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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세미나,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가

조회수 18565 | 루리웹 | 입력 2021.02.26 (16:55:00)
[기사 본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바람직한 게임규제 -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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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규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 광고와 관련하여 산업계와 연구계, 학계 관계자들이 논의를 거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세미나는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입법론을 첫 번째 주제로. 그리고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1주제는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장인 심우민 교수가. 그리고 2주제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가 담당했다.



● 제 1주제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

심우민 교수는 “발제를 준비하면서 추상적인 수준의 자율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가 있고, 입법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입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발제의 의도를 먼저 설명했다.

자율규제가 입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가를 설명했다. 자율규제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네 가지로 규제 유형을 정리했다.

심우민 교수는 규제 모델을 크게 네 가지(경성법 / 협력 규제 / 자율규제 / 아키텍처)로 구분한 뒤,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자율규제냐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이슈가 되는 게임법 개정안은 자율규제와 아케텍처 중간 즈음에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동시에 경성법과의 연관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대해서 사회규범 / 아키텍처 / 법 /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시장과 규범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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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율규제 입법론이라는 것은 곧, 법이 시장과 사회규범을 조절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미하며. 산업을 진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자율규제의 구현과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심우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자율규제가 새로운 것이냐’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국내의 법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하고 있다. 입법학이나 원리 측면에서도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의 원리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자율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 / 대표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형성 / 타당성 있는 자율규제의 기준 -정당화 절차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포함하여 - / 자율규제의 실효성 입증 / 국가의 승인 방식 등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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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율규제 현실을 보자면, 자율규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많이 있고. 현상이 발생하면 법적인 규제부터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규제로 둔갑하는 현상. 이해관계자 집단이 부재하여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영리목적의 추구를 하기 위한 집단이었고 공익적인 집단이 많지 않았다는 점. 국가 자체가 공동규제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시선을 던졌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심우민 교수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먼저 개정안에서 제안 이유를 보면, 내용 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에서는 규제 내용이 많고 항목 중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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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직접적으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심 교수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표시의무와 연계된 효과가 굉장하다. 금지행위와 허가취소까지 행정적 제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시정 권고 절차와 이해를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신고를 통한 포상금 등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비형사화 하는 트랜드와는 맞지 않는 것이며, 자율규제의 진흥이 목적임에도 형사처벌 /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안 발의의 목적 자체를 살펴보기도 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사행행위 / 과소비 근절의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심우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게임산업진흥법 내용 중 과연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내용 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같은 경우는 사행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 자체가 사행행위를 가지지 않는 게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내부에서 사행행위 금지를 언급하는 것은 내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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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정안을 공익 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를 이야기 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확률의 표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맥락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입법이 되어 있기에, 외적 정합성과도 맞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표시 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원칙적인 조항과 결부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자율규제를 위해 노력하는 집단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 효율적일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심우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한 제언을 남겼다. 그는 먼저, 의무화 입법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리적인 상충이 일어나므로, 의무 규정이 감소시키는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리 확률을 확인해보고 실제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사무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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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를 막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라면, 입법 목적 설정이 정당한 것인지. 강제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사회현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현상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이 명확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주요 해외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들간의 규제에 형평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표시 의무화라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규제 강도가 낮은 순에서 먼저 노력을 하고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단, 여기서 문제가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직 단체가 역량을 크게 갖추지 못하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효율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입법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발제의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문화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있었는가. 노력이 있었는지 를 살펴봐야 한다. 자율규제는 물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법 이전에 자율규제 문화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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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주제 -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 검토

박종현 교수 광고 관련 일련의 규제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크게는 자율규제라는 맥락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논의의 시작점은 2018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즈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왕이되는자와 같은 광고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었는데. 상당히 선정적인 광고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왕이되는자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고문. 선정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일어났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촉발됐다. 게임위가 2018년도 봄 심의를 진행하여 왕이되는 자와 같은 광고가 위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를 근거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서다.

사회적으로 광고가 됐던 것은 선정성 부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게임위는 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에 게임법 상에서는 선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다른 내용을 광고할 때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콘텐츠에서는 이용자를 자극적인 콘텐츠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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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났던 본질적인 부분(선정성)과는 차이가 있는 규제였다는 점에서 , 광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개정 과정에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 이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결과가 2018년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광고 게재 이전에 유해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광고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영화물비디오물에 관한 영등위의 사전 심의 규정을 그대로 따온 규정이다.

해당 법안 이후 업계에서는 자율기구를 통해서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를 만들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광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한 결과, 지난해 겨울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새로운 조항을 통해 입법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전부개정안은 몇 개의 조항이 게임 광고와 걸쳐 있는데. 환전에 대한 광고 /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 위법행위라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다. 더 추가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포섭시켰다. 그리고 등급분류에 대한 정보를 광고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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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교수는 “이러한 입법 논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지점은 광고라는 것이 단순히 회사에 영리 추구,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 22조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되는 영역이라는 점”이라며 광고를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상업적 광고 역시 사상이나 지식에 대한 표현 행위와 동일하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호 받고 인정되는 보호 규정들이 광고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중 하나가 사전 검열 금지의 원칙이다. 광고 또한 사전검열이 금지된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의료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다. 의료광고사전심의 시스템이 민간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것이 행정권에 대한 사전 검열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즉, 행정권에 대해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재정지원을 행정부에서 하거나 직 간접적인 관여가 행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행정권 관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사전 심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2019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 행정권 영향이 있으면 검열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서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광고에 대해서 산검열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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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를 통해 박종현 교수는 “법체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광고에 대한 심의 모델은 ‘사후에 행정권이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통지를 위해서는 완전한 민간에 의해서 되는 심의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러한 틀에서 개정법안을 검토하면, 민경욱 의원안 같은 경우는 “조항 안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적 요소들이 헌재가 그동안 검열금지와 관련해서 쌓아온 이론적 틀에 비추어봤을 때, 전형적인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사전에 확인해서 게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모델은 게임법이 분화되기 이전 모델로 회귀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근본적으로 현행 게임법 자체도 청소년 보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등급분류조차도 자체 등급분류를 지정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실제로 자체등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으로 심의 권한도 이전된 상태에서 게임물이 아닌 광고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행정기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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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의 경우, 행정권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규제법위 확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등급내용정보 등을 전부 광고에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광고의 일반적인 현실과 부합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작은 배너에 등급분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법상에 없어 의문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과도한 정보가 있을 때 이것을 광고의 목적으로 작동하고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했다.

광고 내부에 등급정보를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광고 틀 내에서 어떻게 얼마의 크기로 할 것인지를 구체화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지적을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유해에 대한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게임위는 등급심사를 하는 기관이지, 유해 판단을 하는 데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보위가 쌓은 것을 게임위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유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해표시를 해서 유통을 시키거나. 본인확인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미 작동 중인 예외사항들이 법안에 설정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제한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즉,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설정하여 진행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사행성조장 오인’과 같은 표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게임에 대한 사행적인 이용과 관련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청소년 유해성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걸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전 현행법의 장소 규정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사행성 조장을 ‘오인’이라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고 조항의 애매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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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종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안도 남겼다. 특히, 다른 업종의 광고 심의 모델을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다른 업종의 광고는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 쪽 또한 완전한 자율 심의로 전환된 상태이기에, 자율 심의가 트랜드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에, 합헌적인 심의모델과 함께 민간에 대한 심의에 방점을 두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9년에 이미 게임광고 자율규제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심의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개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박종현 교수는 “법안들의 논의. 비판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적절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심의 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매체와 업종의 심의 관행.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가 어느정도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결국 문제 상황에서 논의를 촉발시킨 게임이 외산 게임이었는데, 어떤 모델이 외산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모델이 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법으로 행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모델로 협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나을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대안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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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주제 발의 이후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의 사회로 종합 토론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종합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 성균관 대학교 이승민 교수 /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 /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가 참여했다. 각 참여자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병준 교수 = 자율 규제를 왜 해야하고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가. 말씀주신 부분에서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언급을 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철학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어떤 때는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가. 규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걸 정부가 말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목적을 추궁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실리적인 과점에서 규제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법적 규제가 강력한 규제인데, 많이 쓰지 않는 것은 효과가 어떨까라는 부분이다. 사형제도가 살인을 줄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적규제가 그렇다면, 문제 있는 소비를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사실은 같은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게임 중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제한을 두면 문제의 행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 중독성이 있는 사람은 소비를 계속하고 정상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 소비를 줄이기도 했다. 정작 목표가 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웹보드 산업 규제 때도 규제를 했고, 1/3토막이 나버렸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웹보드는 오히려 양성화된 것이 아니라 음성화 됐다. 해외나 지하로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오히려 치료, 교육 자율규제 등 소프트한 조치가 더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가진 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효과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는 비용 부분이다. 선진국이 왜 자율규제에 맡기는가. 하는 부분이다. 강제 규제는 연성규제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 조직과 담당 직원을 늘려야 한다. 십수년간 언제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을 쓰는 사람 수만 늘어났다. 대응하는 회사 인력도 낭비된다. 이러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승민 교수 = 우리는 너무 자율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성이 필요하고 규제 도입 이후 유지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근거와 필요성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적인 불만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인지는 알 수 없다. 도박 중독에 준하는 사회규제인지. 거래 질서를 위한 경제 규제인지 모호한 측면은 있다.

그래도 입법 내용을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수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 같다. 비경제적인 목적의 규제로 비대칭성을 시정하고 오인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까다로운 면은 있다. 대신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적합한 수단의 규제를 해야 한다.

국회 논의에서 아쉬운 것이 자율규제기구가 시작한 것이 만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자율제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나머지를 법으로 채우자는 의견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권한을 확대해서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 자율규제 기구가 제도화되고 법에 들어와서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규범이 연결되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광고 심의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법정 사전 심의로 하면서, 협회 심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해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지적하셨었는데, 이게 적용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의 괴리라고 보고 있다. 해외 게임의 미준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서 해결책이 만만치가 않다. 이걸 법으로 한다고 해결될 것이라는 의문은 있다. 이걸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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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응 입법조사관 = 법이라는게 일단은 법의 목적에 맞는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말씀하신 것 처럼. 사행심 조장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문제는 사행심 조장으로 보기보다는 정보 비대칭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 시장의 자유를 규제할 때 정당화되는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한 규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확률형 아이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환금이 되지 않고 있고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제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특히 이용자가 이 부분에서 불신이 아주 큰 것 같다. 감시나 실효성 문제, 사업자의 소득 부분에서 신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는 국회 입법에서는 여론의 영향력을 받는다. 선거철이라는 것도 보셔야 한다. 여론으로 입법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적 규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게임사가 제공한 확률이 신뢰성이 있는가. 소스 코드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한계도 있다. 입법 목적에 이러한 규제가 부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적 규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 자율 규제가 맞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률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있어 공적 규제 위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현실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게임 광고에 대해서는 법문을 보면, 위헌성 문제는 살짝 비껴가 있는 것 같다. 청소년 유해 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심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 심의를 받는 것은 사전검열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 규정에서는 청소년 유해 광고에서는 전격 금지하고 있다. 다른 매체는 유해광고는 광고 할 수 있지만, 접근을 차단하면 게재할 수 있기에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 유해 광고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어떻게 보면 게임위가 아니라 민간 심의 기구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범위 같기는 하다.

윤지웅 교수 =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다. 민간에 대한 정부의 신뢰 이슈와, 역으로. 민간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이 실태인 것 같다. 이러한 약한 신뢰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단 게임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신뢰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 규제를 남발하고. 여론에만 의존하는 대응과 졸속으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라는 것을 졸속으로 만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기존 제도들이 있다. 규제 영향 분석같은 경우, 취지는 좋게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제도가 소위 정부나 정치권에 악용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수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가 되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행정부가 생산하는 것은 규제와 예산 증가인데, 이를 견제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규제라면 분석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지금 말씀주신 광고 규제나 확률형 아이템에서 법이 생길 때, 개정안이 나올 경우는 규제영향분석을 빡세게 하라는 요청이 필요하다.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런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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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규제를 진행한다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아무런 규제없이 조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

조영기 = 하나는 자율규제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체를 강하게 압박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법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다.

기구 설립 이후 2년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용자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개별 확률을 알고 체감과 다르다고 판단하기 위한 개별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대형사업체 뿐만 아니라 확률을 공개하는 분위기. 3개국어 정도로 권고하는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실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조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용자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지스타 이후부터 기구 평가위원회에서 몇 차례 정도 강렬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여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강령에 대한 개정 작업까지 온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협회에 이를 제시하고 협회에서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강령을 개정해 준수해 주십사 준비하고 있다. 자율규제라고 해서 사업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서 알아서 하는 식은 80~90년대 모델에 가깝다.

언론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도 반응을 해주어야 한다. 게시판이나 트럭으로 반응을 하면서도 금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용을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황성기 의장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소비자 불만이 무엇인지 포착할 필요가 있다. 확률정보 공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정확하게 공개하라는 점이 목표라면, 실효성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자율규제가 회원사의 준수율은 100%다. 비회원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 달 평균적으로 최근 몇 개월은 80% 중반이라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법적 규제가 높다는 것은 환상이다. 집행 가능성에 따라서 실효성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은 준수율이 몇 %가 나올 것 같은가. 집행 가능성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법적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차피 준수율을 지키고 있는데 법적 전환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넌센스다. 자율규제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법적 규제는 타율성에 기반한다. 법적 규제는 위헌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자율규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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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교수 = 예를 들어서 불만이 가장 큰 게 무엇인가라는 점인데. 비싸나 확률이 낮다는 점인 것 같다. 이를 게임법에서 정하겠다는 의견인데. 이는 관리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확률을 정부가 정해서 맞추겠다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과연 어디까지나 높고 낮은지를 판단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높다 낮다를 가지고 법을 정하겠단 것인데. 이 복잡한 게임 콘텐츠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의문이다. 실행 가능성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

심우민 교수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보의 비대칭성. 확률 정보의 공개라고 했을 때, 현행법으로 안되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할 것 같다. 영역이 달라도 적용하게 되면, 자기 소관이라고 싸우거나 중복규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 효과라는 부분에서 효율성의 문제, 비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영향분석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의 이러한 분석은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국회에서 결국 넘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넘어가지 않는다. 규제영향분석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방법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행정부 영역외에도 국회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박종현 교수 = 어쨌든 게임법 개정안. 그 중에서도 골자가 되는 자율기구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게임법 내에서 자율규제의 흐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등급분류 부분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큰 흐름에 있어서 이를 촉발시킨 것이 외국 게임사에 대한 규제 불가능 등 현실적인 이유가 섞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규제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공익적인 보호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시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라던지 광고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 이런 규제를 법정화 시켰을 때 외국계 게임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효성 있게 통제, 규제할 수 있는 모델로서 논의되는 현재 법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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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시켜왔던 건데 그 신뢰가 박살난 이상 어떻게 자율규제를 또 시켜줌? 법으로 조져야지
21.02.26 16:57

(IP보기클릭)115.160.***.***

BEST
혓바닥이 왜이리 기시데 신뢰가 있어야 자율규제를 믿지
21.02.26 16:59

(IP보기클릭)121.147.***.***

BEST
도박 사업자 자격을 신설하고 확률형(가챠) 아이템 낼 거면 도박 사업자 따고 내라 해야 함. 세금도 더욱 비싸게 물리고. 해당 자격 취득과 동시에 기존 게임 사업자 자격은 말소시키고, 도박 회사 및 해당 업체 간부들은 게임 회사의 주식을 비롯한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하고.
21.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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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핵심을 비껴나간 토론 백날 해봐야 머해? 변동확률조작은 어따 팔아먹엇어? 이건 1도 안나오네 저따위 짓을 하니까 정확한 확률공개해서 주작행위 최소한으로 막으려고 하는거자나 이게 핵심아냐? 이건 쏙 빼고 하면 먼 답이 나와?
21.02.26 17:29

(IP보기클릭)175.112.***.***

BEST
네 존나 바람직한 선택이요 도박장도 장난질치면 헤머 갖고 오는데 장난질 치는거 손목아지 날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못치게 하자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21.0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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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시켜왔던 건데 그 신뢰가 박살난 이상 어떻게 자율규제를 또 시켜줌? 법으로 조져야지
21.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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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가챠부분이나 유료재화로 확률합성하는 건 전부 도박법으로 넣어서 형사처벌 해야 효과를 볼탠데 기사보니 장난하는 듯 | 21.02.26 2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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혓바닥이 왜이리 기시데 신뢰가 있어야 자율규제를 믿지
21.0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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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업자 자격을 신설하고 확률형(가챠) 아이템 낼 거면 도박 사업자 따고 내라 해야 함. 세금도 더욱 비싸게 물리고. 해당 자격 취득과 동시에 기존 게임 사업자 자격은 말소시키고, 도박 회사 및 해당 업체 간부들은 게임 회사의 주식을 비롯한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하고.
21.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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𝓝𝓸𝓮𝓵 
포켓몬이나 니노쿠니 같이 싱글 플레이 게임은 좀 유연하게 두고, 현금 결제 가능한 게임 및 유저간 인 게임 머니 교환 가능한 온라인 게임은 빡세게 잡고. 모바일 게임 포함. | 21.02.26 18:03 | | |

(IP보기클릭)121.147.***.***

이제 자율 얘기 할 때는 지났고 그냥 때려잡는 수밖에 없음.
21.02.26 17:17

(IP보기클릭)162.210.***.***

뭐긴뭐야 , 그냥 확률템팔이 자체가 사라져야지 가방한칸에 10만원을 먹이든 , 한달에 10만원을 먹이든 , 겜을 일부러 불친절하게 만들던말건간에 가차템이 없으면 이전보다 나아지면 나아진다 그리고 짱1개식 허위광고보다 차라리 게임오브워처럼 연예인이 14초나오고 겜화면 1초나오는 광고가 더 나음
21.02.26 17:19

(IP보기클릭)180.69.***.***

짐의강산
그런데 연예인 14초 나오고 겜화면 1초 나오는 광고도 좀 ㅋㅋ | 21.03.04 05: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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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존나 바람직한 선택이요 도박장도 장난질치면 헤머 갖고 오는데 장난질 치는거 손목아지 날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못치게 하자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21.02.26 17:24

(IP보기클릭)14.32.***.***

부분 유료 상품 판매 금지. 확장팩 개념의 DLC는 열외.
21.02.26 17:27

(IP보기클릭)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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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비껴나간 토론 백날 해봐야 머해? 변동확률조작은 어따 팔아먹엇어? 이건 1도 안나오네 저따위 짓을 하니까 정확한 확률공개해서 주작행위 최소한으로 막으려고 하는거자나 이게 핵심아냐? 이건 쏙 빼고 하면 먼 답이 나와?
21.02.26 17:29

(IP보기클릭)118.235.***.***

vlackziny
어짜피 안할 사람은 계속 안해왔고 할사람은 알고도 하는거고 당하고도 하는거 쟤들도 다 알지 걍 이때다 싶어서 여론 조사or몰이 겸사겸사 하는거 다 안다 재미있는점은 규제가 와서 조금씩 사그라들거나 정신차린척 변화하는 모습이지만 걍 지금이 끝물이라 규제니 뭐니 슬금슬금 하는건데 이마저도 개돼지 취급하는게 여전하니 과간인거고 | 21.03.04 12:14 | | |

(IP보기클릭)106.101.***.***

게이머들 손으로 규제를 찬성한다는건 늦었다는 거임.. 죠넨 규제당해라
21.02.26 17:32

(IP보기클릭)211.36.***.***

쓸데없이 길다
21.02.26 17:46

(IP보기클릭)113.192.***.***

혓바닥 한번 ㅈㄴ기네.
21.02.26 17:51

(IP보기클릭)123.213.***.***

왜이렇게 잡설이 많어?
21.02.26 17:57

(IP보기클릭)1.216.***.***

이미 신뢰를 잃었고 유저는 이제 더이상 게임사를 믿지 않음 얘기는 끝남
21.02.26 18:04

(IP보기클릭)110.10.***.***

자율규제 이미 한번 해놓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으면 이미 끝난거임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 할때임 기회를 줬을때 잘했어야지
21.02.26 18:32

(IP보기클릭)124.52.***.***

180명 봤구만 욕 처먹을까봐 눈가리고 아웅 할려고 댓글 사용은 중지 시켜놨네 에휴
21.02.26 18:36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5790254290
돈먹은 교수들의 헛소리의 향연 | 21.03.01 14:40 | | |

(IP보기클릭)223.39.***.***

요약은 그거임 자율규제한지 얼마 안됬으니 더 넓혀야한다고, 확률공개는 다했으니 확률고지는 문제없다 이뭐 병...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확률을 신뢰 못한다는 문젠대 뭔 확률공개야....변동확률이 제일 큰 문제인데
21.02.26 18:58

(IP보기클릭)221.156.***.***

kaimsol
지금 하는 게임 법도 확률 공개 아님? 무료 재화 + 유료 재화 = 아이템 이게 확률 공개로 아는데 리니지m 신화무기 마비노기 세공 등등? | 21.02.28 06:45 | | |

(IP보기클릭)49.142.***.***

어디서 관계도 없는 교수직함만 가진것들 데려와서 보여주기식 토론이야?
21.02.26 19:09

(IP보기클릭)39.7.***.***

GSOK 자체도 게임사들이 확률공개 차일피일 미루다 법으로 때리려니까 급조한 단체잖였잖아 시작부터 게임사 대변하는 단체였는데 자율규제가 실패했으니 무의미한 곳임 존재가치가 사라진 이상 저런 쇼 해봤자...
21.02.26 19:11

(IP보기클릭)118.33.***.***

유튜브 가보니까 댓글 막아놨네 ㅋㅋㅋㅋㅋ
21.02.26 19:12

(IP보기클릭)14.39.***.***

교수라는 사람이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운운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음ㅋㅋㅋㅋㅋ 재화를 넣어서 다른 재화를 만드는데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거 아닌가? 확률 공개는 불만 어쩌구를 말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것임. 공개 안하니 불만이에욤. 이게 아니라 안하면 철퇴 맞을 일이라고. 자본주의 덕에 장사하고 있으면서 자본주의를 무시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 눈가린 상태로 신뢰 장사하다가 신뢰를 다 잃었으면 적어도 대화를 하려는 시늉이라도 취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이니 비밀 레시피니 개드립 치는거 보면.....갈길 멀다는 생각만 듬.
21.02.26 19:25

(IP보기클릭)121.170.***.***

신뢰는 니들이 버린거나 매한가지인데 뭘 자꾸 지들한테 맞겨달래?? ㅁㅊㄴ들
21.02.26 19:40

(IP보기클릭)175.194.***.***

바람직한게 이제와서 뭔 소용이야 걍 쎄개 때릴 법적 조취를 하게끔 만들어라 10년이 되가도록 자율규제로 알아서 하게끔 했는대 하는거 유저 통수쳐서 계속 돈 긁어 모았으니 그 10년간에 돈 처받은거 토해내게 해야지 ㅆㅂ 장난하나
21.02.26 19:48

(IP보기클릭)125.12.***.***

바람직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없어지는 규제 아닙니까? 어차피 규제해서 확률공개해도 제출된 확률 검증하는데 비용들고, 국가에서 제대로 검증한다는거도 못믿고, 국가에서 검수한다고 해도 검수하는 기간에만 잠깐 맞췄다가 검수 끝나면 원래대로 돌릴텐데 그게 돌아가겠음? 애플에 심사넣을때도 다들 이렇게 하고있고, 게임내 확률까지 변동확률인 놈들인데 국가검수라고해서 안할리가 없지. 걸리면 벌금 좀 내고 말겠지.
21.02.26 19:51

(IP보기클릭)27.35.***.***

자율은 무슨 여태 자유니까 회사라는 곳은 이익단체라며 법적문제가없는 한에서 돈뜯어내는게 당연하다는 개소리만나오는데
21.02.26 19:52

(IP보기클릭)121.183.***.***

그냥 다 필요없고 이번 개정안보니까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여부 가있는데 예전 pc온라인 게임처럼 한도액 정해서 틀어막아야함 인형팔이 쿠폰팔이 편법도 못쓰게 해야하고
21.02.26 19:54

(IP보기클릭)223.39.***.***

강철의 연금술사
오 한도액 좋네요. 계정당 한도액 | 21.03.01 14:42 | | |

(IP보기클릭)118.235.***.***

캥기는 게 있으니깐. 이제 로그도 공개해라.
21.02.26 19:56

(IP보기클릭)221.158.***.***

혓바닥이 왤캐 길어 걍 밀어붙여!
21.02.26 19:57

(IP보기클릭)115.31.***.***

금지 무조건 금지
21.02.26 19:57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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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조건 감정적일수도 없음.. 법을 새로 만들어봤자 결국 국내법인데 해외게임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야하는게 맞지. 글고 해외 기준에서 봣을때도 한국 겜 시장이 엄청 크다곤 말하기 힘든데 규제 쎄게 걸면 걍 접고 나가는 곳이 태반일듯..
21.02.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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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의외로 한국 게임시장은 매우 큽니다.. | 21.02.26 2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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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그리고 확률 공개가 얼마나 의미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게, 맘먹고 실제 스크립트상 확률이랑 다르게 거짓말하면 유저들이 그걸 어떻게 암? 로그도 꼼수써서 거짓데이터 남기면 그만이고, 업뎃마다 라이브 버전 코드랑 스크립트 다 까볼거 아니면 솔직히 무의미한거 아닌가 | 21.02.26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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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글로벌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동접 비교해보면 한국이 딱히 엄청 크다곤 못할것 같은데요. 만일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급으로 법제화되면 해외 게임사 입장에선 걍 서비스 안하는게 이득이라 생각할거에요 | 21.02.26 20:14 | | |

(IP보기클릭)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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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사실 가챠게임은 안들어오는게 더 낫지 않을까? | 21.02.26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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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젠장할
이미 가챠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반발이 크겠지 | 21.02.26 2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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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글쎄요.. 가챠겜이면 걍 없어져도 상관없을거같은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콘솔시장이나 피시게임시장도 꽤 파이가 큰 편에 속하는 국가인데 굳이 모바일? | 21.02.26 20: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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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은 여전히 모바일이 제일 큰데 모바일을 포기한다구요? 그리고 스팀이나 콘솔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인것 같은데 모바일게임 하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 21.02.26 2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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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모바일게임 하는 사람이 뭔 상관이죠?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럼. 모바일게임 만드는 개발자들은 피해자가 크겠지만 유저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모르겠네요. | 21.02.26 20: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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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해외 개발사가 서비스 접고 나가는데 왜 피해가 없나요. 멀쩡히 하던 게임 섭종할거고 앞으로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도 확 줄어들텐데 그런건 전혀 신경 안쓰나요? | 21.02.26 2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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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주장하시는게, 가챠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에서 해외게임이 큰돈을 못벌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나갈것이다 라는 건가요? | 21.02.26 2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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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랑 모바일만만 딱 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현재 게임사들이 가장 많이 차용하는 BM이 확률형 아이템인데 이걸 극단적으로 한국만 규제하면 당연히 다들 서비스 안하겠죠 | 21.02.26 20: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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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한국 게임시장 규모가 줄면 콘솔이나 PC 정발에는 영향이 안갈것 같나요?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닌지.. | 21.02.26 2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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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처음부터 확률형 아이템이 없었다면 모를까, 이미 엎질러진 물에 한국만 규제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는 겁니다 | 21.02.26 2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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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그럴수도 있겠죠. 그럼 한국에서 해외게임을 하고 싶으니깐 확률조작이 가능한 유사도박을 허용해야한다 라는 주장이신가요. 아니면 한국 모바일 게임 개발 기업들에게 큰 피해가 가니깐 허용해야한다는건가요. | 21.02.26 2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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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계 관계자도 아닌데 자꾸 기업들 이야기는 왜 하시나요? 전세계적으로 가챠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게 아닌 이상 "한국"만 규제하는건 의미가 없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 21.02.26 2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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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글쎄요.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규제를 안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이 스타트를 끊어주면 해외의 다른 국가들도 스무즈하게 규제를 논의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유럽쪽 루트박스 금지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많지만, 시장자체가 작다보니 해당국가에서 서비스 철수하는 정도로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첫삽을 떠주면 전세계적으로 가챠자체가 막히는 분위기가 형성될거라 생각합니다. | 21.02.26 2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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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토
너무 희망적 관측 아닌가요? 그래서 셧다운제 다른나라에서 따라했나요? 게임시간선택제는 따라했나요? 이건 거의 미국에서 금주법 시행하면 다른나라도 따라한다는 급의 비약 아닌가 싶네요. | 21.02.26 2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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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토
미리 말씀드리건대, 서브컬쳐 역사상 규제가 개입되어서 결과가 좋았던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규제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날아올때 그때 후회하기보간 좀 더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21.02.26 2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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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아쉽게도,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는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 21.02.26 2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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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토
정면에서 논리 반박은 못하고 자꾸 꼬리물기만 하시니 더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나비효과로 본인이 하시는 게임 시리즈에 모종의 영향이 미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 21.02.26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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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입법하자고 하는겁니다 자율규제로 해서 안됬으니까요 | 21.02.26 2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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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자율규제중인데 문제가 생겼나 -> O 이게 처음인가? -> X 자정의 노력이 있었나? -> X 이러면 당연히 법으로 잡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 21.02.26 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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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터
그리고 애초에 잘하고 있다면서요? 못하는 회사들 잡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발버둥치는거? 음주운전 처벌 쎄게 때린다고 운전자들 들고 일어났습니까? | 21.02.26 2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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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터
선택지는 세가지 있습니다 1. 게임에 확률 관련 법안을 존나 쎄게 넣는다 2. 가챠 있는 게임을 도박의 범위에 넣고 세금을 존나 쎄게 때린다 3. 아예 가챠를 금지시킨다 지금 첫번째로 가자는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온건한 방향이잖아요? | 21.02.26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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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터
자율규제가 전혀 효력이 없는건 당연합니다. 누가 자기 돈벌이를 방해하고 싶겠나요. 그래서 법적 규제를한다? 물론 과한 부분은 쳐내는게 맞죠. 다만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 해도 너무 감정적이고 극단적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업계를 위해서도 아니라 게이머가 게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요 | 21.02.26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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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터
그리고 이건 세번째 의견이 많이 보여서 쓴 글입니다. 금지는 말이 안되니 이성적으로 적정 수준을 잘 판단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 21.02.26 2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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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과한 부분과 과하지 않은 부분의 구분이 명확할수록 장난질 치기 쉬워지니까 광범위하게 뭉뚱그려서 때려야하는겁니다 | 21.02.26 2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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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터
처음부터 세번째로 방향을 잡고 가야 중간에 조절하면서 1번이나 2번으로 가는거죠 | 21.02.26 2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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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터
여기 댓글에 가챠 금지하자는 말들이 정말 1번이나 2번으로 가는 수순을 생각해서 말했을까요? 법을 만들거면 해외기업과 형평성이 맞아야한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규제는 시장위축으로 이어질수 있으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 2가지를 이야기 했을 뿐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꼬리 물릴 의견인가요? | 21.02.26 2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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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극도로 화가난 사람들한테 니네 이러면 니네들 하는 게임도 ㅈ돼 하면 꼬리물기 당할 수 밖에 없는 의견인거죠. 지금 게임들 ㅈ되라고 이러고 있는건데요. 진짜 3번을 바라건 1번이나 2번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해서 말하건 지금 확률장난질이 비정상적인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게임시장이 커진 것이 가챠 위에 세워진 시장이라 관련 법안이 생기면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죠. 오히려 지금이 거품낀 시장인게 아닐까요. | 21.02.26 2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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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터
오해가 있어 말씀드리자면, 제 의견은 절대 "니네 이러면 니네하는 게임도 ㅈ돼"가 아닙니다. 국내법으로 규제해봤자 게임회사가 입는피해보다 장기적으로 게이머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겁니다. 실제로 법제화했을때 ㅈ되는 게임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NC? 넥슨? 넷마블? 제사 걱정되는건 고작 국내 3N사 죽이겠다고 해외기업 진출 의욕까지 다 꺾어버리는게 아닌가 하는거죠. 고작 국내법 밀어붙인다고 걔네까지 ㅈ될까요? 아니요. 한국 시장만 위축되고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다른나라에서 잘 팔아먹고 살겁니다.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누굴 위한 법이죠? 한국 게임사와 한국 게이머만 자폭하는 법인가요? 국내 최대의 게임 사이트에서 스스로 국내 게임 시장의 몰락을 원한다는게 참 아이러니해서 적었습니다. | 21.02.26 2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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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랜덤박스가 소비자 권리의 문제로 가건 도박의 문제로 가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몇몇 나라는 아예 랜덤박스 자체나 '랜덤박스 물품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해버렸죠. 규제하는 나라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게임사들이 그 시장들을 모조리 접을까요? 가챠 없이 게임을 만들지 못하는 회사가 도태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 ㅅㅂ 댓글달면서 가테 로그인 보너스로 연차 돌렸는데 또 망했네 가챠 삭제 가자 | 21.02.27 0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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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터
말씀하신대로 전세계에사 관심을 잘 가져주고 같이 동참해준다면 좋겠지만 결국 이상론이라는겁니다. 제가 가챠를 찬성한다는게 아니라, 가차 규제를 해봤자 결과가 "가챠 삭제"가 아니라 "한국 섭종"이 되는게 문제라는거에요. 저도 가챠없는 게임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는 사람입니다. 할수만 있다면요 | 21.02.27 00:30 | | |

(IP보기클릭)2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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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지금 하려는 규제가 뭔데 자꾸 한국 게임 시장이 망함으로 귀결됨? 너무 극단적인거 아님? 당장 옆나라 일본만 봐도 컴플리트 가챠는 법적으로 막았는데도 잘 나가는데? | 21.02.27 0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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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컴플리트 가쟈 막자는 정도는 괜찮은정도지. 내가 무조건 규제하지 말쟤? 적정선을 찾아야한다 한거잖아.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선택을하면 당연히 결과도 극단적인거지 | 21.02.27 0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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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규제 적정선은 어느정도임? 생각해둔게 있으니 다른사람들 의견마다 태클거는거일텐데 | 21.02.27 0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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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이미 다른 댓글에 다 언급했던것 같은데.. 지금 이 글을 쓴 목적은 국내법으로 게임에 가챠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감정적 의견은 좀 다시 생각해봐라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이거다라고 말하는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생각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글을 쓰는데 답까지 있어야함? | 21.02.27 0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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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그리고 태클을 내가 검? 난 그냥 내 글에 태클을 자꾸 걸길래 답장해준것뿐임 | 21.02.27 0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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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지금 사태가 터진게 기업에서 소비자들 과금 스트레스로 감정선 건드린게 터져서 그런거 아닌가? 결국 업보잖아 만약 가챠가 법으로 금지되도 기업들은 할말이 없는거 아님? 자율규제로 지켜볼 시간도 넉넉하게 줬는데도 카지노 처럼 하고 있으니까 | 21.02.27 0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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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아니 누가 기업 실드치자고 이러고 있음? 기업은 해외에 팔면 그만이고 피해는 국내 게이머들이 본다고 몇번을 말함. 위에 댓글좀 읽어보고 써 | 21.02.27 00: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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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국내게이머가 무슨피해를 봄? | 21.02.27 0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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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하.. 몇개 안올라가도 되니까 걍 위에 댓글들좀 보셈 같은말 몇번째 하게 만들지 말고 | 21.02.27 0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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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짧게 이야기해주자면 국내 시장만 위축되면 당연히 앞으로 한국 서비스 안하고 한글화도 안해줌. 꾸역꾸역 게임하고 싶은 사람들은 외국어로 하게 되겠지 | 21.02.27 0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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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좋네 가챠게임 안들어온다는건 지금도 해외서버 하는 사람들은 해외서버에서 하듯이 똑같을듯 | 21.02.27 01: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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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그게 괜찮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외국어 안되는 사람은 그럼 게임하지 말아야함? 외국어 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글섭이면 가챠 돌려야할텐데 이게 의미가 있냐는거지. 겜 안할거임? | 21.02.27 0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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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ㅇㅇ 오히려 괜찮은데? 한국에 넘어오면서 운영이 노답 되거나 헬조선 되는 사례를 자주 보고 몇번 겪어서 그런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 21.02.27 0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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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앞으로 게임을 일절 안하겠다는거? 그럼 지금 안하면 되지 뭘 법제화씩이나 ㅋㅋ 지금 이거 하려는 이유가 뭔데? 가챠빠진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런거 아님? 가챠를 금지시켜버리면 그런게 없을거라니까? 그러니까 적정선 찾자고 태클좀 그만걸어 | 21.02.27 0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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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가챠는 적당히 있어도 상관없지. 적당하면 가지고 놀기 좋으니까. 애초에 단순한 확률 공개 개정안에 대한 글에 와서 해외 형편성 어쩌고 규제 하면 한국시장만 위축된다는둥 한국 게임시장이 망한다는둥 누가 망상병을 퍼트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하는거고 | 21.02.27 0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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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가챠를 아예 금지시켰을때의 상황을 말한거잖아 뭔 망상병 니가 기업이면 안그러겠냐? 가챠가 적당히 있으면 안망해. 그러니까 적정선 찾자고 됐음? | 21.02.27 0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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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85965094
댓글이 확률 공개 관련 댓글만 있냐? 가챠 아예 막자 하는 글이 많아서 쓴 글이라고 | 21.02.27 0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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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 21.02.27 01:28 | | |

(IP보기클릭)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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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토
정신차려 | 21.02.27 13:28 | | |

(IP보기클릭)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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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그래서 규제 하면 안된다는 얘기?? 님 왠지 저 기사에 나와있는 사람들이랑 하는말이 비슷한거 같음 | 21.02.27 1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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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4번타짜
너무 감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어차치 국내법이라 부메랑이 있을거라는 이야기구요, 저 기사에 있는 사람들 말이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편견이 가득 차있는 상태라 그런지 감정적인 댓글밖에 안달리는것 같은데 기사 내용은 일리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 21.02.28 13:10 | | |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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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법이 만들어지는건 쉬워도 없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건 이제 많이들 알고 있지 않나요? 단지 법제화는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의도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비추폭탄에 조롱에 망상병에 개소리라는 말까지 들어야하는 내용인가요? 집단심리가 참 무섭네요. | 21.02.28 13:16 | | |

(IP보기클릭)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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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혓바닥 ㅈㄴ 기네. 나 모바일게임 하나에 6000만원썻고 지금도 하고있다. 근데 이번 법 통과되서 그 게임이 서비스 종료한다고하면 난 얼마든지 받아들일수있어.나는 실질적인 경험자이자 피해자고 현재진행형인데 이게 감정적인 부분만 담긴것같냐? 그정도로 지금 확률형 아이템은 비정상적인 벌이방식이고 이번 법률에는 확률공개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는건 일반적인 게임으로 분류할수없다는 부분도 있다. 솔직히 확률 공개에 자꾸 떡밥 던지는건 낚시같고 이부분을 어떻게든 바꾸려는것같거든? 법제화는 신중? 아니 ㅆㅂ 그 신중이랍시고 수년간 자율규제로 퉁쳐줬고 수년간 나같이 좋아하는 취미공간을 유지하기위해 어쩔수없이 수천만원 쓸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허다한데 신중론? ㅈㄴ 개ㅆ선비같네 진짜. 아니 이 법안이 갑툭튀한것도 아니고 내용보면 ㅈㄴ 상세히 조사하고 오랫동안 칼갈고 준비한것같구만 신중하게 안나온것같냐? 니놈 공감능력없는걸 집단심리로 호도하지마라. 아니면 업계 관계자니? 나도 업계 잠깐 몸담궜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거지 어디서 선비질이야. 그리고 해외게임중에 확률형막거나 했다고 서비스를 접을정도의 게임은 걍 안들어오는게 좋은거고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그정도로 작진 않다.콘솔이나 작아 보이는거지ㅋㅋ | 21.02.28 16:33 | | |

(IP보기클릭)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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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가리엔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막았다고 시장이 죽는다는 소릴 한다는건 그정도로 개꿀빨아왔다는 반증이고 택도없는 징징이지. 기업은 스스로 먹거리를 찾게되있으니 걱정ㄴㄴ하구요. 세계적으로도 확률가챠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중인데 우리만 계속 놔두면 오히려 모기새끼들마냥 우리한테 피빨려고 몰려들겠지. 지금은 빠른 예방주사와 살충제로 병균같은 수익구조 철폐하고 게임사가 확률형아이템이 아닌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수있다는걸 보여줘야 할 차례. 다른나라에게도 미래적으로 선례가 되겠지. 당연히 지금 수익구조는 말도 안되는 수단이라 천문학적인 눈먼돈을 끌어모으는거니 바뀌는 수익구조로는 벌어먹는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날거고 업계 인원 축소도 어마어마 하겠지만 결국엔 대기업이 마케팅과 인원갈아넣어서 질낮은 게임을 내놓던게 사라지고 방출된 인원들이 대기업의 독점적 구조가 파괴된 시장환경에서 더 아이디어 넘치고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어서 장래적으론 게임계가 선순환 될거라 본다. 솔직히 지금 수익구조는 대기업들만 계속 배불리고 게임발전에 하등 도움도 안되며 공장화만 가속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곳에 쓰여져서 돌아야될 돈이 데이터 쪼가리에 집중되는건데 무조건 철폐시켜야 맞지. 암만 소수의 핵고래 부자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올려준다지만 나처럼 그냥 서민인데 돈쓰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수천을 써도 서버에서 중간에 겨우 들더라. 아래랑 큰 차이도 안나. 그만큼 중소과금러들도 앵간히 있다는 소리지. | 21.02.28 16:52 | | |

(IP보기클릭)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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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해외 규제가 더 빡셈 | 21.03.01 00:07 | | |

(IP보기클릭)1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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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지금 나오는 법률개정안이 가챠 금지라도 하자고 하는줄 알겠네 | 21.03.02 01:44 | | |

(IP보기클릭)211.246.***.***

뽑기를 해서 나온 아이템을 또 합성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이게 얼미나 성공할지의 확률은 공개가 없음 ㅋㅋㅋㅋㅋ
21.02.26 20:04

(IP보기클릭)39.7.***.***

21.02.26 20:11

(IP보기클릭)220.117.***.***

응 ㅈㄹ ㅋ
21.02.26 20:18

(IP보기클릭)218.236.***.***

스킬하나 뽑는데 1800만원 이런 영상보니 어이쿠야..
21.02.26 20:21

(IP보기클릭)223.62.***.***

자율같은 소리하네. 순 사기꾼새끼들이. 호구들이 돈 갖다바치니까 지들이 뭐라도 되나? 잘 쳐줘야 사설도박장 주인이야.
21.0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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