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을 포함하게 된 것은 군산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결혼 이미자 등 외국인은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을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1230명 정도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전체 대상 26만8628명 중 26만2768명(97.8%)이 혜택이 주어졌으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을 제외한 5860명(5억6000만원)은 주민등록 말소나 거소 불명, 재외국민 등 사유로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기본소득액 총 269억여원 중 이용 금액은 259억7900만원으로 시민 1인당 평균 9만9155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따른 것”이라며 “외국인도 군산시민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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