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강지환도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다시 2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강윤중 기자
검찰에 이어 배우 강지환(42)도 항소한다.
매일경제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은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일 강지환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강지환은 지난 7월 8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