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경향DB
미국 주얼리 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래퍼 도끼(Dok2)가 미납금을 전액 지불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도끼 측은 이 같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4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끼는 2019년 10월 30일 미국의 주얼리 업체로부터 약 4000여만 원의 보석에 대한 외상값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당시 주얼리 업체 측은 도끼가 총 2억 4700만 원 상당의 보석품을 외상으로 가져간 후 약 4000만 원가량의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끼 측은 “구매가 아닌 협찬”이라며 “주얼리 총 7개 중 4개는 도끼가 구매했지만 나머지는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매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실 당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주얼리 업체는 도끼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또한 진행했다
한편 도끼는 최근 더콰이엇과 함께 설립한 회사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