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됐다 불복소송을 통해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안 전 국장 사표도 수리됐다.
법무부는 1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고 25일자로 처분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과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자리 중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석해 있던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안 전 국장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의 돈을 건넨 사건이다. 사건이 알려진 후 비판여론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두 사람을 면직 처분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1심에서 승소한 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지난해 말 복직한 뒤 곧바로 사표를 냈다. 반면 안 전 국장은 법무부 항소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월 최종 승소했다.
사표가 바로 수리됐던 이 전 지검장과 달리 안 전 국장은 복직 후에도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의 경우 법원이 검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때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사안은 달랐다고 봤다”며 “징계의 경중을 가려 경징계일 경우에는 (청구를) 안 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징계인 경우에는 징계 청구를 하는 게 맞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전 국장은 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지난 1월 인사보복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관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A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중인 지난해 11월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B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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