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故(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검찰에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오전 이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날 발표된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 전 실장 등 사건의 유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사실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경은 ‘월북’(으로) 발표했다. 규명 불가능한데, 어떻게 월북으로 판단하느냐”라며 “단정적 발표에 배치되는 입장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전직으로 왜 본인과 남한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후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문 전 대통령을 겨냥 “도를 넘지말라 하셨는데 무엇이 누가 도를 넘고 있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경의 수사를 믿어달라하셨으나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걸로 할게' 하면서 한자가 표기된 구명정과 팔에 감긴 붕대는 왜 감추고 발표했는지부터 밝혀줘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씨는 “어찌 대통령을 지냈다는 분의 입에서 국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고귀한거처럼 말하고 국민의 아픔은 외면하는지 묻는다”라며 “스스로 고백하셨듯이 보고받고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제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스로 잠가버렸던 대통령기록물 온 국민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했을 때 북한군에 피격당했을 때 살아있을거란 희망을 안고 수색현장에 있는 저에게 먼저 알렸어야하나 대통령은 죽고나서 그때서야 죽었으니 국민에 알려라 하셨다”며 “국가는 조난방송과 북한에 송환요청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월북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서 죽어 접근불가라는 헛소리로 뭉개면 끝이나나”라며 “충분히 구조방송 송환요청할 시간과 방법이 존재했는데도 없었다라고만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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