 게 정상인가..? | 19.10.15 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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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적권 깐다고요? 현 블리자드의 행보를 보면 20년 팬심도 돌아설 수준인데?? | 19.10.15 1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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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첫댓글 자체를 잘못썼네.... 요즘 블리자드 이상한짓 한다고 그거 하는 사람들도 같이 까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뇌절한듯 ㅈㅅ | 19.10.15 1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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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욕해보세요 | 19.10.15 14: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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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ㅂㅅ 짱■ hongkong freedom 됐음? 처음부터 잘못써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걸 굳이 또... | 19.10.15 14:0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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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월광_BMlight
2차 창작물이라도 하더라도 그 소유가 ip를 소유한 회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2차 창작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걸 금지할 순 있어도 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에요. | 19.10.15 1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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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차 창작물이 원저작자랑 별개로 보호를 받는 건 --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 로만 한정되는 거 아니었나요. 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죄다 (원칙적으론) 저작권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걍 묵인해줄뿐이지. | 19.10.15 1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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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차창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은 원저작권자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케바케로 법이 판단하는 거지만 우리꺼 소재로 그린거니 창작성 없네? - 이런게 아니란 겁니다. | 19.10.15 16:38 | | |
(IP보기클릭)211.177.***.***
원저작권자는 2차저작권자의 2차저작물을 못쓰게 할 순 있지만, 맘대로 갖다 쓸순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게 되면 공모전 할때 저작건 관련해서 따로 협의조항을 넣지도 않아요. 걍 돈만 주고 맘대로 갖다쓰지 | 19.10.15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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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를 표현할수있는 수준일텐데 개부럽다.. | 19.10.15 13: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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