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청 땐 추석 연휴 전 받아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접수 첫날인 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72만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첫날 접수분 지급이 시작됐으며, 25일부터 27일까지의 신청분은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고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5일 신청한 소상공인이 26일에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월요일(28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중 일반업종은 214만명가량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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