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가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으나 홍 의원이 이후 반대표로 수정해 반대 2명이 됐다. 강 의원과 홍 의원은 민식이법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높다며 ‘형벌 비례성 원칙’을 들어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얼마 전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설명했다.
홍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모든 법에서 더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정태옥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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