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국내 확진자 숫자를 늘어난 해외 입국자가 메우네요. 맥 빠집니다.” “오랜 ‘집콕’ 생활에 지쳐 가는데 입국한 외국인 치료비까지 대준다니요. 이 사태가 끝나긴 할까요?” 요즘 온라인 공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등을 우리 국고로 충당하는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하다’, ‘한국인도 외국에서 다쳤을 때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찬성하는 이도 적지 않지만 지갑이 얇은 서민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세금이 아깝다’는 느낌이 드는 게 현실이다.
소강 국면에 접어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달리 확산세가 거센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덩달아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첫째 주(1∼7일) 4명, 둘째 주(8∼14일) 18명, 셋째 주(15∼21일) 74명으로 3주간 18배 넘게 증가했다.
무증상 입국자를 걸러내기 위해 검사·격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내가 낸 세금이 왜 외국인 치료비로 들어가나”, “마스크 사느라 지출이 상당한데 외국인 치료비까지 대줘야 하느냐” 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건당국 “외국인 치료비 부담은 내국인 보호 목적”
지난 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3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국내에 장기체류할 예정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검역을 강화하면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도 대폭 늘었다. 여기에 미국발 입국자로까지 검역 강화 대상을 확대하면서 관련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까지 모두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1인당 진단검사 비용 16만원, 여기에 장기체류 시 14일 이상 격리 생활지원비(1인 가구)로 한 달 기준 45만원가량을 지원한다. 검사 결과 양성일 때는 약 400만원의 치료비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4일 “자발적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기 때문에 음성 판정으로 2주 자가격리 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되는 미국발 입국자도 마찬가지다.
물론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 입국자의 약 90%가 한국인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과 그 가족, 그리고 교민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발 입국자’라곤 하지만 실은 내국인을 위해 예산을 쓴다는 뜻이다.
외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검사 등이 결국은 내국인의 2차, 3차 감염을 막는 데 유용하다는 점도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게 옳다는 주장의 한 근거다. 무엇보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비 등 국고 부담 방침은 검역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조치다. 현행 검역법 35조는 감염병 관련 격리와 감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IHR 40조 역시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백신 접종, 예방, 격리 등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치 못한 비용 청구 시 규약에 근거해야 하고, 실제 들어간 비용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그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등을 통해 “만성질환 치료와 달리 감염병은 내국인들을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할 목적으로 강제 격리하고 치료를 진행한다”며 국고 부담이 내국인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윤태호 방대본 방역총괄반장도 “시혜적 차원이 아닌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외국선 푸대접받는데, 왜 우리만…’ 불만 잇따라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강화 등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이젠 입국자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 간 이동 자제를 유도하는 국가가 느는 추세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부분 지역과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은 방역조치 목적으로 격리 비용을 각 개인이 부담토록 했다. 싱가포르는 이전까지 외국인 검사비를 정부가 부담하되 기타 비용은 자부담 원칙을 적용했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신규 검사 및 치료를 무기한 중단 또는 연기해버렸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태국은 외국인에게 들어간 의료 비용에 대해 정부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의 검사·격리비는 무료이지만, 병원 치료비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 등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공짜 치료’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라 당장 “왜 우리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잇따른다. 외국인에 대한 무상 지원 방식이 되레 외국인 ‘유입’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차라리 한국에 입국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짜 치료, 국내 유입 동기 될라… ‘비용 차등’ 목소리도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지 않은 데다 예비비 등도 한정된 상황에서 외국인 의료비 지원은 ‘낭비’란 주장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코로나19의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당국의 이런 기조는 국고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입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방침을 바꾼 각국 사례에 근거해 우리도 보다 유연하게 국제적 추세와 보조를 맞출 필요성을 거론한다.
정우진 연세대 교수(보건정책학)는 “각국은 입국을 막는 봉쇄정책을 펴며 내국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입국을 막는 것이 방역의 제1단계인데 유인 수단을 주면 더 들어오는 모순이 생긴다. 내국인 보호가 우선인 정책을 펴면서 세금 내는 내국인의 부담을 가장 먼저 줄여주고 해외 거주 교민, 그리고 외국인 순으로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걸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비 비용 부담 원칙 역시 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사스(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비교가 어려울 만큼 광범위한 감염 확산이 이뤄진 현 상황에선 외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 유입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란 뜻이다.
그 방편으로 입국자에 대한 비용을 차등 부담케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입국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방식은 당장 국가 간 이동을 자제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장 등 이유로 입국한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처리케 하고,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면 100% 자비로 부담케 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렇게 하면 납세 의무를 진 내국인의 ‘박탈감’도 조금은 해소가 가능하다.
정우진 교수는 “방역정책의 목표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치사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여느 선진국보다 많은 무상 진료 혜택을 주는 것을 납득하기 힘든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정책을 펴는 데 세금 등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중요하다”며 “외국인 등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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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우습게 안보지..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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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하되 받을 건 받아야함.. 자국민 우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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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세요?? 한달 월급 중 건보료로 얼마나 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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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부분 지역과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은 방역조치 목적으로 격리 비용을 각 개인이 부담토록 했다.'기사 잘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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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염병은 그 특성상 받아줄 수 밖에 없음. 그래야 좀 아프면 알아서 찾아올 태니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조금 아픈 정도로는 참고 돌아다니다가 감염자를 늘려버리면 오히려 그렇게 늘어난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료자원 소모 등의 문제도 같이 커짐. 굳이 인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유가 된다면 받아주는 것이 답이고 여유가 안된다면 그냥 국경봉쇄 가는 것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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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78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부분 지역과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은 방역조치 목적으로 격리 비용을 각 개인이 부담토록 했다.'기사 잘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 20.03.28 1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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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루라
세금은 내세요?? 한달 월급 중 건보료로 얼마나 내시나요? | 20.03.28 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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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시대라고까지 하는데 같은 나라 사람 도와주는건 일도 아니죠?저 힘드니까 님 수입 월급 중에 퍼센트로 때서 매달 저한데좀 주시죠? | 20.03.28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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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우습게 안보지..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임... | 20.03.28 1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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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동감. 하지만 힘을 보여주는 방법이 반드시 '눈 에는 눈, 이 에는 이'만 있는 건 아님. '힘'이라는 자체가 어떤 능력 하나로만 평가되는 건 아니니까. 이를테면 누군가 내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 버렸다면 다음 날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걸 주변에 뿌려 버리는 행동으로 재력이나 아량을 과시하며 주위를 굴복시키는 것도 선택지중 하나니까. 어설프게 한 대 맞았으니 나도 한 대 때려야겠다며 발버둥 치는 모습은 오히려 약한 주제에 자존심만 쎈 속좁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초등학생에게 맞았으니 그 만큼 두들겨 패야 초등학생들에게 우습게 안보이는 게 아니듯. 우리가 방역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받아주는 건 그만큼 우리 능력이 그 정도까진 된다는 과시가 됨. 물론 능력도 안되면서 받아주는 건 그냥 허세이고 결국 발목잡기가 될 뿐이니 그 한계를 잘 판단하는게 중요하겠지만. 받은 만큼 갚아준다가 정말 필요한 상황은 상대가 애초에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이거나 애초에 이성 따윈 기대할 수 없을 때에나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 | 20.03.28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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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torez.
치료는 하되 받을 건 받아야함.. 자국민 우대 정책 | 20.03.28 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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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염병은 그 특성상 받아줄 수 밖에 없음. 그래야 좀 아프면 알아서 찾아올 태니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조금 아픈 정도로는 참고 돌아다니다가 감염자를 늘려버리면 오히려 그렇게 늘어난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료자원 소모 등의 문제도 같이 커짐. 굳이 인도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유가 된다면 받아주는 것이 답이고 여유가 안된다면 그냥 국경봉쇄 가는 것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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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방역지원은 해주되 조금이라도 돈은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이라도 지불했음? | 20.03.28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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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숫자는 그 이상론 들먹을 상황을 넘어설수 있으니. 다 전례 없는 일인데 그냥 평상시와는 완전 다르지. 진짜 전쟁상황이나 다름없는데 | 20.03.28 1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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