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 사진 경향DB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김건모의 피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ㄱ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경찰서에 출석해 8~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ㄱ씨는 “김건모 측이 해당 업소의 마담 등을 통해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경찰 측은 ㄱ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되면 경찰은 주거지 순찰·신변 경호·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대여하고 임시숙소를 제공하며 신원정보 변경 등을 제공한다. 조치방식이나 기간은 요청자의 의견을 고려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ㄱ씨 측은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변호인 측은 ㄱ씨가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건모 측은 지난 주말에 입장을 내고 피해여성이 누군지 모른다며 ㄱ씨를 무고로 맞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의 조사에 이어 조만간 피고소인인 김건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모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SBS ‘미운 우리 새끼’ 등 출연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으며, 진행 중이던 전국투어 콘서트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