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세미나,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가
세미나는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입법론을 첫 번째 주제로. 그리고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1주제는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장인 심우민 교수가. 그리고 2주제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가 담당했다.
● 제 1주제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
심우민 교수는 “발제를 준비하면서 추상적인 수준의 자율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가 있고, 입법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입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발제의 의도를 먼저 설명했다.
자율규제가 입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가를 설명했다. 자율규제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네 가지로 규제 유형을 정리했다.
심우민 교수는 규제 모델을 크게 네 가지(경성법 / 협력 규제 / 자율규제 / 아키텍처)로 구분한 뒤,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자율규제냐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이슈가 되는 게임법 개정안은 자율규제와 아케텍처 중간 즈음에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동시에 경성법과의 연관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대해서 사회규범 / 아키텍처 / 법 /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시장과 규범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율규제의 구현과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심우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자율규제가 새로운 것이냐’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국내의 법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하고 있다. 입법학이나 원리 측면에서도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의 원리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자율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 / 대표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형성 / 타당성 있는 자율규제의 기준 -정당화 절차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포함하여 - / 자율규제의 실효성 입증 / 국가의 승인 방식 등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심우민 교수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먼저 개정안에서 제안 이유를 보면, 내용 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에서는 규제 내용이 많고 항목 중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 발의의 목적 자체를 살펴보기도 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사행행위 / 과소비 근절의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심우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게임산업진흥법 내용 중 과연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내용 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같은 경우는 사행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 자체가 사행행위를 가지지 않는 게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내부에서 사행행위 금지를 언급하는 것은 내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표시 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원칙적인 조항과 결부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자율규제를 위해 노력하는 집단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 효율적일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심우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한 제언을 남겼다. 그는 먼저, 의무화 입법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리적인 상충이 일어나므로, 의무 규정이 감소시키는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리 확률을 확인해보고 실제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사무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주요 해외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들간의 규제에 형평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표시 의무화라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규제 강도가 낮은 순에서 먼저 노력을 하고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단, 여기서 문제가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직 단체가 역량을 크게 갖추지 못하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효율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입법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발제의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문화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있었는가. 노력이 있었는지 를 살펴봐야 한다. 자율규제는 물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법 이전에 자율규제 문화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 제 2주제 -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 검토
박종현 교수 광고 관련 일련의 규제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크게는 자율규제라는 맥락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논의의 시작점은 2018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즈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왕이되는자와 같은 광고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었는데. 상당히 선정적인 광고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왕이되는자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고문. 선정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일어났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촉발됐다. 게임위가 2018년도 봄 심의를 진행하여 왕이되는 자와 같은 광고가 위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를 근거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서다.
사회적으로 광고가 됐던 것은 선정성 부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게임위는 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에 게임법 상에서는 선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다른 내용을 광고할 때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콘텐츠에서는 이용자를 자극적인 콘텐츠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규제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 이후 업계에서는 자율기구를 통해서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를 만들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광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한 결과, 지난해 겨울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새로운 조항을 통해 입법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전부개정안은 몇 개의 조항이 게임 광고와 걸쳐 있는데. 환전에 대한 광고 /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 위법행위라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다. 더 추가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포섭시켰다. 그리고 등급분류에 대한 정보를 광고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의료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다. 의료광고사전심의 시스템이 민간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것이 행정권에 대한 사전 검열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즉, 행정권에 대해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재정지원을 행정부에서 하거나 직 간접적인 관여가 행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행정권 관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사전 심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2019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 행정권 영향이 있으면 검열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서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광고에 대해서 산검열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틀에서 개정법안을 검토하면, 민경욱 의원안 같은 경우는 “조항 안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적 요소들이 헌재가 그동안 검열금지와 관련해서 쌓아온 이론적 틀에 비추어봤을 때, 전형적인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사전에 확인해서 게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모델은 게임법이 분화되기 이전 모델로 회귀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근본적으로 현행 게임법 자체도 청소년 보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등급분류조차도 자체 등급분류를 지정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실제로 자체등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으로 심의 권한도 이전된 상태에서 게임물이 아닌 광고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행정기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고 내부에 등급정보를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광고 틀 내에서 어떻게 얼마의 크기로 할 것인지를 구체화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지적을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유해에 대한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게임위는 등급심사를 하는 기관이지, 유해 판단을 하는 데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보위가 쌓은 것을 게임위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행성조장 오인’과 같은 표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게임에 대한 사행적인 이용과 관련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청소년 유해성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걸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전 현행법의 장소 규정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사행성 조장을 ‘오인’이라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고 조항의 애매함을 지적했다.
또한, 2019년에 이미 게임광고 자율규제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심의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개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박종현 교수는 “법안들의 논의. 비판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적절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심의 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매체와 업종의 심의 관행.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가 어느정도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결국 문제 상황에서 논의를 촉발시킨 게임이 외산 게임이었는데, 어떤 모델이 외산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모델이 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법으로 행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모델로 협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나을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대안을 정리했다.
● 종합토론
주제 발의 이후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의 사회로 종합 토론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종합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 성균관 대학교 이승민 교수 /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 /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가 참여했다. 각 참여자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병준 교수 = 자율 규제를 왜 해야하고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가. 말씀주신 부분에서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언급을 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철학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어떤 때는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가. 규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걸 정부가 말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목적을 추궁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실리적인 과점에서 규제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법적 규제가 강력한 규제인데, 많이 쓰지 않는 것은 효과가 어떨까라는 부분이다. 사형제도가 살인을 줄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적규제가 그렇다면, 문제 있는 소비를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사실은 같은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게임 중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제한을 두면 문제의 행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 중독성이 있는 사람은 소비를 계속하고 정상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 소비를 줄이기도 했다. 정작 목표가 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웹보드 산업 규제 때도 규제를 했고, 1/3토막이 나버렸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웹보드는 오히려 양성화된 것이 아니라 음성화 됐다. 해외나 지하로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오히려 치료, 교육 자율규제 등 소프트한 조치가 더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가진 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효과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는 비용 부분이다. 선진국이 왜 자율규제에 맡기는가. 하는 부분이다. 강제 규제는 연성규제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 조직과 담당 직원을 늘려야 한다. 십수년간 언제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을 쓰는 사람 수만 늘어났다. 대응하는 회사 인력도 낭비된다. 이러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승민 교수 = 우리는 너무 자율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성이 필요하고 규제 도입 이후 유지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근거와 필요성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적인 불만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인지는 알 수 없다. 도박 중독에 준하는 사회규제인지. 거래 질서를 위한 경제 규제인지 모호한 측면은 있다.
그래도 입법 내용을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수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 같다. 비경제적인 목적의 규제로 비대칭성을 시정하고 오인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까다로운 면은 있다. 대신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적합한 수단의 규제를 해야 한다.
국회 논의에서 아쉬운 것이 자율규제기구가 시작한 것이 만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자율제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나머지를 법으로 채우자는 의견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권한을 확대해서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 자율규제 기구가 제도화되고 법에 들어와서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규범이 연결되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광고 심의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법정 사전 심의로 하면서, 협회 심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해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지적하셨었는데, 이게 적용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의 괴리라고 보고 있다. 해외 게임의 미준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서 해결책이 만만치가 않다. 이걸 법으로 한다고 해결될 것이라는 의문은 있다. 이걸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확률형 아이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환금이 되지 않고 있고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제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특히 이용자가 이 부분에서 불신이 아주 큰 것 같다. 감시나 실효성 문제, 사업자의 소득 부분에서 신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는 국회 입법에서는 여론의 영향력을 받는다. 선거철이라는 것도 보셔야 한다. 여론으로 입법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적 규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게임사가 제공한 확률이 신뢰성이 있는가. 소스 코드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한계도 있다. 입법 목적에 이러한 규제가 부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적 규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 자율 규제가 맞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률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있어 공적 규제 위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현실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게임 광고에 대해서는 법문을 보면, 위헌성 문제는 살짝 비껴가 있는 것 같다. 청소년 유해 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심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 심의를 받는 것은 사전검열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 규정에서는 청소년 유해 광고에서는 전격 금지하고 있다. 다른 매체는 유해광고는 광고 할 수 있지만, 접근을 차단하면 게재할 수 있기에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 유해 광고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어떻게 보면 게임위가 아니라 민간 심의 기구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범위 같기는 하다.
윤지웅 교수 =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다. 민간에 대한 정부의 신뢰 이슈와, 역으로. 민간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이 실태인 것 같다. 이러한 약한 신뢰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단 게임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신뢰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 규제를 남발하고. 여론에만 의존하는 대응과 졸속으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라는 것을 졸속으로 만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기존 제도들이 있다. 규제 영향 분석같은 경우, 취지는 좋게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제도가 소위 정부나 정치권에 악용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수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가 되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행정부가 생산하는 것은 규제와 예산 증가인데, 이를 견제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규제라면 분석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지금 말씀주신 광고 규제나 확률형 아이템에서 법이 생길 때, 개정안이 나올 경우는 규제영향분석을 빡세게 하라는 요청이 필요하다.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런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Q. 자율규제를 진행한다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아무런 규제없이 조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
조영기 = 하나는 자율규제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체를 강하게 압박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법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다.
기구 설립 이후 2년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용자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개별 확률을 알고 체감과 다르다고 판단하기 위한 개별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대형사업체 뿐만 아니라 확률을 공개하는 분위기. 3개국어 정도로 권고하는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실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조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용자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지스타 이후부터 기구 평가위원회에서 몇 차례 정도 강렬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여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강령에 대한 개정 작업까지 온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협회에 이를 제시하고 협회에서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강령을 개정해 준수해 주십사 준비하고 있다. 자율규제라고 해서 사업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서 알아서 하는 식은 80~90년대 모델에 가깝다.
언론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도 반응을 해주어야 한다. 게시판이나 트럭으로 반응을 하면서도 금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용을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황성기 의장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소비자 불만이 무엇인지 포착할 필요가 있다. 확률정보 공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정확하게 공개하라는 점이 목표라면, 실효성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자율규제가 회원사의 준수율은 100%다. 비회원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 달 평균적으로 최근 몇 개월은 80% 중반이라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법적 규제가 높다는 것은 환상이다. 집행 가능성에 따라서 실효성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은 준수율이 몇 %가 나올 것 같은가. 집행 가능성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법적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차피 준수율을 지키고 있는데 법적 전환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넌센스다. 자율규제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법적 규제는 타율성에 기반한다. 법적 규제는 위헌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자율규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심우민 교수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보의 비대칭성. 확률 정보의 공개라고 했을 때, 현행법으로 안되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할 것 같다. 영역이 달라도 적용하게 되면, 자기 소관이라고 싸우거나 중복규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 효과라는 부분에서 효율성의 문제, 비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영향분석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의 이러한 분석은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국회에서 결국 넘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넘어가지 않는다. 규제영향분석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방법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행정부 영역외에도 국회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박종현 교수 = 어쨌든 게임법 개정안. 그 중에서도 골자가 되는 자율기구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게임법 내에서 자율규제의 흐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등급분류 부분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큰 흐름에 있어서 이를 촉발시킨 것이 외국 게임사에 대한 규제 불가능 등 현실적인 이유가 섞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규제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공익적인 보호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시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라던지 광고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 이런 규제를 법정화 시켰을 때 외국계 게임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효성 있게 통제, 규제할 수 있는 모델로서 논의되는 현재 법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